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 도지휘사사가 왜정에 관하여 보낸 자문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왜정(倭情)에 관하여 보낸 자문(咨文)은 다음과 같다.
"본월(本月) 4일 흠차 순무 요동 지방 찬리 군무 겸관 비왜(欽差巡撫遼東地方贊理軍務兼管備倭) 도찰원 우첨도어사(都察院右僉都御史) 이(李)의 전사(前事)에 대한 안험(案驗)을 접수하였는 바, 본년(本年) 9월 24일 접수한 병부(兵部)의 자문은, 해본부(該本部)가 직방청리사(職方淸吏司)의 안정(案呈)에 의하여 제본(題本)을 올려, 병과(兵科)에서 초출(抄出)해서 본부에 보내었는데, 조선 국왕(朝鮮國王)의 주문(奏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력(萬曆)336) 22년 3월 8일 배신(陪臣) 원임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原任慶尙右道兵馬節度使) 성윤문(成允文)의 치계(馳啓)에는 ‘해 김해 부사(該金海府使) 백사림(白士霖)이 「2월 19일 청무 부리(聽無府吏) 김변호(金變虎)가 본부(本府)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은 각처에 나누어 점거하고서 때때로 병선(兵船)을 보내는데 가는 배는 적고 오는 배가 많아 병력을 늘리는 상황을 보이며, 심 참장(沈參將)이 돌아와 하는 말을 들어보아 진퇴(進退)를 결정하겠다고 떠들었다고 공칭(供稱)하였다. 」는 내용의 비보(飛報)를 하였다.’ 하였는데, 본월 11일 배신 전라도 방어사(全羅道防禦使) 이시언(李時言)의 치계에는 ‘해 조방장(該助防將) 장의현(張義賢)이 「2월 22일 도망쳐 온 남자 오경희(吳景禧)가, 지난해 7월 중에 적에게 잡혀가서 일본국 강고수마(江古水痲) 지방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가 필담(筆談)으로, 나는 허의후(許義後)로 대명(大明)의 강서도(江西道) 길안부(吉安府) 만안현(萬安縣)의 사람인데 융경(隆慶)337) 4년338) 에 잡혀 이곳에 왔다 하고, 또 많은 왜적들이 천사(天使)의 소식이 오면 8월 중으로 모두 돌아오려 한다고 하였다고 공칭하였다. 」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 하였으며, 4월 13일 배신 경상도 좌병마 절도사(慶尙道左兵馬節度使) 고언백(高彦伯)의 치계에는 ‘해 경주 부윤(該慶州府尹) 박의장(朴毅長)이 「3월 19일 신시(申時)에 임랑포(林郞浦)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 약 1천여 명이 언양현(彦陽縣)으로부터 약탈을 시작하여 본부(本府) 남쪽 20리 되는 지점까지 진입하여 왔으므로 신이 여러 장수들과 함께 독전하여 달려나가 적을 격퇴하였다. 패퇴한 적들이 잡아간 남녀 도합 3백 70명과 마우(馬牛) 도합 32필을 되돌려 보내왔다. 」고 비보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본월 15일 배신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 원균(元均)의 치계에는 ‘3월 5일 본도의 병선(兵船)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 등을 대동하고 고성(固城) 지역에 이르러 정탐하던 중에 중국 병사 2명이 탄 작은 배가 있어서 급히 앞으로 오게 하였는데 배 안에는 본국의 어린 사내아이가 한 명 있었다. 데려다가 물어보니 「나는 본도 상주(尙州)에 사는 정희순(丁希順)인데 잡혀간 해와 달은 기억할 수 없으나 적에게 잡혀가 웅천현(熊川縣)의 둔(屯)에 있으면서 심부름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 적병들이 본국의 병선을 바라보고 각기 두려워 하는 마음을 품고 담 도사(譚都司)에게 금유(禁諭)하는 패문(牌文) 써주기를 간청하였는데, 나는 패문을 가진 관군(官軍)을 따라 실려왔다. 일전에 적병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천사(天使)가 오면 우리는 모두 바다를 건너갈 것이지만 오지 않으면 병력을 크게 보강하여 수륙(水陸)으로 침략할 것이라고 했다. 」 하였다.’ 하였으며, 본월 16일 배신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박진(朴晉)의 치계에는 ‘해 함안 군수(該咸安郡守) 안옥(安沃)이 「3월 26일 도망쳐온 남자 허영명(許泳溟)이, 지난 해 4월 중에 적에게 잡혀가 일본국 낭고야(郞古耶) 지방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은 바로 적추(賊酋)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있는 곳이었다. 지난해 8월 3일 수길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름을 모르는 추왜(酋倭)가 대신 그 무리를 거느리고서 부산(釜山)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들과 6개월에 한 번씩 교대를 시켰다고 공칭하였다. 」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5월 2일 배신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 고언백(高彦伯)의 치계에는 ‘해 동래 현령(該東萊縣令) 김중민(金中敏)이 「4월 15일 포로가 되었던 군인 송창세(宋昌洗)가 둔류(屯留)하고 있는 적이 성을 쌓고 지붕을 덮는 등 조금도 쉬지 않았으면서 모두 말하기를, 대명(大明)의 참장(參將)이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오면 우리는 일시에 파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고 공칭하였다. 」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월 10일 배신 제도 도순찰사(諸道都巡察使) 권율(權慄)의 치계에는 ‘해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 고언백(高彦伯)과 우도 병마 절도사 박진(朴晉) 등이 「매복한 자와 망보는 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도(右道)의 적들은 김해(金海)·거제(巨濟)·웅천(熊川) 등지에 여전히 나누어 주둔하고 있으며 약탈하는 일은 전에 비하여 드물다고 하였고, 웅천에 주둔하고 있는 적은 밀양부(密陽府) 삼랑성(三郞城) 위에 집을 지으면서 천장(天將)이 나올 때에 어주(魚酒)와 미두(米豆)로 군사를 먹일 곳이라고 하였으며, 좌도(左道)의 적들은 경주(慶州)에서 패하여 돌아온 뒤로 역시 각기 맡은 요새만 지키고 있으면서 무리를 단속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6월 7일 총병(總兵) 유정(劉綎)의 사후(伺候) 배신(陪臣) 김찬(金瓚)의 치계에는 ‘5월 23일 본부(本府)의 군영에 있으면서 해 도사(該都司) 담종인(譚宗仁)의 게보(揭報)를 들었는데 본월 4일부터 7일까지 웅천현(熊川縣)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적이 배를 바다에 띄워 먼저 50여 척, 뒤에 80여 척이 