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57권, 선조 27년 11월 12일 병술 1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주역》을 강하고, 정철의 관작 추탈·이순신과 원균의 문제 등을 논의하다

진시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비로소 《주역(周易)》을 강하였다. 참찬관(參贊官)인 부제학 김늑(金玏)이 진강하였는데 ‘주대명(周代名)’이란 데서부터 ‘여효방차(餘爻倣此)란 대문까지 마쳤다. 검토관(檢討官)인 수찬 정경세(鄭經世)가 아뢰기를,

"대개 성인이 《주역》을 지은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신 공구(戒愼恐懼)하게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점괘를 보고 그 뜻을 살펴보아도 되지만 임금은 반드시 한몸에 체인(體認)해야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릇 글이란 익히 강독한 연후에야 그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내 잠깐 이 글을 보았으나 문자도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그 이치를 체득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반드시 깊이 들어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완미한 연후에야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서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의 배울 바가 아니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공자는 늘그막에 《주역》을 좋아하여 위편(韋編)이 세 번이나 끊어졌는데도 오히려 ‘나에게 몇 해는 더 살게 해주어 끝내 《주역》을 배우게 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공자같은 성인으로서도 이처럼 근면히 하였으니 공부를 착실히 다져 온 자가 아니면 그 역리(易理)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김늑은 아뢰기를,

"성인의 학문은 논할 수 없지만, 선비로서 《주역》을 배운 자도 반드시 산림 속에 깊이 거하여 숙독 완미한 연후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말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하였다. 지사(知事) 좌찬성(左贊成) 정탁(鄭琢)이 아뢰기를,

"기수(氣數)에 대한 설은 감히 상달할 수 없거니와, 지금 이 변란은 전고에 없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일이 그를 불러일으킨 것이라 하지만, 어찌 인간의 일에만 연유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기린이 비록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인은 필시 《춘추(春秋)》를 지었을 것이고, 용마(龍馬)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희(伏羲)는 반드시 팔괘(八卦)를 그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이 어떻게 길흉을 알아 개물성무(開物成務)429) 할 수 있었겠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선유(先儒)의 의논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복희 때에도 글자가 있었던가?"

하자, 특진관 판돈녕부사 정곤수(鄭崐壽)가 아뢰기를,

"창힐(蒼頡)이 바로 복희 때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고 길흉이 모두 이 《주역》에서 나오니, 그 이치의 신묘함은 무어라 다 말할 수 없겠다."

하니, 영사 우의정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병법(兵法)을 다루는 자도 이 《주역》을 가지고 하고 복서(卜筮)를 하는 자도 이 《주역》을 가지고 하니, 온갖 사물의 이치가 다 이 《주역》에서 나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획을 그어서 3획에 이르고 3획을 그어서 6획에 이르니, 그 방법이 매우 미묘하다."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성인이 일부러 그렇게 배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강이 끝나자, 대사헌 김우옹(金宇顒)이 아뢰기를,

"근일에 양사가 정철의 관작을 추탈할 일을 논하면서 그의 신상에 대한 것을 남김없이 아뢰었으므로 그 간사한 정상은 위에서도 이미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품성이 사독(邪毒)하여 국가의 불행을 계기로 삼아 보복할 계획을 하였으니, 자고로 소인중에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골 선비들까지 부하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전후에 올린 상소는 모두 정철 자신이 지휘해서 한 것입니다. 정암수(丁巖壽)의 상소와 같은 것은 정철이 직접 기초하고, 정암수 등으로 하여금 연명하여 올리게 하였으니, 이 같은 정상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였다. 김우옹이 아뢰기를,

"글을 지어오게 해서 그가 윤색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가 보았는가?

