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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권율이 김응서와 왜장이 만난 일을 치계하다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11월 3일에 성첩하였다. 】

"김해(金海)에 주둔한 왜적의 부장(副將) 나강계저모차(羅江戒底母此)라고 칭하는 자가 행장(行長) 등의 서신을 휴대하고 서로 만나볼 기일을 결정할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우병사(右兵使) 김응서(金應瑞)가 역시 그를 접견하고 ‘무엇 때문에 회견 장소를 창원(昌原)으로 정하였는가?’ 물었더니, 왜사(倭使)가 ‘회견 장소는 오직 장군의 분부에 의해 정해질 뿐이며, 창원을 후보지로 정한 데에는 별로 다른 뜻이 없다. 우리 장수들이 장군을 맞아 뵐 때 들판의 한데에 앉을 수 없으므로 막(幕)을 몇 칸 치려고 한 것이며, 혹 밤을 지내게 될 경우에는 방실(房室)을 허술하게 꾸미거나 주찬(酒饌) 등 모든 음식도 조촐하게 장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창원이건 함안(咸安)이건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고 답하였다 합니다. 병사가 ‘내가 지금 상중에 있으니, 특별히 음식을 차릴 것도 없고 또 병이 있으므로 멀리 가기가 어렵다. 함안이나 검암(儉巖) 등처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무방하겠다.’ 하자, 왜사는 ‘보아서 분부대로 하겠다.’ 하였고, 병사가 주과(酒果)를 대접하니 왜사는 예의 표시가 극히 공순하였으며, 그도 주찬(酒饌)을 청하였는데 그가 준비해 온 음식은 극히 정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하던 중에 병사가 ‘행장 등이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인가? 당신이 말해 보라.’ 하였더니, 왜사가 사양하기를 ‘주장(主將)이 하는 일을 편비(偏裨)가 어떻게 참여해 알 수 있는가.’ 하므로, 병사가 ‘사양하지만 말고 대충 들은 대로 말해 보라.’ 하니, 왜사가 ‘대명(大明)이 조공을 허락하는 일은 이미 준정(準定)되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조선이 불가하다는 뜻을 극도로 진언하고 다시 원병을 청한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관들이 더욱 조선의 상관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하기에, 병사가 ‘모두 헛소문이다. 우리 나라는 오직 중국의 처치만을 따를 뿐인데 어찌 그와 같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당초에 심 유격이 치주(馳奏)하기를 「왜인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가고 단지 1∼2진(陣)이 머물러서 성지를 기다린다. 」 하였는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물러가지 않자 성천자께서 대단히 진노하여 성명(成命)을 도로 정지시킨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나라 때문인가.’ 하자, 왜사가 ‘행장 등의 깊은 생각을 내가 알 수 없지만, 대략은 분쟁을 해소하고 병난을 종식시키려는 계책이다. 태합(太閤)의 사람됨은 오만 무례하기 비할 데 없어 이미 제도(諸島)를 평정했는데도 또 다른 생각이 나서 무단히 군사를 일으켜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근일에는 별로 전령하는 일은 없고 다만 「행장 등은 군사를 거느린 지 수년인데 한 일이 무슨 일인가?」라고 할 뿐이니, 종당에는 필시 도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장들이 이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있다. 태합이 명년 봄에 나온다고는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없고, 감박사마(甘朴司馬)는 정녕코 나올 것이다. 조선이 종전에 우리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 지금 선처하지 않으면 비록 후회해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군사는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불의에 나올 리는 만무하고 기일을 예고하고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그가 또 ‘전번 주사(舟師)의 처사에 대하여 우리가 매우 괴상하게 여겼었다. 통서(通書)를 보고 또 금방 돌아갔다는 것을 듣고서야 과연 조선의 의사를 알았다. 첫날에 장문포(場門浦)를 박살내지 못하였으니, 조선이 용맹이 없다는 것은 이로써 알 수 있었다.’ 하기에, 병사가 ‘장문포의 왜적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왜사가 ‘당초 병력을 나눌 때는 거의 5∼6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2∼3천 명에 불과하다. 그날은 마침 역사(役事)로 거의 다 출타하고 진에 머물러 있는 숫자는 2백 명에 불과하였는데 조선은 손을 쓰지 못하였으니, 가소롭다.’ 하였다고 합니다.