모두 어디론가 갔는데 행장(行長)의 무리는 별로 가감(加減)이 없었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본월 8일 배신 제도 순찰사(諸道巡察使) 권율(權慄)의 치계하는 ‘해 방어사(該防禦使) 김응서(金應瑞)가 「투항해 온 왜적인 시우(時右)와 송약(松若) 등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관백(關白)의 친동생 승시(乘柴) 휘하의 군인으로 임랑포(林郞浦)의 군영에 있으면서 관백이 제추(諸酋)들에게 하는 분부를 들었는데, 봉공(封貢)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각 군영의 장수는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고 하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월 21일 배신(陪臣)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의 치계에는 ‘해 언양 현감(該彦陽縣監) 위득화(魏得和)가 「5월 28일 도망쳐온 군인 황필금(黃必金)이, 만력 21년339) 2월 중에 적에게 잡혀가 일본국 무응구(無應仇) 지방에 보내졌다가 본년 3월 중에 다시 낭고야(郞古耶) 지방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대상간(大上間)이라 부르는 대고사마(大告司馬)가 본도(本島)에 와 있으면서 모든 병무(兵務)를 전담하여 관리하였는데, 각추(各酋)가 평양(平壤)과 전라(全羅)에서 실패한 것을 깊이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겨 배를 모아 식량을 운반하고 강병(强兵)을 더 조발(調發)해서 본년 7월 중으로 2기(起)로 나누어 1기는 제주(濟州)로부터 곧바로 전라도로 침범해가고, 1기는 경상도로부터 곧바로 경기도로 들어가 동서(東西)에서 분탕질하며 이내 합세하여 서쪽으로 침략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공칭하였다. 」는 내용으로 비보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해 경주 부윤(該慶州府尹) 박의장(朴毅長)이 「5월 30일 투항해 온 왜병 산기지(山只之) 등이 말하기를, 임랑포(林朗浦)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의 소속으로 본둔(本屯)에 있을 때 들으니 그들 무리가 떠나느냐 머무르냐는 단연코 대명(大明)의 허관(許款)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였고, 또 각둔(各屯)에서는 날마다 심 참장(沈參將)이 돌아와 대화할 날을 바라고 있다는 말을 했다. 」는 내용으로 비보하였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갖추어 아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신(臣)은 적병이 아직도 신의 영토 안에 있으며 모두가 위세(威勢)의 긴완(緊緩)에 관계된다고 생각되어 도리상 계속하여 치주(馳奏)합니다. 지난해 11월 중에 6월 이후의 적군의 정세에 대하여 주본(奏本)을 갖추어 사은 배신(謝恩陪臣) 김수(金睟) 등에게 아뢰도록 한 이외에 이제 전항(前項)의 내용은 또 본년(本年) 정월 이후에 변방을 지키는 배신(陪臣)들이 각기 보고해온 것으로서, 도망온 사람의 진술과 정탐한 사람의 보고가 비록 자세하고 간략함이 달라 사실로 믿기는 어렵지만 각관(各館)의 적정(賊情)에 관계되므로 부득불 아뢰어 조정(朝廷)340) 의 처분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신은 삼가 지난해 11월 중에 받은 칙지(勅旨)에 ‘대병(大兵)은 이제 철수하니 왕은 환국(還國)하여 스스로 다스리라. 이제 갑작스런 다른 변고가 있어도 왕을 위하여 계책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리 경계하노니 고인의 와신 상담(臥薪嘗膽)하던 의리로써 서로 권면하라.’하시어 은고(恩誥)하심이 정녕하여 신에게 재생(再生)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신은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으며 뼈에 깊이 새겨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이어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병부(兵部)와 총독 군문(總督軍門)의 자문을 보내왔고, 또 배신(陪臣) 유성룡(柳成龍) 등이 군문(軍門)의 유(劉)에게서 전후에 걸쳐 간절한 분부를 받들었는데, 그 뜻은 모두가 구천(句踐)이 생취(生聚)하고 훈련하던 정신341) 으로 후일을 도모하라.’는 것으로 면려함이 매우 자상하여 신은 더욱 감격하고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은 삼가 생각하기를, 신의 나라가 비록 쇠잔하고 파괴되었지만 만일 병화(兵火)가 잠시 중단되고 변경(邊境)이 조금 조용해지면 명지(明旨)를 받들어 노둔한 힘이나마 다 쏟아 병화의 뒷 일을 수습하여 늦게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하여 성 천자(聖天子)의 큰 은혜를 만분의 일이나마 우러러 갚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왜적들이 아직도 나라 안에 주둔하여 서로 버티면서 해를 보내고 으르렁대기를 그치지 않으니 소방(小邦)의 인심이 밤낮으로 흉흉하고 두려워하여 짐을 벗지 못하고 분명(奔命)342) 하기에 겨를이 없고 숨돌릴 기약이 없으며, 재력도 이미 바닥나고 민력(民力)도 다 되었으니 무상(無狀)한 신으로서 아무리 뜻을 굳게 가지고 힘써 조그만 뜻이나마 이루어보려 하여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또 하나의 근심이 있습니다. 왜적이 지난해 진주(晉州)를 약탈한 이후로 둔(屯)을 나누어 목책(木柵)을 손질하며 천조(天朝)의 허관(許款)을 기다린다고 떠들어대는데, 신은 그들이 속임수로 시간을 지연하여 필시 다시 침략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동정(動靜)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정상으로는 그들의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혹 왜노가 구관(求款)하는 것을 참장(參將) 심유경(沈惟敬)이 왕래하면서 허락하리라 약속하여 항표(降表)를 접수한 뒤 기일을 정해놓고 떠나고, 도사(都司) 담종인(譚宗仁)은 군영에 남아서 침략하지 말도록 경계하여 심참장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적의 흉봉(兇鋒)이 조금 그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각처의 변보(邊報)와 적의 군영에서 전해오는 말도 대체로 이와 같은데 이제 그 기일도 지나가고 적이 도모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더욱 감정이 깊어져 결렬(決裂)된 데 대한 화가 다시 조석간에 닥치지나 않을까 신은 더욱 두렵습니다.