하자, 김우옹이 한참 있다가 아뢰기를,

"심희수(沈喜壽)가 보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번 계사(啓辭) 중에 ‘힘껏 변론한 자가 있었다’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힘껏 변론하였는가? ‘봉명 사신으로 간 사람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하였는데, 또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니, 김우옹이 아뢰기를,

"최영경(崔永慶)정철을 원수처럼 미워하여 ‘색성 소인(索性小人)’으로 지척하였기 때문에 정철이 항상 앙심을 품어오다가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드디어 최영경을 역적을 비호한다고 지목하였습니다. 그는 중추부(中樞府) 회의 때에 창언하기를 ‘영남의 유명 인사중에 정여립(鄭汝立)을 역적이 아니라고 하며 역적을 편드는 자가 있다.’ 하자, 그때 유성룡(柳成龍)이 마침 그 자리에 있다가 힘껏 변론함으로 해서 정철은 간계를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남에 봉명 사신으로 간 친한 사람을 은밀히 사주하여 듣고 오게 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곧장 최영경과 원수지간인 자의 집에 갔으나 그 집에서 말해주지 않아서 봉명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그의 사주를 따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 영남에 봉명 사신으로 간 사람이 있었던가?"

하고, 이어 호조 판서 김수(金晬) 【지경연(知經筵)으로 입시하였다. 】 에게 묻기를,

"경은 그때 감사로 있었으니 잘 알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오억령(吳億齡)이 안무사(安撫使)로 영남에 내려왔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 이제야 생각이 난다. 그때 과연 안무사를 영남에 보냈었다."

하였다. 대사간 이기(李曁) 【청백하고 검소하여 마치 물처럼 담백하였다. 거친 밥에 채소를 먹으면서도 태연 자약하였다. 평소에 충성하고 효도하며 순수하고 조신하였는데, 큰일에 임하여서는 이론이 늠름하여 마치 추상(秋霜)과 같았으며 늙어갈수록 더욱 견고하였다. 계미년에 대사헌이 되자 맨 처음 이이(李珥)를 공격하는 의논을 꺼냈는데, 당시에 질시한 자가 많았지만 그의 청덕(淸德)이 백옥처럼 흠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감히 허물을 들어 죄를 가하지 못하였다. 】 가 아뢰기를,

"역변이 일어날 때부터 최영경이 목숨을 보전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누가 몰랐겠습니까. 당초부터 모두들 최영경은 꼭 죽을 것이라 하였는데, 영경이 과연 정철에게 살해되었으니 이는 성상께서 통촉하신 바입니다. 정철양천경(梁千頃)강해(姜海) 등으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모함하게 해서 결국은 죽게 하였습니다. 선을 포창하고 악을 징계하는 법을 어찌 이미 죽었다 하여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정철최영경을 죽였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아는 바입니다. 그는 생각을 짜내서 최영경을 해치려고 하는 일이면 못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정철은 언젠가 술이 취했을 때 칼로 목을 베는 시늉을 하면서 말하기를 ‘최영경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이 사적인 분노로 최영경을 죽인 것은 너무도 분명하니, 죄있는 자를 죄준 연후에야 인심이 답답해 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변혁하는 초기에 어찌 인심을 답답하게 하고 공론을 신장치 못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송 고종(宋高宗)이 남도(南渡)하던 때430) 는 적을 치는 일이 급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양구산(楊龜山)은 우선 왕씨(王氏)431) 를 내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반드시 군자와 소인을 분변한 연후에야 군정(軍政)이 저절로 엄정해질 것입니다. 고종이 남도할 때에도 사(邪)와 정(正)을 분변하는 것으로 난을 평정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근본을 삼았는데, 하물며 정철의 죄는 이미 그의 생시에 다스리지 못하였거늘, 어찌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핑계하고 추후로 죄주는 전법(典法)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 어수선한 때를 당하여 이처럼 하는 것은 부당한 듯하니, 그럴 수 없다."

하였다. 김우옹이 아뢰기를,

"비록 어수선한 때라 하더라도 시비 청탁을 잘못 가려서 국론이 바르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김늑은 아뢰기를,

"정철의 일은 만인이 함께 말한 것이지, 양사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때문에 신들도 진달하는 것입니다. 정철의 죄상은 양사가 벌써 다 논해서 성상께서 이미 통찰하고 계시니,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론이 벌써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윤허를 않고 계시므로 인심이 모두 답답해 합니다. 사(邪)와 정(正)의 분변은 어수선한 때라고 해서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빨리 결단을 내리소서."