왜사가 또 ‘장군은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있는가?’ 하기에, 병사가 ‘내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여기에서 3∼4리 밖이다.’ 하니, 왜사가 ‘높은 봉우리에 진을 친 것은 매우 마땅하다.’ 하고, 또 군관이 차고 있는 활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조선에는 저러한 장기(長技)가 있는데도 매번 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하기에, 병사가 ‘당신들의 철환(鐵丸)이 두려워서이다.’ 하니, 왜사가 웃으며 ‘철환은 한가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도 급할 때는 사용하기 어려우며 비내릴 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활은 사용하지 못할 때가 없을 것이다. 전시에 임하여 활을 당겨 아직 쏘지 않은 상태에서 슬금슬금 전진만 하고 조금도 후퇴는 하지 말고서 거리가 아주 가깝게 된 연후에 화살을 쏜다면 우리는 필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하기에, 병사가 ‘당신은 어찌 나에게 승전할 요령을 가르쳐 주는가?’ 하자, 왜사가 ‘이 일은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조선이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병사가 ‘당신들이 경성에 있을 때 대패한 곳이 있는데, 그때 왜인이 죽은 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왜사가 ‘과연 경성 서쪽 20리 밖에서 접전하여 승리하지 못하였는데, 전사자가 4백여 인이나 되었다.’ 하기에, 병사가 ‘왜 4백 명이라 말하는가? 당신들이 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자를 주워 벤 것도 오히려 4∼5백이 넘고 불에 탄 뼈도 산처럼 쌓였었는데 어찌 4백여 인일 뿐이겠느냐?’ 하자, 왜사가 웃으며 ‘전사자가 과연 많았고 부상자도 많았다. 그 당시 제장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각기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며 서로 맹세하고 기필코 다시 싸워 보복하려고 근처에 있는 왜병 10여만 명을 불러 모아서 날을 택하여 거사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조선 장수가 파주(坡州)로 진을 옮겨버렸다. 파주 산성은 공략하기가 행주 산성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행군하다가 중도에서 되돌아왔다.’ 하니, 병사가 ‘파주에 진치고 있는 군사도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10만 병력으로 무엇 때문에 중도에서 파하고 돌아갔느냐?’ 하니, 왜사가 ‘행주는 진 밖에 암석이 간간히 있어 위에서 돌을 굴리면 바위 사이에 피신하여 혹 죽음을 면한 경우도 있었지만, 파주의 진은 돌을 피할 곳이 조금도 없어서 이것이 염려되어 결국 싸우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선 장수가 높은 봉우리에 진을 치고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 놓는다면 우리 군사는가까이 다가갈 리가 만무하다.’ 하였답니다.

그리고 왜사가 또 ‘지금 하는 일을 도원수가 알고 있다 하니,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희망이 있어 기쁨을 견디지 못하겠다. 원수가 얻고 싶어하는 것은 무슨 물건인가?’ 하기에, 병사가 ‘원수께서 당신들이 별다른 의사를 가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행장 등을 접대케 한 것이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머리다.’ 하니, 왜사가 웃으며 ‘비록 드리고 싶은 물건은 있으나 원수께서는 필시 받지 않을 것이다. 행장과는 형세상 안 될 것이다.’ 하였답니다.