지난해에 적이 경상도를 경유하여 충청좌도를 거쳐 곧바로 신의 도성을 침범하였는데 그들이 경과한 연해로(沿海路) 수 천리가 쑥대밭이 되어 잡초만이 우거졌을 뿐입니다. 병화를 겪은 다른 곳도 모두 그러한데 전라도 일대의 몇십 읍(邑)만은 겨우 분탕질과 약탈을 면하여 소방(小邦)의 경비(經費)와 군량을 모두 그곳에 의지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탐내는 곳도 바로 그 곳입니다. 이제 비록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는 있지만 움직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전라도와 충청우도를 침범해서 벼와 곡식을 유린하고 공사(公私)간에 비축해 놓은 것을 약탈하여 식량으로 삼고 서해(西海)의 배를 거두어 모아 수륙(水陸)으로 함께 진격해 올 것이니, 그렇다면 전라도와 충청도는 말할 것도 없고 황해도와 평안도까지도 차례로 와해될 것입니다. 이 점이 또한 오늘날의 위박(危迫)한 형세입니다. 옛말에 ‘남에게 당하는 자는 그 계책이 깊어진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계책이 깊어서가 아니라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신은 적에게 너무나 당하였습니다. 상란(喪亂) 이래로 마음을 다하여 나라 안의 신민들과 갖가지로 계책을 짜내어 스스로의 보전을 도모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마는, 공격과 수비하는 일에 하나도 쓸만한 계책이 없어 흉악한 적군은 사방에서 엿보고 있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신의 계책이 궁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성조(聖朝)에서 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지극하고, 신이 입은 성조의 은혜 또한 지극합니다. 신의 칠로(七路)343) 를 되찾아 주시고 신의 삼도(三都)344) 를 수복시켜 신으로 하여금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게 하였으니, 끊긴 국맥을 다시 잇고 생성(生成)해 주신 은혜가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해변에 쫓겨가 있는 적쯤이야 신이 자력(自力)으로 초멸하여 제거하고 성조를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피로에 지쳐 기세를 떨치지 못하고 한결같이 호소하여 은혜를 바라 마지않음으로써 황상(皇上)께 동쪽의 근심으로 밤낮을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그러나 적자(赤子)345) 가 무지(無知)하여 수화(水火)중에 떨어져 고통을 못 견디게 되면 부모만을 부르는 것으로, 환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적자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부모가 걱정하여 주는 데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의 무지함이 적자와 같고 성조가 신을 아껴주심이 부모보다도 더한데, 신이 어떻게 번독(煩瀆)하다는 것 때문에 감히 통곡하며 울부짖음을 그만둘 수 있겠으며 스스로 구제해 주시는 인자함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위엄을 떨쳐 완악함을 징계하고, 허관(許款)으로 붙들어 매어 화를 종식시키는 이 두 가지는 옛날 제왕(帝王)이 오랑캐를 제어하던 대권(大權)으로서 모두 흉포함을 금지하고 생령을 보전하는 방법이니 시기와 형세에 따라서 조처하는 것은 오직 성명(聖明)께서 선택하실 바이며 신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성명께서는 적의 실정이 어떠한가를 밝게 살피시고 신의 나라의 형세가 위급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에게 명을 내려 지금 이 시기에 잘 의처(議處)하게 함으로써 흉악한 적의 환란을 해소하여 경각에 매달린 신의 국운을 잇게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상은 조선 국왕의 주문 내용이었는데, 병부(兵部)에서 의논을 모으라는 성지(聖旨)를 받들었습니다.
본년 9월 12일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 장성(張誠) 등이 현극문(玄極門)에서 전봉(傳奉)한 성유(聖兪)에 ‘짐(朕)이 문서를 열람하다가 조선 국왕의 주본(奏本)을 보았는데, 왜이(倭夷)에게 관공(款貢)을 허락하여 그들의 사직을 보전하고자 하였으니, 정상이 매우 위박(危迫)하다. 짐이 생각건대 자고로 중국에서 외이(外夷)를 제어할 때 위엄으로 두렵게 하고 덕으로 굴복시켜 왔었으니, 전수(戰守)346) 와 기미(羈縻)의 법을 병용(竝用)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이제 왜(倭)가 사신을 보내와 구관(求款)하니 국가의 체통은 자연 높아졌다. 우리는 그대로 무마하여 나라를 보전케함으로써 멀리 출전(出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들의 공격을 잠시 중단시켜 수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해부(該部)는 군국(軍國)의 중요한 임무를 교섭하는 곳이니 의당 국가의 이해(利害) 관계가 어떠한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일신의 훼예(毁譽)만을 가지고 주저하여 남에게 미루고, 주장을 하는 일이 없으니 그러다가 천하의 대사를 그르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세의 기미를 잘 헤아려 속히 분명하게 갖추어 아뢰고 다시는 우물쭈물 하면서 둘 다 좋다고 하지 말도록 하여 천조(天朝)의 오랑캐를 제어하는 체통을 보전하고 저 나라의 호소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힘쓰라.’하였는데, 이상의 내용이 병부를 거쳐 모두 본사(本司)347) 에 왔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사한바, 만력 20년348) 12월 중에 해 병과 도급사중(該兵科都給事中) 허홍강(許弘綱) 등의 제본에 ‘왜보(倭報)는 믿기 어려우니 조정에서 잘 살펴야 한다.’ 