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간사한 정상을 몰랐다면 모르거니와 알고서는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역(周易)》에 음양 소장(陰陽消長)의 이치가 있어 하나가 자라면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자라니, 어찌 사와 정을 아울러 수용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어려운 때에 머뭇거리고 일찍 결단하지 않아 공론을 답답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신들은 몹시 민망합니다."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위에서 통촉하셨으면서도 형장(刑章)을 거행하지 않아 공론이 답답해 합니다. 상하가 서로 버티는 것이 어찌 오늘날 할 일이겠습니까."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정철의 일을 위에서 통촉하지 못하셨다면 알게 되는 날을 기다려 논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간사하고 음독한 정상을 성상께서 이미 통촉하셨는데, 난처해 하시는 것은 다만 어수선한 중이고 그 사람 또한 이미 죽었으므로 추후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비 사정의 분변에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것이니, 혼란한 시기일수록 더욱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추삭(追削)이 불가하다면 모르거니와 만일 그 죄가 삭탈한 만한 것임을 알았다면 어찌 혼란한 시기라고 핑계대어 그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꼭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후세에라도 반드시 주참의 형벌을 실시하는 데이겠습니까? 정철에 대해 생시에 이미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사후에는 또 이미 죽었다 해서 죄주지 않는다면 간신이 무엇에서 징계되고 왕법이 어느 때에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으므로 전번에 정진명(鄭振溟)432) 이 상소로 꾸준히 변명하여 성상의 마음의 천심을 엿보려 하였던 것이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소신이 이 중대한 정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 다른 비상시기인 만큼 뻔뻔스럽게 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민박한 심정은 무어라 다 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가 위급하니, 더욱 직사(職事)에 마음을 다하여 어려운 시기를 구제하라. 오직 대신만 기대할 뿐이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분부하시니, 무어라 말씀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들으니, 조목(趙穆)은 오늘날의 어진 선비로 역학(易學)에도 밝은 자인데 저번에 올라왔다가 벌써 내려갔다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먼저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머물러 있도록 명하였는데, 벌써 내려갔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미처 전교를 듣지 못하고 내려갔다 하니, 정원으로 하여금 불러오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설사 올라와서 가르쳐 준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올라오면 매우 좋겠다."

하자, 김늑이 아뢰기를,

"조목은 나이가 지금 일흔 하나인데도 기력이 매우 건강합니다. 그는 평소에 별로 하는 일이 없고 단지 역학만을 일삼았으니, 그가 역학에 밝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응남은 아뢰기를,

"경연을 오랫동안 폐했다가 이제 다시 열어서 처음으로 옥음(玉音)을 들으니, 몹시 감격스럽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더욱 분발하시고 어진 인재를 수용하여 함께 국사를 구제하소서."

하고, 김늑은 아뢰기를,

"오랫동안 폐지되었다가 다시 거행되었으니, 조신들 뿐만 아니라 여염(閭閻)의 사람들도 모두 감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역》은 보통 학문이 아니니, 반드시 산림의 선비를 불러와서 그와 더불어 강론한 연후에야 발명할 수 있습니다. 전일 전교가 내려지니 외방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감격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한마디 말이 사람을 감격시키는 법인데, 전번에 하교를 받고 누가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목 같은 이는 가장 어진 선비이니 서울에 불러다 놓고 간혹 경연에 입시하도록 한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다시 원하건대 어진 선비를 불러 모아서 공론을 신장시키소서. 이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조목 이외에도 어찌 어진 선비가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경연에 들어와 참여하더라도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경연에 들어와 참여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하였다. 김수(金晬)가 아뢰기를,

"원균(元均)이순신(李舜臣)이 서로 다투는 일은 매우 염려가 됩니다. 원균에게 잘못한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이 점차 악화되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원균이 10여 세 된 첩자(妾子)를 군공(軍功)에 참여시켜 상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이것을 불쾌히 여긴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들으니, 고언백(高彦伯)김응서(金應瑞)는 좌차(坐次) 때문에 서로 다툰다 하는데 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대개 공다툼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 합니다. 당초 수군이 승전했을 때 원균은 스스로 공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순신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선거이(宣居怡)가 힘써 거사하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순신의 공이 매우 크지도 않은데 조정에서 이순신원균의 웃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원균이 불만을 품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고, 정곤수(鄭崐壽)는 아뢰기를,

"정운(鄭運)이 ‘장수가 만일 가지 않는다면 전라도는 필시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부득이 가서 격파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신이 왜적을 포획한 공은 가장 많을 것이다."