그리고 왜사는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속으로 무어라고 한참 동안 중얼거리다가 한숨을 쉬면서 ‘올 겨울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명년 봄에 집에 돌아가서 처자와 친구를 만날 것이며, 술을 가지고 위문 다니는 시기가 바로 꽃피는 계절이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병사가 ‘당신들이 비록 우리 나라가 중국 조정에 주청해 주기를 바라나 가고 오는 기간이 6∼7개월이 넘게 걸리니, 아무리 날고 뛴다 해도 명년 봄에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니, 왜사가 ‘어째서 더디게 할 생각만 하고 있는가. 전에 약속한 일은 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선이 주청하는 뜻을 가지고 어보(御寶)를 찍어서 내려보내면 이것을 태합에게 보고할 것이고, 그러면 군사를 일으키는 일을 정지할 것이니 우리의 제진(諸陣)은 모두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가고 오직 행장 등의 1∼2진만이 부산(釜山)의 한쪽에 옮겨 주둔하여 천조(天朝)의 처분을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포로된 조선의 남녀들을 모두 놓아 보낸다면 양국의 우호가 어떠하겠는가. 만약에 일찍이 선처하지 않았다가 태합이 일단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에는 비록 황제의 새서(璽書)가 내린다 하더라도 필시 도로 정지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매우 고민거리다. 잘 생각해서 선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혼인을 요구하고 땅을 떼어받는다는 말은 필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또한 태합의 뜻도 아니다. 우리들이 비록 친히 들어가서 공물을 바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물을 모지(某地)를 통하여 들여보낸다면 역시 큰 다행이겠다.’ 하기에, 병사가 ‘이러한 때에는 오직 일본이 말을 겸손히 하고 몸을 굽혀 공손한 태도를 어느 정도 극진히 하느냐에 일의 귀추가 달려 있을 뿐이다. 그대들 중에 상장(上將)이 누구인가?’ 하니, 왜사가 ‘직급으로 말하면 죽도(竹島)에 있는 장수가 상좌이나 태합이 병권(兵權)을 행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모든 군무(軍務)는 행장이 주관한다.’ 하기에, 병사가 ‘그렇다면 무수(茂守)·직무(直茂)·선소(仙蘇)·죽계(竹溪) 등이 무엇 때문에 나와서 우리를 보려고 하는가?’ 하니, 왜사가 웃으며 ‘우리가 이렇게 왕래하는 것은 반드시 기명(記名)하는 일이 있어서이다. 지금 이런 큰일에 만일 참여하여 듣게 된다면 어찌 녹공(錄功)되는 일이 없겠는 가. 이렇기 때문에 제공(諸公)들이 모두 와서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왜사가 또 묻기를 ‘조선은 어째서 청정(淸正)에게는 통문(通問)하고 행장에게는 통문하지 않는가? 청정에게 드나든 자는 바로 중으로서 옥관자(玉貫子)를 붙이고 홍대(紅帶)를 착용했다 하니, 필시 고관(高官)일 것이다. 조선이 비록 고관을 시켜 청정에게 통문하였더라도 청정은 그런 연유를 태합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청정은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다만 남의 공을 가로채려 할 뿐이다. 청정의 서찰을 얻어 태합에게 고할 것 같으면 청정은 반드시 살해를 당할 것이다.’ 하기에, 병사가 ‘청정유 총야(劉總爺)에게 서신을 통하고 유 총야는 우리 나라 사람을 시켜 답서를 보내기 때문에 부득이 중을 들여보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중을 대하는 것은 일본에서 융숭하게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비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청정을 비천하게 여겨서 이같이 한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왜사가 회합 날짜를 정하기를 원하자, 병사가 ‘8, 9일 사이가 어떠한가?’ 하니, 왜사가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계산해 보고 말하기를 ‘돌아갈 때 김해(金海)·죽도(竹島)·웅천(熊川)·웅포(熊浦)를 거쳐야 하고 나올 때에도 이 길을 경유해야 하므로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도 촉박할 것 같으니, 11, 12일 사이가 어떻겠는가.’ 하기에, 병사가 ‘12일이 무방하다.’ 하니, 왜사가 순순히 응낙하였다 하며, 그의 사색(辭色)을 살피니 주반(酒飯)을 성대하게 차리기를 계획하는 듯하였다 합니다.

지금 이 왜사가 말한 것은 필시 행장 등의 의사일 것입니다. 비록 왜인이 반측을 잘한다 하지만 모두 믿기 어렵다고만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권변으로 처치하는 일은 급히 결정해야 할 것이며, 험지를 의거하는 일은 왜사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본래 소신이 하고자 한 일인데 지금 와서 백번 천번 생각해도 양식을 모을 길이 전연 없으니, 매우 민망하고 염려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아, 이 왜적은 바로 국가 만세의 원수이니, 무릇 혈기를 가진 자라면 차마 한 하늘 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김응서는 감히 조정에 품의도 하지 않은 채 사사로이 왜사를 만났으며 면전에서 비웃고 업신여기는 말을 받고도 어리석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저 적이 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어 제 마음대로 만날 시기를 약속하는 등 원수를 잊고 모욕을 참으며 나라를 등지고 적과 교류하였으니, 김응서는 유독 무슨 마음을 가진 자인가. 이는 국세(國勢)가 쇠퇴해지고 군율(軍律)이 해이해진 데 불과한 일이다. 변신(邊臣)이 적을 쳐서 복수할 마음은 먹지 않고 오직 소문만 듣고도 적에게 항복할 것으로 계획을 삼으며, 관시(關市)440) 를 상통(相通)하기까지 하면서도 뻔뻔스레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러고서도 국가의 회복을 바라려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도원수 권율은 전곤(專閫)의 책임을 맡고서 수적(讐賊)을 토멸하지도 못하고 또 의기(義氣)를 고무시키지도 못했으면서 도리어 왜노(倭奴)의 교활한 말을 믿고 김응서를 왕래하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왜인이 비록 반측하나 전혀 믿기 어렵다고만 핑계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며 버젓이 치계하여 스스로 계책을 얻은 양하였으니,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


  • 【태백산사고본】 34책 5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01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 역사-편사(編史)

  • [註 440]
    관시(關市) : 여기서는 변관(邊關)의 외족(外族)과 교역하는 시장을 가리킨다.