함에 따라, 본부(本部)에서 복의(覆議)하여 ‘아뢴 것은 잘 알았다. 왜를 정벌하는 일은 이미 계책이 서 있으니 경략에게 공문을 보내 그로 하여금 기미를 살펴 초제(勦除)하되 절대로 멀리서 관망하며 지휘하지 말고 또한 통공(通貢)하거나 성(城)을 할양(割讓)하여 저들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성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또 21년349) 4월 중에 해 경략 시랑(該經略侍郞) 송(宋)이 ‘왜적이 위엄을 두려워하여 죄를 뉘우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통공(通貢) 등을 애걸한다.’는 내용의 게첩(揭帖)을 올렸는데, 본부가 제의(題議)하여, ‘교활한 오랑캐는 속임수가 많으니 깊이 믿을 수 없다. 너희 부에서 즉시 사람을 차정하여 보내 경략 등에게 오랑캐의 실정을 힘써 살피도록 전하고, 만일 명을 듣고 돌아간다면 약속(約束)을 분명히 세워 영원히 사단(事端)을 만들어 이웃 나라를 침략함이 없도록만 할 뿐이다. 외신(外臣)과 같은 처지인데 다시 통공(通貢)으로 신표를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성지(聖旨)를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또 본년 5월 중에 해 병부 도급사중(該兵部都給事中)의 ‘군대가 원정(遠征)에 시달린 지 오래 되었는데 교활한 왜구는 돌아갈 기약이 없다.’는 제본에 따라 본부에서 복의(覆議)하여 ‘이 왜노에게 통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에 가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칙지를 내렸다. 너희 나라는 준행(遵行)하도록 전하기만 하고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성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본년 9월 중에 해 경략 시랑(該經略時郞) 송(宋)이 강공(講貢)의 설에 대한 전말을 밝히고 아울러 왜적의 실정에 대한 계책 등의 일을 진달한 제본에 따라 본부에서 복의하여 ‘이 왜노가 원래 내범(內犯)350) 이 없었으니 나의 반신(叛臣)이 아니고, 이제 위엄을 두려워하고 죄를 뉘우쳤다 하니 짐은 믿고 항복을 받아들일 것이다. 어찌 지난 일을 따지겠는가. 다만 저들은 먼 나라의 오랑캐라서 아직도 중국의 법이 엄하다는 것을 모르고 군대를 가까운 곳에 주둔하여 진정으로 항복함을 보이지 않는데 어찌 가벼이 허락할 리가 있겠는가. 너희 부(部)에서는 다시 속히 송응창(宋應昌)에게 전유(傳兪)하여 한결같은 뜻으로 병력을 엄히 조련하고 방수(防守)하도록 하여 왜적을 모두 돌아가게 한 뒤에 그들이 표(表)를 올려 신하되기를 원하고 봉(封)해 주기를 청하면 이를 허락하여 영원히 속국을 삼도록 하고, 칙지(勑旨)에 따라 그들의 입공(入貢)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써 내지(內地)의 간사한 백성들이 유인되어 말썽을 일으켜, 조정이 위덕(威德)으로 왜국을 포용하고 이물(異物)351) 을 귀히 여기지 않는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한 성지를 받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 9월 중에 해 태자 태보(該太子太保) 본부 상서(本部尙書) 석(石)이 노병(老病)이 더욱 심하여 추무(樞務)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제본을 올리자 ‘경의 주문(奏文)을 보니 알겠다. 중국이 오랑캐를 제어함은,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고 가는 자는 붙잡지 않으며 굴복하면 붙들어 두는 것이 바로 천고에 변함없는 이치이다. 어제 칙지에, 왜노가 모두 돌아가기를 기다려 신하되기를 원하고 죄에 굴복하면 영원히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표문(表文)을 받아들이되 봉(封)은 허락하고 공(貢)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계책을 짐이 결정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겠는가.’하는 성지를 받아들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9월 중에 해 남경 이과 급사중(該南京吏科給事中) 진용순(陳容醇) 등이 ‘섬 오랑캐가 다시 움직여 동사(東事)가 걱정스럽다는 등의 일로 제본을 올렸는데, 본부에서 ‘봉(封)을 의논하는 일은, 반드시 소서행장(小西行長)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할 것, 반드시 봉(封)함으로 인하여 공(貢)을 요구하지 말 것. 반드시 다시는 조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말하여 이 세 가지 명을 모두 들으면 대신 주청(奏請)하고, 표문(表文)이 도착하던 날에는 신들이 모두 일에 대해서 부(府)·부(部)·과(科)에서 의논하여 황제의 결단을 들을 것을 제청(題請)하며, 이 몇가지 사항 중에 한 조항이라도 따르지 않거나 따르더라도 버티어 후환을 남길 것 같으면 파기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다시 의논하지 말라.’고 복의하여 ‘좋다’는 성지(聖旨)를 받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 22년352) 2월 중에 해 총독 계요 시랑(該總督薊遼侍郞) 고(顧)353) 가 삼가 왜정(倭情)에 대하여 보고하여 성회(聖懷)354) 를 위로하는 일로 제본(題本)을 올림에 따라 본부에서 복의하여 ‘이 일은 원래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고(顧)에게 왜적이 모두 과연 돌아갔음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우리 군대를 과연 모두 철수할 수 있는가 및 각 바다의 방비를 엄히 단속해서 저들의 구관(求款)을 믿고 방비를 잊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왜사(倭使)가 오면 의당 의연히 받아들이되, 만나서 약속한 대로 봉(封)을 요청하는 외에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거절하면 대국(大國)의 위엄과 신의가 둘 다 보전되지 않겠는가.’