하였다. 정곤수가 아뢰기를,

"순신의 부하 중에는 당상관에 오른 자가 많은데, 원균의 부하 중에 우치적(禹致績)이나 이운룡(李雲龍) 같은 자는 그 전공이 매우 많은데도 그에 대한 상은 도리어 다른 사람만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분해 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의 하는 일을 보니, 가장 가상히 여길 만하다. 내가 저번에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원균에 대해 물었더니 ‘습증에 걸린 몸으로 장기간 해상에 있으나 일을 싫어하는 생각이 없고 죽기를 각오하였다.’ 하니, 그의 뜻이 가상하다. 부하 중에 만일 공이 많은데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보통 사람의 정리로 보아도 박대한 것 같으니 그는 반드시 불만스런 뜻이 있을 것이다. 당초에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과연 공이 많다면 지금 모두 상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에게 위로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순신이 체직을 자청하는 것도 역시 부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바깥 여론이 원균을 체직시키려 하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별로 체직시키려는 여론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번에 장계를 보니 ‘고언백(高彦伯)김응서(金應瑞)의 사이는 비단 물과 불 같은 정도뿐만이 아니다.’ 하였는데, 물과 불은 바로 상극(相克)인 물건이다. 만일 그렇다면 전쟁에 임해서 서로 구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서로 해칠 것이다. 이는 필시 문자(文字) 중에서 과장한 말일 것이나 역시 염려를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는 문자 중에 과장한 말입니다."

하였다. 정탁(鄭琢)이 아뢰기를,

"소신이 남방에 가서 들으니, 왜적이 수군을 무서워한다 합니다. 원균은 사졸이 따르니 가장 쓸 만한 장수요 이순신도 비상한 장수인데, 단 이들이 다투는 일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이때에 어찌 감히 사적인 분노로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글을 내려서 국가의 급무에 우선하도록 질책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내린 글을 본다면 그들 또한 어찌 감격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때문에 원균을 체직시킨다면 필시 수군이 흩어질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한낮이 되어서야 경연을 파하게 되니, 이는 좋은 현상이나 해가 이미 늦었으니 옥체가 피로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동부승지 정광적(鄭光績)이 아뢰기를,

"대신이 조목(趙穆)을 불러올릴 것을 계달하고 위에서는 또 윤허하셨으니, 정원은 마땅히 하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서하는 규정은 반드시 시종(侍從)이나 삼사(三司)에 속해 있어야 글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목이 시종이나 삼사의 신하가 아니라 해도 경연에 입시할 일로 불러온다면 마땅히 글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원에 나가서 의논해 하라. 조목은 지금 무슨 관직에 있는가?"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로 있습니다. 관직을 올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승전(承傳)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를 지냈으니, 마땅히 부정(副正)에 올렸어야 할 것인데 그때 빈자리가 없어서 곧 차임하지 못했었습니다. 정직(正職)을 제수하고 싶으나 아래에서 마음대로 하기 어려웠는데, 소신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 황공하여 감히 품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직을 제수한 후에 불러오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사(儒士)중에 역학(易學)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청주(淸州) 사람 이덕윤(李德胤)이 약간 역학을 이해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생원(生員)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생원입니다. 이 사람을 이조로 하여금 혹 참봉(參奉) 등의 관직을 주게 한다면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소한 문사 중에 역학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런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입시한 정경세(鄭經世)가 가장 역학을 잘 알고, 또 우정침(禹廷琛)《주역》을 정밀하게 읽었다 하는데, 지금 부여 현감(扶餘縣監)으로 있습니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소신은 역학을 전혀 모르는데 대신이 이처럼 그릇 계달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신은 들으니, 서울 조관(朝官) 중에 한백겸(韓百謙)이란 자가 있는데 꽤 역학을 안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한준겸(韓浚謙)의 형인가?"

