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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27일 경오 5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항왜중 재주있는 자를 모아 검술을 터득할 것을 이르는 비망기

비망기로 일렀다.

"우리 나라 습속은 남의 나라의 기예를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더러는 도리어 비굴하게 여긴다. 왜인의 검술은 대적할 자가 없다. 전일 항왜(降倭) 다수가 나왔을 때 그 중에 검술이 극히 묘한 자가 많이 있었으므로 적합한 자를 뽑아 장수로 정하여 교습시키도록 별도로 한 대열을 만들라고 전교를 하기도 하고 친교를 하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끝내 실시하지 않고 그 항왜들을 모두 흩어 보냈다. 원수의 왜적이 아직 물러가지 않고 있는데 시속의 습관이 이와 같으니 가탄할 일이다. 지금 이판(吏判) 【이덕형(李德馨). 】 이 도감에 있으니 족히 그 일을 할 만하다. 별도로 한 장수를 뽑고 아이들 약간 명을 선택하여 한 대열을 만들어서 왜인의 검술을 익히되 주야로 권장하여 그 묘법을 완전히 터득한다면, 이는 적국의 기예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데, 어찌 유익하지 않겠는가? 훈련 도감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5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1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외교-왜(倭)

○備忘記曰: "我國之習, 不喜學他國之技, 或反撓之。 人劍術, 所向無敵。 前日降, 多數出來時, 其中多有用劍極妙者, 抄擇可人, 定將學習, 別爲一隊事, 或傳敎、或親敎, 不一不再, 終不施, 皆散遣其。 讐賊未退, 而時習如此, 可歎。 今吏判 【李德馨。】 在都監, 足以有爲。 若別出一將, 抄擇兒童若干人, 作爲一隊, 傳習倭人劍術, 日夜勸奬, 盡得其妙。 是敵國之技, 爲我所有, 豈無其益乎? 言于訓鍊都監。"


  • 【태백산사고본】 34책 5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1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