○都元帥權慄馳啓 【十一月初三日成貼。】 曰: "金海副將羅工戒 底母此稱號者, 持行長等書, 以相見日期定奪事出來。 翌日, 右兵使金應瑞, 亦爲接見, 問曰: ‘何以昌原爲期乎?’ 使答曰: ‘相會之地, 唯在將軍分付, 而以昌原爲期者, 別無他意。 誠以我將等, 迎謂將軍之時, 不可露坐於野田, 欲結幕若干間, 而若或經夜, 則塗飾房屋, 不可尋常。 酒饌諸具, 亦不可草草故爾。 或昌原、或咸安, 惟將軍之命是從。’ 兵使曰: ‘吾今方在憂服之中, 別無設饌之事。 且有病, 難於遠赴。 咸安儉巖等處, 相會無妨。’ 云, 則使曰: ‘徐當依命。’ 兵使餉以酒果, 則使禮數極恭。 渠亦請酒饌, 其所備來, 亦極精潔。 從容談話之間, 兵使曰: ‘行長等欲言者, 何事? 爾試言之。’ 使讓曰: ‘主將所爲, 褊裨之人, 何能與知?’ 兵使曰: ‘幸勿多讓。 略言所聞。’ 使曰: ‘大明許貢之事, 已爲准定, 而聞朝鮮極陳不可之意, 而更爲請兵, 故我上官等, 尤欲見朝鮮上官矣。’ 兵使曰: ‘皆此虛傳也。 我國則惟聽上國處置。 豈有如此之理乎? 但當初沈遊擊馳奏曰: 「衆盡爲渡海, 只一二陣留待聖旨」 云云, 而爾等至今不退, 聖天子赫然震怒, 還停成命。 此果我國之故耶?’ 使曰: ‘行長等深思, 則吾不能知, 而大槪解棼息兵之計也。 大閤之爲人, 桀驁無比, 旣已平定諸島, 又生他意, 無端起兵, 至於如此。 近日別無傳令之事, 只云: 「行長等領兵數年, 所爲者何事?」 終必不免於屠戮。 諸將以此極悶。 大閤明春雖云出來, 未可的知, 甘朴司馬, 則丁寧出來矣。 朝鮮從前不信我輩之言, 以至於此。 又不能及今善處, 則雖悔不可追矣。 我兵雖或更擧, 萬無出其不意之理, 當預告日期而擧兵矣。’ 且曰: ‘頃日舟師之擧, 吾等深以爲怪。 及見通書, 又聞旋退, 果知朝鮮之意思。 初日不能蕩覆塲門浦, 朝鮮之無勇, 擬此可知也。’ 兵使曰: ‘塲門浦之賊, 其數幾何?’ 使曰: ‘當初分兵, 幾五六千; 今則不過二三千, 而其日適以役事, 幾盡出他, 留陣者不過二百, 而不能下手, 可笑。’ 使又曰: ‘將軍結陣於何處乎?’ 兵使曰: ‘我之結陣, 距此三四里外也。’ 使曰: ‘高峯上結陣, 甚當甚當。 且指軍官所佩弓子, 而言曰: ‘朝鮮有此長技, 而每每潰敗, 何也?’ 兵使曰: ‘爾等鐵丸可畏。’ 使笑曰: ‘鐵丸可用於從容之時, 而難用於急遽之間。 且不能用於下雨之時, 而弓子則無時不用矣。 臨戰時, 彎弓不發, 蹲蹲漸進, 無或少退, 勢將迫近然後發矢, 則我輩必不能勝矣。’ 兵使曰: ‘爾何敎我以勝戰之要乎?’ 使曰: ‘此事, 吾雖不言, 朝鮮豈不知之乎?’ 兵使曰: ‘爾等在京城時, 有大敗之處, 其時子死者幾何?’ 使曰: ‘果於城西二十里之外, 接戰而不勝, 死者多至四百餘人矣。’ 兵使曰: ‘何以四百言之耶? 爾等不能輸去, 而委置路傍者, 收拾而斬之, 猶過四、五百, 燒火之骨, 亦如丘山, 此其只四百餘人乎?’ 使笑曰: ‘死者果多, 而傷者亦多矣。 其時, 諸將不勝其憤, 各剌指出血而相誓, 期欲更戰報復, 招聚近處之十餘萬, 卜日擧事, 而其時朝鮮將帥, 移陣坡州 山城, 則尤難於幸州, 故行軍半途而還歸矣。’ 兵使曰: ‘坡州陣軍, 其數不多, 以汝十萬兵, 何以半途而罷歸乎?’ 使曰: ‘幸州則陣外巖石, 間間有之, 自上轉石, 托身石間, 或有免死者矣; 坡州之陣, 則少無避石之處, 以此爲慮, 而不果戰矣。 