하니, 모두가 그렇다고 하였다. 김수(金晬)가 아뢰기를,

"백겸준겸은 바로 한효윤(韓孝胤)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은 본래 학문에 힘쓰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한준겸 【이때 원주 목사(原州牧使)로 있었음. 】 도 역시 학문에 열중하는 선비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한준겸과 그의 숙부인 한효순(韓孝純)도 다 역학을 안다고 말들 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처럼 전쟁으로 혼란한 시기를 당하여 당시 경연을 열어 역리를 강론하니, 이는 말[馬]을 멈추고 도를 논하며 배 안에서 학문을 강론하던433) 아름다운 뜻이어서 족히 난을 평정하여 쇠세(衰世)를 일으킬 수 있겠다. 더구나 《주역》은 바로 성인이 진퇴 존망의 이치를 밝혀서 사람으로 하여금 삼가고 조심하여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어지러운 시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한 것이다. 진실로 국가를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이 역리를 강구하여 조심하고 꾸준히 힘써서 자신으로부터 도적을 오게 하는 뜻을 알아서 군사를 쓰는 데 이용하고 음양 소장의 기미를 살펴서 화란의 조짐을 경계하게 한다면 왕업이 튼튼하게 될 것이니, 어찌 무너질 것을 염려하겠는가. 적을 쳐 복수하는 것은 다만 조치 중의 한 가지 일일 따름이다. 애석하다, 당시 신하들이 학술이 노무하여 능히 성인이 밝힌 진퇴 존망의 이치로 계발하고 보도하지 못하고 더러는 기수(氣數)의 설로써 한갓 임금의 귀를 어지럽히기만 하였으니 아, 이것이 어찌 《주역》을 강론하는 본의이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4책 5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95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군사-군정(軍政) / 사상-유학(儒學)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429]
    개물성무(開物成務) : 만물의 뜻을 통하여 천하의 일을 완수함.
  • [註 430]
    송 고종(宋高宗)이 남도(南渡)하던 때 : 송(宋)나라가 금(金)나라에 쫓겨 변경(卞京)을 버리고 임안(臨安)으로 도읍을 옮겨 회(淮)·한(漢) 이남의 땅을 보유하던 때를 가리킨다.
  • [註 431]
    왕씨(王氏) : 왕안석(王安石)을 가리킴.
  • [註 432]
    정진명(鄭振溟) : 정철의 아들.
  • [註 433]
    말[馬]을 멈추고 도를 논하며 배 안에서 학문을 강론하던 : 이 말은 송말(宋末) 육수부(陸秀夫)와 한 광무(漢光武)의 고사. 한광무는 전쟁 중에서도 오히려 창을 놓아두고 문예를 강론하고 말을 멈추고 도를 논하였음. 《연감유함(淵鑑類凾)》 호학(好學)5 한번양권치유학소(漢燓洋勸致儒學疏). 육수부 등은 왕을 받들고 피난하기 위하여 애주(厓州) 바다에 떠 돌아다니던 때에도 배 속에서 학문을 강론하였음. 《송사(宋史)》 권 451.

