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 계사 1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사헌부가 이성길의 체직·이일의 파직 등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병조 좌랑 이성길(李成吉)은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 정조(政曹)의 중선(重選)에 적합하지 않으니, 체차시키소서. 근래 호남의 한 도는 토적(土賊)이 크게 성하여 정읍(井邑)·장성(長城) 사이의 도로가 불통하고 심지어 감옥을 부수고 수감된 도당들을 탈출까지 시키는데도 수령들이 겁을 내어 감히 손을 쓰지 못합니다.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이 지금 도내에 있으니, 마땅히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즉시 초멸(剿滅)해야 할 터인데, 무뢰한 군관을 많이 거느리고 한갓 열읍(列邑)에 폐단만 끼치고 토포(討捕)하는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고 있으며 감사도 추포(追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론이 모두 미편하게 여깁니다. 모두 추고하도록 하소서. 호서의 임천(林川)·한산(韓山) 등의 읍에도 도적이 성하니, 이일에게 명을 내려 양호(兩湖)의 수령을 거느리고 가서 급히 토평(討平)하여 장차 제거하기 어려울 걱정을 없애게 하소서. 해남 현감(海南縣監) 현즙(玄楫)은 사람됨이 패망(悖妄)하여 작폐하는 일이 많았는데, 본 현감을 제수받아서는 침독(侵毒)을 더욱 자행하므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같은 사람은 하루도 벼슬에 둘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5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癸巳/司憲府啓曰: "兵曹佐郞李成吉, 名稱未著, 不合政曹重選, 請命遞差。 近來湖南一道, 土賊大熾, 井邑長城之間, 行路不通, 至於打破犴獄, 奪取徒黨之被囚者, 守令畏怯, 莫敢下手。 巡邊使李鎰, 方在道內, 所當領兵馳進, 登時勦滅, 而多率無賴軍官, 徒爲貽弊列邑, 討捕之事, 全不致力, 監司亦不爲措捕, 物情皆以爲未便。 請竝命推考。 湖西等邑, 賊徒亦熾, 令李鎰, 督率兩湖守令, 急急討平, 俾無難圖之患。 海南縣監玄(揖)〔楫〕 , 人物悖妄, 多有泛濫作弊之事, 及授本縣, 恣行侵毒, 民不堪苦。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5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