하는 성지를 받들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본년 4월 중에 해 총독 계요 시랑 고(顧)가 ‘성명(聖明)께서 왜추(倭酋)의 봉공하는 등의 일을 조속히 재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는 제본을 올림에 따라 본부에서 성지를 받들어 회의, 복제(覆題)하여 ‘조정의 칙서를 내림은 사체가 중대하니 가벼이 헤아려서는 안 된다. 다시 고(顧)에게 행이(行移)하여 한편으로는 왜의 무리가 섬으로 돌아가도록 효유하고, 한편으로는 왜사가 가지고 온 표문을 가져다가 진정인가의 여부를 살펴서 만일 왜이(倭夷)의 뜻이 과연 진심으로 귀화하고 표문이 진실이면 즉시 주청하여 처분의 칙지를 기다리도록 하게 하라.’는 성지를 받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 5월 중에 해 총독 계요 고(顧)의 왜정(倭情)을 당보(塘報)한 게첩을 본부에서 사유를 갖추어 제주하자 ‘여러 번 칙지를 내려 봉은 허락하되 공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곧 왜정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조정에서 먼저 믿는 뜻을 보여 잘못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야 사기(事機)에 따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요동에서 이런 보고가 있으니 너희 부에서는 다만 게첩(揭帖)을 합쳐 조사해서 흔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도록 하라. 만일 한편으로는 봉하기를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침략을 한다면 왜사에게 분명히 효유하여 대의로써 거절하라. 이와 같이 명지(明旨)를 봉행(奉行)하고 절대로 논의에 따라 견강 부회하지 말 것이며, 고(顧)에게 속히 보고하고 우물우물 넘기지 말도록 하라.’는 성지를 받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 5월 중에 해 총독 계요 시랑 고가 동사(東事)의 실책과 폐단을 구제할 수 없다는 일로 제주(題奏)하여 ‘주문(奏文)을 보았다. 봉(封)과 공(貢)을 모두 파기하라.’는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본부에 도착한 안정(案呈)들을 모두 조사하여 참고해 보니, 그 전에 조선이 왜노의 침범으로 인하여 구원병을 요청해와 평양에서 한번 승리한 뒤 서울로 돌아가기 이전에 봉(封)하는 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랑캐의 뜻을 굽어 따름으로써 회유하는 뜻을 보여주고, 저 나라(彼國)355) 로 하여금 재정비하여 방어에 임할 수 있게 하며, 우리 군사를 쉬게 하려는 것으로 소방(小邦)을 아끼는 은혜를 베풀고 또 먼 오랑캐를 포용하는 의(義)를 밝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성지를 받들어 회의(會議)함에 미쳐서는 당시 정신(廷臣)의 상소(上疏)나 게첩(揭帖)으로 진달하는 바가 봉(封)을 허락하는 것으로 목전의 계책을 삼을 만하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봉(封)은 허락하되 공(貢)은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짐(朕)이 계책을 정하였다.’는 성지를 받들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다 왜적이 진영을 설치하여 행적을 관망(觀望)하려는 기색이 보이자, 독신(督臣) 고(顧)는 건의하기를 ‘허락할 경우에는 봉(封)과 공(貢)을 아울러 허락하여야 하고 파기할 바엔 아울러 파기하여야 한다.’하여 봉공을 아울러 허락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나서 다시 왜적이 조선과 서로 공격하여 살상을 저지른 정상을 기술하였으므로 황상(皇上)께서 크게 노하시어 ‘일체의 의논을 파하라.’는 성지를 내리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때에 신들은 왜적의 정상은 헤아릴 수 없고 이미 맹약(盟約)이 어긋났으니 형세상 반드시 다시 침략할 것이라 생각하고, 날마다 각 무진(無鎭) 등의 관청과 왜적을 제어하는 계책을 강구하여 번리(藩籬)356) 를 튼튼히 하고 국경의 안정을 기하려 하였습니다. 이윽고 묘당의 계책이 이루어져 특별히 세 가지 계책을 반포하고 이를 명으로 받들어 해당 독무(督撫)에게 행이하여 재량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의 군신(君臣)이 교활한 왜추(倭酋)가 다시 침범해 나라를 지탱하지 못할까 근심하여 사신을 보내어 위급함을 고하자, 등한이 하여 주장함이 없다고 신 등을 책망하시고 또 신 등에게 사기(事機)에 적절한 계책을 세워 명백하게 속히 아뢰라는 준엄한 성유(聖諭)를 내리셨습니다. 황상께서 굳은 뜻으로 분란을 안정시키고 시종 속국을 보전하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신장(宸章)을 친히 쓰시어 조석으로 번갈아 조서를 내리셨으니, 그것을 받들어 읽을 때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 등은 추관(樞管)의 직에 있으니 국경에 대한 일은 모두 신의 책임입니다. 신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명지(明旨)를 받들어 깊이 생각해 보니, 오늘날 동사(東事)에 대한 계책은 앞서의 의논대로 봉(封)만을 우선 허락하여 조정(朝廷)의 신의를 온전히 하고 쉽게 공(貢)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을 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부산(釜山)이 멀리 수 천리 밖에 있으니 왜적이 과연 공순치 않는지의 실상을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고, 조선에서 올린 소(疏)의 내용도 상략(詳略)이 다르니 진위(眞僞)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앞서 성유(聖諭)를 받든 세 가지 계책에 대해서도 아직 결과 보고가 오지 않았는데 만일 더욱 체휼(體恤)357)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한다면 조선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 되며, 그렇다고 왜적의 속셈을 살피지도 않고 갑자기 의논하여 봉하게 되면 천조(天朝)의 체모가 무참스러워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독신(督臣) 손(孫)이 신에게 서게(書揭)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 ‘어제 조선이 왜를 위하여 청관(請款)하는 소(疏)를 올린 것을 보았는데 조선에서 어떻게 할 만한 계책이 없기 때문에 할 수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니, 역시 가벼이 믿을 수 없습니다. 