○丙戌/辰時, 上御別殿, 始講《周易》。 參贊官副提學金玏進講, 自代名, 止餘爻倣此。 檢討官修撰鄭經世啓曰: "大槪聖人作《易》之義, 使人戒愼恐懼者也。 凡人當事, 亦可觀其占而玩其義。 人君必須體認於一身, 可也。" 上曰: "凡書熟講然後, 可知其理。 予暫見此書, 文字尙未能解見, 況望其理乎? 必須深居, 而(沿)〔沈〕 潛玩味, 然後可以學之。 非應接庶務之人, 所可學也。" 經世曰: "孔子, 晩而喜《易》, 至於韋編三絶, 而猶曰: ‘假我數年, 卒以學《易》, 可以無大過。’ 以孔子之聖, 亦且如是其勤, 非積有功夫者, 不可知其《易》理也。" 金玏啓曰: "聖人之學, 固不可論, 而至於士之學《易》者, 亦必深居林下, 熟讀詳味然後可學也。" 上曰: "予之所言者此也。" 知事左贊成鄭琢啓曰: "氣數之說, 固不敢上達, 而今玆變亂, 前古所無。 雖云人事所召, 然豈但由於人事乎?" 上不答。 上曰: "麟雖不出, 而聖人必作《春秋》; 龍馬未見, 而伏羲必畫八卦。 不然, 聖人, 何以開物成務乎?" 經世曰: "先儒之論, 亦如是矣。" 上曰: "伏羲之時, 亦有書字乎?" 特進官判敦寧府事鄭崐壽啓曰: "蒼頡, 乃伏羲時人也。" 上曰: "萬古吉凶, 皆出乎此, 其理神妙, 不可盡言。" 領事右議政金應南啓曰: "爲兵法者, 以此; 爲卜筮者, 以此; 萬事、萬物, 皆由此出。" 上曰: "畫一而至三; 畫三而至六, 其法甚爲微妙。" 經世曰: "聖人非欲安排布置而然也。 乃自然而然矣。" 講畢。 大司憲金宇顒啓曰: "近日兩司論列追削鄭澈之事, 已無餘蘊, 而姦邪情狀, 自上亦已洞燭矣。 渠之稟性邪毒, 幸國家之不幸, 以爲報復之計。 自古小人, 未有若此人之尤甚者也。 至以韋布之士, 作爲爪牙, 前後草澤之疏, 皆指揮而爲之。 如丁巖壽之疏, 親自起草, 使丁巖壽等, 列名以上。 此等情狀, 人誰不知?" 上曰: "有目見之人乎?" 宇顒曰: "使之製來, 而渠自潤色之。" 上曰: "何人見之乎?" 宇顒良久曰: "沈喜壽見之云矣。" 上曰: "頃日, 啓辭中有力辨之者云, 何人力辨乎? 奉使之人, 不從其言云, 亦指何人耶?" 宇顒曰: "崔永慶嫉惡如讐, 斥以索性小人, 故心常銜之, 及逆變之起, 遂以庇護逆賊目之。 乃於中樞府會議之日, 倡說嶺南有名士人, 有以汝立爲非是逆賊, 而黨逆者云云。 其時柳成龍, 適在座力辨之, 不得行其奸計。 又陰嗾親切人奉使嶺南者, 使之聞見而來, 直詣永慶怨家, 則怨家不言, 奉使之人, 不得從其所嗾云。" 上曰: "其時, 嶺南有奉使之人乎?" 仍問戶曹判書金睟 【以知經筵, 入侍。】 曰: "卿其時爲監司, 可以知之。" 金睟啓曰: "吳億齡, 以安撫使, 下來于嶺南矣。" 上曰: "予今始省得。 其時果送安撫使于嶺南矣。" 大司諫(李曁)〔李墍〕 【淸白簡約, 淡若寒窮, 糲飯、蔬菜, 晏如也。 平居忠孝醇謹, 而及其臨大事, 則議論澟澟如秋霜, 老而益確。 癸未, 爲都憲, 首發攻珥之論, 當時嫉之者衆, 而以其淸德, 白玉無瑕, 故亦不敢擧身過而加罪。】 啓曰: "自逆變之起, 崔永慶之不得保全, 孰不知之? 當初皆謂永慶必死, 永慶果爲所害。 此則聖明之所洞燭也。 使梁千頃姜海等, 多般謀陷, 竟置於死。 夫善善惡惡之典, 豈可諉之於已死, 而不正王法乎?" 宇顒曰: "鄭澈之殺永慶, 國人之所共知。 其處心積慮, 欲害永慶者, 無所不至。 故嘗乘醉, 以刃擬頸曰: ‘永慶之於吾, 必欲如是殺之也’ 云云。 之以私忿殺永慶, 昭然甚明。 有罪者罪之, 然後人心無鬱抑之患矣。 今方改紀之初, 豈可使人心鬱抑, 而公論未伸乎?" 李墍曰: "高宗南渡之日, 討賊非不汲汲, 而楊龜山, 以先斥王氏爲言。" 