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궁의 복제에 대한 전교와 예조의 복계
전교하기를,
"동궁이 칙서(勅書)를 맞이할 때 입을 복장이 어찌 어의(御衣)와 같아서야 되겠는가. 해조(該曹)에 하문하라."
하였다. 예조가 복계(覆啓)하기를,
"《오례의(五禮儀)》 영칙의주(迎勅儀注)에 ‘전하와 왕세자는 다함께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입는다.’고 되어 있고, 달리 강 등의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명회전(大明會典)》에는, 황제·황태자와 친군황세자(親郡王世子)는 모두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는데 황제의 곤룡포는 황색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적색인 것으로 되어 있고, 역시 강 등의 구별은 없습니다. 면복(冕服)은 옷의 중요한 것인데 위로부터 세자에 이르기까지 그 제도가 대개는 같고 단지 장수(章數)및 물색(物色)의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또 일찍이 동궁의 관원이 되었던 자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동궁은 서연 회강(書筵會講) 때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었는데 그 빛깔은 역시 붉었다 하였습니다. 신들도 어의와 차등이 없으므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예문(禮文)과 《회전(會典)》에 기재된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선왕조(先王朝)에서 정한 제도도 필시 전수받은 바가 있었을 것이므로 대신과 상의해서 계품(啓稟)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교를 받고 보니 과연 온당치 못한 것 같은데, 만일 의논하여 개정한다 해도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본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다시 대신과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례가 그렇다면 전례에 의해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13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
○傳曰: "東宮迎勑時章服, 豈可與御衣同乎? 問于該曹。" 禮曹覆啓曰: "《五禮儀》 《迎勑儀注》中, ‘殿下、王世子俱服翼善冠、袞龍袍’ 云, 他無降等之服。 《大明會典》內, 皇帝、皇太子、親郡王世子, 皆用翼善冠、袞龍袍, 而皇帝之袍則黃色, 其餘皆赤, 亦無等殺之別。 冕服, 服之重者, 而自上至於世子, 其制大槪皆同, 只有章數及物色些少之差。 且詳聞曾爲東宮官之言, 則東宮書筵會講時翼善冠、袞龍袍, 其色亦赤云。 臣等亦有與御衣無差等, 未安之意, 而《禮文》及《會典》所載, 旣如彼, 先王朝定制, 亦必有所受之故, 與大臣商議啓稟矣, 今承下敎, 果似未穩, 而若議改定, 明徵無據。 自曹未敢擅便, 更議大臣何如? 敢稟。" 上曰: "前例然, 則依前例爲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13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