혹시 하부(下部)에서 범연히 행할지도 모르니 본직(本職)이 헤아려 의논해야 하고 그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경략 독신(經略督臣) 손(孫)이 요동 순무(遼東巡撫) 이(李)와 회동(會同)하여 즉시 왜가 과연 공순한지의 여부를 정탐하게 해서 만일 고분고분 굴복하여 고개를 숙여 명을 기다리고 있으면 관원을 보내 선유(宣諭)하기를 「조정에서 앞서 봉을 허락하였던 것은 너희가 서울에서 물러나 왕자(王子)와 배신(陪臣)을 돌려보냈기 때문이었고, 뒤에 봉을 파했던 것은 둔거(屯據)하여 공략함으로써 관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조선에서 올린 주문(奏文)에 의거하건대, 너희가 조용히 있으면서 한 번 봉(封)할 것을 허락한 이후 침범함이 없었다고 하니 너희는 원래의 의논을 준수하여 모두 물러가 다시는 공관(貢款)을 요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천조(天朝)는 결단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너희를 봉할 것이다. 」라고 하소서. 이제 전에 올린 표문(表文)대로 과연 공순하게 굴어 다른 일이 없음이 나타나고 독신(督臣)이 왜적이 돌아갔다고 보고한다면 그 뒤에 책사(冊使)를 보내시되, 만일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음이 있으면 앞서와 같이 거절하고 한결같은 뜻으로 수비하여 사기(事機)를 보아 공수(攻守)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위엄과 신의를 같이 보전하게 되어 그들을 조종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 천조(天朝)의 오랑캐를 제어하는 체모와 속국이 하소연하여 바라는 뜻을 둘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조선의 소(疏)를 보니 「위엄으로써 진압하여 그들의 완악함을 징계하고, 관(款)으로써 그들을 견제하여 그들의 재앙을 중지시키는 것은 두가지가 모두 옛날 제왕이 오랑캐를 제어하던 큰 권한으로서 시기와 형세를 살펴 적용하는 것은 오직 성조(聖朝)에서 선택할 바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속국의 바람이 관(款)으로써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 등이 동사(東事)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삼가 성명(聖明)의 재정(裁定)을 기다려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만력 22년358) 9월 15일에 태자 태보 본부 상서(太子太保本部尙書) 석(石) 등이 사유를 갖추어 제주(題奏)하여 17일에 ‘독무관(督撫官)에게 행히하여 성지를 준행해서 속히 살펴 의논하여 회주(回奏)하게 하라.’는 성지를 받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먼저 본부(本部)에서 제주하여 윤허를 받은 사항과 총독 아문(總督衙門)에서 준수하여 시행한 것을 조사할 것 등의 내용을 합자(合咨)하였고, 이를 접수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이 안(案)을 만들어 본사(本司)의 관리가, 윤허를 받은 자안(咨案)과 해부(該部)에서 제(題)하여 윤허를 받든 사항을 조사하고, 즉시 적당한 관원을 차임하여 조선 국왕에서 ‘왜적의 정세를 정탐하여 현재 어디에 주둔하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저희 소굴로 돌아가지 않는지, 병력이 대략 얼마나 있는지, 다시 침범할 정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여 정확이 정보(呈報)하여 회주(會奏)하는데 참고토록 하고 이를 어겨 미련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자(移咨)하여 초안(抄案)을 올려보내도록 하라는 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합자(合咨)하여 보내니 귀국은 왜적의 정세를 정탐하여 현재 어디에 주둔하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저희 소굴로 돌아가지 않는지, 병력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다시 침범할 정세는 없는가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속히 본사(本司)를 경유하여 긴급히 전보(轉報)함으로써 회주(會奏)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지체하여 미편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5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66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註 336]만력(萬曆) :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 [註 337]
융경(隆慶) : 명 목종(明穆宗)의 연호.- [註 338]
4년 : 1570 선조 3년.- [註 339]
만력 21년 : 1593 선조 26년.- [註 340]
조정(朝廷) : 중국 조정.- [註 341]
구천(句踐)이 생취(生聚)하고 훈련하던 정신 : 복수할 것을 잊지 않고 국력을 기르는 것을 말함.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왕(吳王)에게 패하여 항복하였으나 그 치욕을 씻기 위해 인구를 늘리고 백성을 가르쳐 마침내 오를 멸하고 원수를 갚은 정신을 말함. 《사기(史記)》 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 [註 342]