宇顒曰: "必辨君子、小人, 然後軍政自肅。 故高宗之南渡也, 以辨邪、正, 爲(拔)〔撥〕 亂、反正之本。 況之罪, 旣未能正於生時, 則(死爲)〔烏〕 可諉以已死, 而不示追罪之典乎?" 上曰: "其人已死, 其事已往。 當此搶攘之時, 似不當如此, 不可爲也。" 宇顒曰: "雖在干戈搶攘之日, 不可使是非溷淆, 國論不正也。" 金玏曰: "鄭澈之事, 萬口同辭, 非但兩司之言, 故臣等亦爲陳達矣。 之罪狀, 兩司已盡論列, 聖鑑已洞察, 不必多論矣。 今者公論已定, 而兪音尙閟, 物情皆以爲悶鬱。 邪正之辨, 不可以干戈(槍)〔搶〕 攘之中, 而少有忽焉。 請亟賜夬決。" 宇顒曰: "其姦狀不知則已, 如其知之, 則不可不辨。 《周易》有陰陽消長之理, 一長則一消, 一消則一長, 豈有邪正幷容之理? 況此艱危之際, 猶豫留時, 不爲早決, 使公論壹鬱。 臣等竊悶焉。" 李墍曰: "自上非不洞燭, 而刑章不擧, 公論鬱抑。 使上下相持, 豈今日之所可爲哉?" 經世曰: "鄭澈之事, 自上如未洞燭, 則待其回悟之日而論之, 猶或可也, 今則姦邪陰毒之狀, 聖鑑已爲洞燭, 而所以留難者, 不過搶攘之中, 其人已死, 不必追論之意也。 然而是非正邪之辨, 國家存亡所係, 其在(槍)〔搶〕 攘之日, 尤不可不正。 若以爲不可追削則已, 如知其罪之可削, 則豈可諉以(槍)〔搶〕 攘之日, 而不正其罪乎? 況其人苟有罪, 則雖在後世, 而亦且施斧銊之誅。 之生也, 旣不能下其罪; 死又諉之已死, 而不爲之罪, 則姦臣何所懲戒, 而王法何時可行乎? 惟其如是, 故頃日振溟 【澈之子也。】 之疏, 一向自明, 欲窺聖上之淺深, 尤爲痛心。" 金應南啓曰: "小臣忝此相位, 罔知所出。 非如常時, 故雖强顔而出, 其悶迫之情, 不可盡達。" 上曰: "國事危急, 更加盡心職事, 拯濟艱難。 唯望於大臣。" 應南曰: "上敎及此, 不知所喩。 臣聞趙穆, 當今賢士, 而且明於《易》學。 頃日上來, 而已爲下去云。 如此之人, 所當先召。" 上曰: "曾命留在, 已爲下去乎?" 應南曰: "未及聞傳敎而下去云。 令政院召來可也。" 上曰: "雖使上來敎之, 如予者何能解聽? 然上來則甚好矣。" 金玏曰: "趙穆, 年今七十一, 而氣力甚健。 渠在平日, 別無所爲, 而只以治《易》爲事。 其明於《易》學, 雖未可知, 而比他人有異矣。" 應南曰: "久廢經筵, 今始更擧, 初聞玉音, 不勝感愴。 伏願更加惕念, 收用賢才, 共濟國事。" 金玏曰: "久廢之餘, 復擧盛儀, 不但朝臣而已, 閭閻之人, 亦皆感悅矣。 《周易》, 非尋常學問, 必須招來林下之士, 與之講論, 然後庶可發明。 前日傳敎之下, 外人聞之, 莫不感激。" 應南曰: "一言可以感人。 頃承下敎, 孰(可)〔不〕 感激? 如趙穆, 最是賢士, 召來于京, 或令入侍于經筵則甚好。 更願招集賢士, 恢張公論。 此今日之急務也。 趙穆之外, 亦豈無賢士乎?" 上曰: "雖入參經筵, 有何妨乎? 予意入參經筵, 無妨矣。" 金睟曰: "元均李舜臣相爭之事, 甚爲可慮。 元均不無所失, 而以不關之事, 漸至於此, 不幸之甚也。" 上曰: "以何事至此乎?" 金睟曰: "元均, 以十餘歲妾子, 亦參軍功而受賞, 故舜臣以此不快云。" 上曰: "予聞高彦伯金應 , 以坐次而相爭矣, 此輩則以何事相爭乎?" 應南曰: "大槪以爭功而如此云。 當初舟師之得捷, 自以爲功多。 舜臣則不欲擊之, 而宣居怡力主擧事, 舜臣之功, 不至甚重, 而朝廷以舜臣加之於元均之上, 故以此怏怏而不相協云矣。" 鄭崐壽曰: "鄭運以爲: ‘將帥若不往, 則全羅道必不得收拾。’ 以此迫脅, 故舜臣不得已往擊云矣。" 