朝鮮將帥, 結陣於高峯, 而多積石塊, 則我兵萬無來近之理矣。’ 使且曰: ‘今此所爲, 都元帥知之云, 吾等所願, 庶有必諧之望, 不勝喜悅。 元帥之所欲得者, 何物耶?’ 兵使曰: ‘元帥暫聞爾等有別樣意思, 故使我接待行長等, 而所願得者, 爾輩之頭也。’ 使笑曰: ‘雖有欲進之物, 元帥必不受之。 行長等勢不爲矣。’ 使又潛心口語良久, 嘻噓曰: ‘今冬如有好消息, 則明春還歸家山, 妻孥親朋, 携酒慰問, 正當花開之節, 豈不幸哉?’ 兵使曰: ‘爾等雖欲我國奏請天朝, 往還之間, 不下六七月。 飛且走, 亦不能及矣。’ 使曰: ‘何以作緩緩之意耶? 前期之事, 急矣急矣。 朝鮮以奏請之意, 踏御寶下送, 則以此告于大閤, 停止矣。 擧兵之事, 而我等諸陣, 盡爲渡海, 唯行長等一二陣。 移屯於釜山一隅, 以待天朝處分, 一邊盡刷朝鮮被擄男婦而出送, 則兩國之好, 爲如何哉? 若不早爲善處, 大閤作心之後, 則雖下皇帝璽書, 必不還停, 此乃極悶處也。 切望善圖善圖。 求婚、割地之語, 本不出於我等之口, 亦非大閤之意也。 我等雖不得親入進貢, 而貢獻之物, 因某地入送, 則亦大幸矣。’ 兵使曰: ‘當此之時, 惟在日本卑辭屈己, 以盡恭修之如何耳。 爾輩之中, 上將其誰耶?’ 使曰: ‘以職次言之, 竹島之將爲上, 而大閤專委兵權於行長, 故凡軍務, 行長主之。’ 兵使曰: ‘然則茂守直茂仙蘇竹溪等, 何以亦欲出來而見我耶?’ 使笑曰: ‘我之如是往來, 必有記名之事。 今此大事, 若得參聞, 則豈無錄功之事? 惟其如是, 故諸公竝欲來會矣。’ 使問曰: ‘朝鮮何以通問於淸正, 而不通於行長耶? 淸正處出入者, 則乃是僧人, 而懸玉貫、着紅帶云, 必高官也。 朝鮮雖使高官, 通問於淸正, 而淸正不曾將此緣由, 具報於大閤。 且淸正別無所爲之事, 只欲勦人之功而已。 如得淸正書札, 告于大閤, 則淸正必蒙顯戮矣。’ 兵使曰: ‘淸正通書於劉總爺, 總爺使我國人, 傳送答書, 故不得已令僧人入送矣。 我國之待僧, 不如日本之尊崇, 而卑夷之。 故亦卑夷淸正而如是矣。’ 使願定約會之日, 兵使曰: ‘八、九日間, 如何?’ 使屈指計日而言: ‘還歸時, 歷金海竹島熊川熊浦, 出來時亦由此路, 往還似爲忙迫。 十一、二日間, 如何?’ 兵使曰: ‘十二日無妨。’ 使唯唯。 視其辭色, 則盛備酒飯之計也云云。 今此使所言, 必是行長等意思。 雖曰善反側, 而亦不可諉以難信。 權宜處置之事, 急速定奪, 而據險一事, 非但此言之, 本微臣之所欲爲, 而到今千思百計, 頓無聚糧之路, 不勝悶慮之至。" 啓下備邊司。

【史臣曰: "嗚呼! 唯此賊, 乃國家萬世之深讐, 而凡有血氣者, 所不忍共戴一天者也。 今應瑞(不)〔不〕 乃敢稟朝廷, 私相見使, 面受笑侮之言, 頑不知恥, 而猶幸彼賊之來, 擅自期會, 忘讐忍辱, 負國交賊, 應瑞獨何心哉! 是不過國勢陵夷, 軍律日解。 邊臣不以討賊復讐爲心, 而唯以望風降敵爲計, 以至關市相通, 恬不爲怪, 如是而欲望恢復, 豈不難哉? 都元帥權慄, 任專閫之責, 旣不能討滅讐賊, 又不能鼓動義氣, 而反信倭奴之狡說, 縱令應瑞而往來, 至曰: ‘雖反側, 亦不可諉以難信’, 偃然具啓, 自以爲得策, 不亦愚乎?"】


  • 【태백산사고본】 34책 5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01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