분명(奔命) : 명령에 따라 분주히 움직임.- [註 343]
칠로(七路) : 경상도를 제외한 7도(七道).- [註 344]
삼도(三都) : 서울·평양·개성.- [註 345]
적자(赤子) : 갓난 아이.- [註 346]
전수(戰守) : 싸움과 방어.- [註 347]
본사(本司) : 요동 도지휘사사.- [註 348]
만력 20년 : 1592 선조 25년.- [註 349]
21년 : 1593 선조 26년.- [註 350]
내범(內犯) : 중국을 침범함.- [註 351]
이물(異物) : 색다른 물품. 즉 토산 공물.- [註 352]
22년 : 1594 선조 27년.- [註 353]
고(顧) : 고양겸(顧養謙).- [註 354]
성회(聖懷) : 천자의 마음.- [註 355]
저 나라(彼國) : 조선.- [註 356]
○遼東都指揮使司, 爲倭情事;
本月初四日, 蒙欽差巡撫遼東地方贊理軍務兼管備倭都察院右僉都御史李案驗前事, 本年九月二十四日, 準兵部咨, 該本部題職方淸吏司案呈奉本部, 送兵科, 抄出朝鮮國王奏: "萬曆貳拾貳年三月初八日, 據陪臣原任慶尙右道兵馬節度使成允文馳啓: ‘該金海府使白士霖飛報: 「二月十九日, 據宣撫府吏金變虎供稱, 本府住賊, 分據各處, 時遣兵船, 往少來多, 以示添兵之狀, 聲言等待沈參將回話, 以決進退」 等因。’ 本月十一日, 據陪臣全羅道防禦使李時言馳啓: ‘該助防將張義賢飛報: 「二月二十二日, 據走回男子吳景禧供稱, 上年七月內, 被賊搶去, 前到日本國 江古水麻地面, 有壹男子, 寫說俺是許儀後(係)〔孫〕 , 大明 江西道 吉安府 萬安縣人, 隆慶四年, 被搶來此。 又寫說衆賊, 候天使信來, 當於八月中, 盡欲回還」 等因。’ 四月十三日, 據陪臣慶尙道左兵馬節度使高彦伯馳啓: 「該慶州府尹朴毅長飛報: 「三月十九日申時, 有林郞浦住賊約一千餘名, 從彦陽縣行搶, 進入本府南距二十里地面, 臣督同諸將, 馳進截殺。 本賊敗北, 送還被搶男婦共三百七十名口、馬牛共三十二匹隻。」 等因。’ 本月十五日, 據陪臣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均馳啓: ‘三月初五日, 整點本道兵船, 隨同統制使李舜臣等, 行至固城縣地面, 哨探間, 忽有天兵二名, 駕坐小船, 急使前來, 內有本國小男一名, 就問得說稱, 「俺是本道尙州人丁希順, 忘記年月內, 被賊搶去, 在熊川縣屯裏使喚。 本日衆賊瞭見本國兵船, 各懷懼怕, 懇請譚都司, 寫牌禁諭, 俺仍隨齎牌官軍, 搭載前來。 日前聽得, 衆賊說稱, 天使若來, 我們當斂衆渡海; 若不來, 當大動添兵, 水陸順搶」 等因。’ 本月十六日, 據陪臣慶尙右道兵馬節度使朴晋馳啓: ‘該咸安郡守安沃飛報: 「三月二十六日, 據走回男子許泳溟供稱, 上年四月內, 被賊搶去, 前到日本國 郞古耶地面, 卽賊酋平秀吉所在。 上年八月初三日, 秀吉回本國, 有不知名酋倭, 代領其衆, 仍令釜山等處留賊, 六箇月一換防戌」 等因。’ 五月初二日, 據陪臣慶尙左道兵馬節度使高彦伯馳啓: ‘該東萊縣令金中敏飛報: 「四月十五日, 據被擄軍人宋昌洗告稱, (名)〔各〕 屯留賊, 築城蓋房, 少不休息, 俱說大明參將, 奉皇命來, 我們一時罷歸」 等因。’ 本月初十日, 據陪臣諸道都巡察使權慄馳啓: 「該慶尙左道兵馬節度使高彦伯、右道兵馬節度使朴晋等飛報: 「節據按伏哨瞭等員役各告, 右道諸賊, 于金海、巨濟、熊川等處, 如前分據, 而搶掠之患, 比前稀罕。 熊川住賊, 于密陽府 三郞城上, 打造房屋, 說稱天將出來時, 將魚酒、米豆, 以饋擔軍。 左道諸賊, 自慶州敗還之後, 亦皆分守各寨, 斂衆不動」 等因。’ 六月初七日, 據總兵劉綎伺候陪臣金瓚馳啓: ‘五月二十三日, 在本府營裏, 聽得該都司譚宗仁揭報: 「自本月初四日至初七日, 熊川縣等處住賊, 開船下洋, 前五十餘隻, 後八十餘隻, 俱向那邊行, 使行長之衆, 別無加減」 等因。’ 本月初八日, 據陪臣諸道都巡察使權慄馳啓: ‘該防禦使金應瑞飛報: 「據降倭 時右、松若等說稱, 俱係關白親弟乘柴下軍人, 留在林郞浦屯裏, 聽得關白分付諸酋, 封貢不來, 爾們決不可還。 以此各屯上官, 竝惟煩惱」 等因。’ 本月二十一日, 據陪臣慶尙道防禦使金應瑞馳啓: ‘該彦陽縣監魏得和飛報: 「五月二十八日, 據走回軍人黃必金供稱, 萬曆二十一年二月內, 被賊搶去, 前到日本國 無應仇地面, 本年三月內, 回到郞古耶地面。
聽得有大上間號稱大告司馬, 來坐本島, 專管一應兵務, 以各酋於平壤、全羅, 前後失利, 深懷愧恨, 聚船運糧, 添調强兵, 要於本年七月間, 分作二起, 一起自濟州, 直犯全羅; 一起自慶尙, 直到京畿, 東西焚掠, 仍合勢西搶。」 又該慶州府尹朴毅長飛報: 「五月三十日, 據降倭 山只之等供稱, 係林郞浦屯倭, 在本屯時, 聽得大衆去留, 決在大明國許款與否。 各屯日望沈參將回話」 等因。’ 具啓得此。 臣竊照賊兵, 尙在臣境土, 俱係聲勢緊緩, 理宜節續馳奏。 除已於上年十一月內, 將六月以後賊情, 具本順付謝恩陪臣金睟等聞奏外, 今該前因, 又是本年正月以後, 各該守邊陪臣所報, 走回人供稱及偵探人告說。 雖詳略不同, 虛的難委, 而旣係各館賊情, 不得不上聞, 以備朝廷(栽)〔裁〕 處。 臣謹査上年十一月內, 欽奉宣諭勑旨, 節該大兵且撤, 王今自還國而治之。 猝有他變故, 不能爲王謀也。 是用預申告戒, 以古人臥薪嘗膽之義相勉。 欽此恩誥丁寧, 指臣以再生之道, 臣不勝感激, 鏤心銘骨, 奉以周旋。 續準遼東都司將兵部及總督軍門咨批內事理咨會, 又該陪臣(柳成隆)〔柳成龍〕 等, 承奉軍門劉付, 前後眷眷, 其意皆以句踐, 生聚訓鍊, 以爲後圖, 責勵甚悉, 臣益感益懼。 因切伏念, 臣之地方, 雖已殘破, 萬一兵火暫息, 邊境稍靖, 臣庶幾奉承明旨, 殫竭駑鈍, 收拾餘燼, 圖報桑楡, 仰報聖天子大恩於萬一。 奈此賊猶壓境上, 相守經年, 狺然不已? 小邦人心, 日夜洶懼, 荷擔以立, 奔命不暇, 息肩無期, 而財已竭矣, 力已殫矣。 以臣無狀, 雖欲刻意砥勵, 粗効區區, 其路無由矣。 抑臣又有所憂, 倭賊自前年晋州一搶之後, 分屯營寨, 聲言等待天朝許款, 臣慮其詐緩, 以風汛時月, 賊必再肆爲恐。 經今半年, 未見動靜, 若此情形, 委難料測。 或以爲倭奴求款, 參將沈惟敬, 往來許約, 接受降表, 且爲期日而去; 都司譚宗仁駐營, 戒勿搶掠, 使待報至, 賊因此小戢凶鋒。 又據各處邊報, 賊中傳聞之說, 亦往往如此, 而今期亦逝矣。 賊以所圖未遂, 恐或蓄憾益深, 而決裂之禍, 更急於朝夕, 臣尤有懼焉。 往年賊由慶尙道, 歷忠淸左道, 直犯臣都城。 所經沿海路千數百里, 蕭然一空, 只有榛莽耳。 鋒燄所被, 他路皆然, 獨全羅一帶數十邑, 粗免焚掠, 小邦經費軍餉, 皆所倚辦, 賊之垂涎在此。 今雖無動, 動則必犯全羅, 而出於忠淸之右, 蹂躪禾穀, 掠公私餘畜, 以爲食, 收西海船艦, 水陸俱進, 則無論全羅、忠淸, 雖黃海、平安, 亦將次第瓦解。 此又今日危迫之勢然也。 古語云: ‘迫於人者, 其計深。’ 非眞計深, 勢使然也。 今臣之見迫於賊甚矣。 喪亂以來, 困心衡慮, 與國內臣民, 百分揣摩, 圖所以自保者, 固無復餘慮矣, 而以戰以守, 無一可爲, 狌猩四顧, 不知所出, 臣之計, 可謂窮矣。 伏望聖朝之恩臣至矣, 臣之受恩於聖朝極矣。 收臣七路, 復臣三都, 使臣生還故國, 再延隳緖, 大造生成, 蔑以加矣。 海壖游魂之賊, 臣猶可以自力勦除, 不可每煩於聖朝, 而疲劣不振, 一向號籲, 望恩無已, 使皇上東顧之憂, 未嘗暫弛於宵旰之中, 臣之罪, 至此尤大矣。 然赤子無知, 墮在水火, 疾痛宛轉, 惟父母之是號, 其所解脫之方, 則赤子未能自言, 而在父母所憂。 今臣無知, 無異赤子, 而聖朝之愛臣, 愈於父母。 臣安敢以煩瀆之故, 而輟其痛哭之呼, 以自沮於拯濟之仁乎? 夫震之以威, 以創其頑; 縻之以款, 以弭其禍。 斯二者, 莫非古帝王禦夷之大權, 而同歸於禁止凶暴, 曲全生靈, 因時審勢, 惟聖明所擇耳, 非臣愚之所及也。 伏願聖明, 洞察賊情之所在, 哀臣國勢之已急, 命下訏謨之地, 亟以此時, 從長議處, 旣貽兇賊稔肆之患, 以綿臣朝夕垂絶之緖, 不勝幸甚。" 等因, 奉聖旨, 兵部聚議來說。