上曰: "舜臣之功則最多矣。" 崐壽曰: "舜臣之手下, 多陞堂上, 元均之手下, 如禹致績李雲龍, 其功甚多, 而其賞反不如他人, 故相激矣。" 上曰: "予觀元均所爲之事, 最爲可嘉。 予於頃日, (問)〔聞〕 自南方上來之人則曰: "以濕症, 長在海上, 而亦無厭事之心, 以死自許’ 云, 其志可尙也。 手下之人, 若功多而不賞, 則以常情言之, 似爲卑下, 渠必有憾嘆之意。 當初何如是爲之耶? 果若功多, 則今當盡爲論賞, 以慰其心。" 應南曰: "示其慰勞之意可也。 舜臣之自請遞免, 亦爲不當。" 上曰: "外議, 欲遞元均乎?" 金睟曰: "別無欲遞之議。" 上曰: "頃見狀啓, 則高彦伯金應瑞, 不啻如水火云。 水火, 乃相克之物也。 若然則非特臨戰而不相救, 亦必爲之相害矣。 此必文字間過實之言, 而亦不可不慮。" 應南曰: "此則文字間過實之言也。" 鄭琢曰: "小臣往南方聞之, 賊甚畏舟師。 元均士卒歸附, 最是可用之將; 李舜臣亦非尋常之將, 而但此忿爭之事, 極爲未便。 此時何敢因私忿, 而有此相爭也? 或使下書, 責之以先國家之急可也。 若見下書, 則渠輩亦豈無感激悟悔之心乎? 至於以此, 而遞元均, 則舟師必有渙散之虞矣。" 鄭經世曰: "不遑暇食, 至於日中乃罷, 此是盛事, 而日已向晩, 恐勞玉體。" 同副承旨鄭光績啓曰: "大臣, 以召來趙穆啓達, 而自上又有允可之命, 政院當爲下書矣。 但下書規例, 必侍從、三司, 然後乃可爲之。 則雖非侍從、三司之臣, 旣以經筵入侍召來, 則似當爲下書, 何以爲之?" 上曰: "出政院議而爲之。 今爲何職乎?" 應南曰: "授軍資監主簿矣。 陞職已有承傳, 渠經郡守, 當陞副正, 而其時無闕, 未得卽差。 欲授正職, 而自下難於擅便, 小臣爲吏曹判書時, 惶恐不敢稟達矣。" 上曰: "正職除授後召來矣。" 上曰: "儒士中, 有知《易》者乎?" 應南曰: "淸州李德胤, 稍解《易》學云矣。" 上曰: "生員乎?" 應南曰: "生員也。 此人令吏曹, 或爲參奉等職, 則可以招來。" 上曰: "年少文士中, 解《易》者誰?" 應南曰: "未聞其人矣。 今日入侍鄭經世, 最曉《易》學。 且禹廷琛, 讀《易》亦精云, 而今爲扶餘縣監矣。" 經世曰: "小臣, 全不知《易》, 而大臣如是誤達, 至爲未安。 臣聞都下朝官, 有韓百謙, 頗解《易》學云矣。" 上曰: "韓浚謙之兄乎?" 僉曰: "然。" 金睟曰: "百謙浚謙, 乃韓孝胤之子也。 其家, 素以力學有名。" 鄭琢曰: "韓浚謙 【時爲原州牧使。】 亦力學之士也。" 應南曰: "韓浚謙及其叔韓孝純, 亦皆稱解《易》矣。"

【史臣曰: "當此干戈搶攘之際, 復開經筵, 講論《易》理, 其息馬論道, 舟中講學之美意, 足以撥亂而興衰。 況《周易》, 乃聖人明進退存亡之理, 而使人戒愼恐懼, 求所以亨屯濟否之道也。 誠使爲國家者, 講究此理, 乾乾夕惕, 自彊不息, 知自我致寇之義, 而利用行師, 審陰陽消長之幾, 而戒存履霜, 則王業可繫于苞桑, 尙何覆隍之足虞乎? 其討賊復讐, 特措置中一事耳。 惜乎! 當時諸臣, 學術魯莽, 未能以聖人所明進退存亡之理, 啓發輔導, 而或有以氣數之說, 徒亂人主之聽, 嗚呼! 此豈講《易》之本意哉!"】


  • 【태백산사고본】 34책 5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95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군사-군정(軍政) / 사상-유학(儒學)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