欽此, 本年九月十二日, 該司禮監大監張誠等, 於玄極門, 傳奉聖諭: "朕覽文書, 見朝鮮國王奏本, 欲定許倭夷款貢, 以保彼國社稷, 情甚危迫。 朕思自古中國, 制敵外夷, 使其畏威(赧)〔報〕 德, 戰守、羈縻, 不妨互用。 今倭, 旣遣使求款, 國體自尊。 我因而撫之, 保全爲國, 無煩遠戌, 暫示羈縻, 以待修備, 有何不可? 該部交郡國重寄, 但當計國家利害, 如何? 只許一身毁譽, 耽延(椎)〔推〕 委, 漫無主張, 若致誤天下大事, 責亦難辭。 便着籌度機宜, 作速明白具奏, 毋更含糊兩可, 務全天朝馭夷之體, 毋孤彼國籲望之意。 欽哉故諭。" 欽此恭捧到部, 通送到司卷査。 萬歷二十年十二月內, 該兵科都給事中許弘綱等, 題爲倭報難憑, 廟謨貴審等事, 本部覆議, 節奉聖旨: "覽奏具悉。 征倭事宜, 已有成算, 便行與經略, 着他相機勦除, 定不從中遙制, 亦毋得以通貢讓城, 隳他奸計。" 欽此, 又査得, 二十一年四月內, 該經略侍郞宋, 揭爲倭衆畏威, 悔罪乞哀, 願歸本國, 通貢等事, 本部題議: "節奉聖旨, 狡夷變詐多端, 非可深信。 爾部裏便馬上差人, 傳與經略等官, 務要審察夷情, 如果聽命歸巢, 只與明立約束, 永無別生事端, 侵掠隣境。 卽同外臣, 何必更以通貢爲信?" 欽此, 又査得, 本年五月內, 該兵部都給事中, 題爲輿師暴露日久, 狡寇歸國無期等事, 本部覆議: "奉聖旨, 這倭奴通貢事情, 前有旨, 不得輕許。 爾國只傳示遵行, 不必再議。" 欽此, 又査得, 本年九月內, 該經略侍郞宋, 題爲申明始末講貢之說, 竝陳計處倭情之機等事, 本部覆議, 節奉聖旨是: "倭奴原無內犯, 非我叛臣, 今旣稱畏威悔罪, 朕以大信受降, 豈追旣往? 但彼遠夷, 尙未知中國法嚴。 豈有兵留近地, 未見輸服眞情, 便可輕許之理? 爾部裏, 還作速傳諭宋應昌, 一意嚴兵防守, 勒令盡數歸巢之後, 許其上表稱臣請封, 永爲屬國。 仍遵旨, 旣其入貢, 以防內地奸民句引生釁, 有乖朝廷威懷遠人, 不貴異物之意。" 欽此, 又査得, 九月內, 該太子太保本部尙書石, 爲衰病愈甚, 樞務難勝等事, 節捧聖旨: "覽卿奏知道了。 中國之馭夷狄, 來則不拒, 去則不追, 服則羈縻, 乃千古不易之理。 昨有旨, 待倭奴盡數歸巢, 因取有稱臣服罪, 永無侵犯表文, 許封、不許貢, 朕自定計, 何畏多言?" 欽此, 又査得, 九月內, 該南京吏科給事中陳容諄等, 題爲島夷復逞, 東事可憂等事, 本部覆議: "卽如議封一節, 必令行長盡數歸巢, 必令不得因封求貢, 必令不復侵犯朝鮮。 三者盡能聽命, 則代爲奏請, 表文至日, 臣等仍將一應事宜, 題請府、部、科道, 議聽宸斷。 數者有一之未從卽從, 而尙涉支吾, 將貽後患, 則明白聲言罷之, 不得再議, 奉聖旨是。" 欽此, 又査得, 二十二年二月內, 該總督薊、遼侍郞顧, 題爲恭報倭情, 以慰聖懷事, 本部覆議: "節奉聖旨是, 這事原不難處。 但要問明顧, 保得倭衆果已盡歸, 我兵果可盡撤, 及要嚴飭各海防, 保無恃款忘備。 倭使來, 便當坦然受之, 面與約束, 請封之外, 如有別項要求, 卽時拒絶, 大威大信, 豈不兩全? 欽此, 又査得, 本年四月內, 該總督薊、遼侍郞顧, 題爲懇乞聖明, 早決倭酋封貢等事, 本部遵旨, 會議覆題: "節奉聖旨, 朝廷降勑, 事體重大, 且未可輕擬還行。 與顧一面諭, 令倭衆歸島, 一面將倭使齎來表文, 驗其眞情與否, 如果夷情, 眞心歸化, 表文是實, 卽與奏請, 候旨處分。"
欽此, 又査得, 五月內, 該總督薊、遼顧, 揭爲(搪)〔塘〕 報倭情事, 本部具題, "節奉聖旨, 屢有旨, 主張許封、不許貢, 正爲倭情未定, 朝廷先示大信, 使曲在彼, 方可隨機操縱。 今遼東旣有此報, 爾部裏, 只合揭以行査, 要見釁端自何而開。 若果一面請封, 一面抄掠, 便可明諭倭使, 以失義絶之。 此乃奉行明旨, 原不因議論遷就, 着顧作速報來, 毋得含糊姑息。" 欽此, 又査得, 五月內, 該總督薊、遼侍郞顧, 題爲東事失策, 救弊無能事, 節奉聖旨: "覽奏。 這封、貢, 都着罷了。" 欽此, 通査案呈到部爲照, 向者朝鮮, 因倭奴侵犯, 請兵救援, 自平壤一創之后, 王京顧還之前, 而封事從此議矣。 蓋俯順夷情, 以示羈縻, 使彼國得以修守, 我兵得以息肩, 旣弘字小之仁, 亦彰柔遠之義也。 及奉旨會議, 一時廷臣, 疏揭所陳, 多有許封, 可爲目前之計者。 且奉有許封、不許貢, 朕自定計之旨, 事已垂成。 繼自釜山結營, 迹涉觀望, 督臣顧建議, 則又謂許則封、貢竝許, 罷則封、貢竝罷, 旣明封貢竝許之由。 復述倭與朝鮮互相攻殺之狀, 以致 明旨赫然, 一切議罷。 維時臣等竊慮, 倭情叵測, 旣已寒盟, 勢必復逞, 日與各該撫鎭等官, 講求制馭之策, 期固藩籬而奠疆圉。 頃厪廟謨, 特頒三策, 業已題奉欽依, 行該督撫酌議。 乃玆朝鮮君臣, 虞狡酋之復犯, (廣)〔慮〕 彼國之不支, 叩閽告急, 伏蒙聖諭森嚴, 責臣等以漫無主張, 而又令臣等, 以籌度機宜, 明白速奏。 仰見皇上, 銳意安攘, 欲始終保全屬國, 故宸章親灑, 朝夕迭頒, 莊誦之餘, 惶悚無措。 竊惟臣等, 職此樞莞, 則疆(惕)〔埸〕 之事, 皆臣之責也。 臣將安諉? 臣等仰遵明旨, 長慮熟籌, 所以爲今日東事計者, 似當仍照前議, 姑許一封, 以全朝廷之信, 毋遽許貢, 以嚴夷夏之防。 但釜山遠在數千里之外, 而倭情果不恭順, 難以遙度, 卽朝鮮疏中, 亦稱詳略不同, 虛的難委。 況前奉聖諭三策, 尙未勘報。 若不加體恤, 而一意拒絶, 則朝鮮之望孤, 若不察情形, 而遽爾議封, 則天朝之體褻。 近者督臣孫, 以書揭遺臣內云: "昨見朝鮮有爲倭請款疏, 彼國計無所出故爾, 爾亦未可輕信。 倘下部, 但泛行本職酌議可也, 合無仍行。" 經略督臣孫, 會同遼東巡撫李, 卽便偵探倭情, 果否恭順, 如其帖然馭脈, 俛首待命, 則遣官宣諭曰, 朝廷之先許封爾者, 以退王京, 還王子、陪臣也; 后之罷封者, 以屯據攻掠, 心懷觀望也。 今據朝鮮奏稱, 爾等安靜, 一許封以來, 竝無侵犯, 爾宜遵照原議, 盡數退歸, 不得更求貢款。 天朝斷不失信, 定與爾封。 今將前具表文, 驗果恭順無他, 督臣奏報倭歸而後, 冊使往焉。 一有不然, 照前絶之, 一意脩備, 相機戰守。 斯則威、信兼全, 操縱在我, 天朝(禦)〔馭〕 夷之體, 屬國籲望之意, 庶幾其兩得之矣。 再觀朝鮮疏云: "鎭之以威, 以創其頑; 縻之以款, 以弭其禍。 二者莫非古帝王(禦)〔馭〕 夷之大權, 因時審勢, 惟聖朝所擇。" 是屬國之望, 蓋又不獨以款也。 臣等所以主張東事者如此, 伏候聖明裁定, 臣等遵奉施行等因。 萬曆二十二年九月十五日, 太子大保本部尙書石等具題, 十七日奉聖旨, 着行督撫官, 遵行旨作速勘議回奏, 欽此欽遵。 擬合就行合咨, 前去煩照本部題, 奉欽依內事理, 會同總督衙門, 一依欽遵, 査照施行等因。 准此擬合就行, 爲此案, 仰本司官吏, 照依咨案及該部題, 奉准依內事理, 卽便差委的當官員, 移咨朝鮮國王, 偵探倭情, 卽今見屯何處, 因何不行歸巢, 兵將約有幾何, 有無復犯情形, 備査的確呈報, 以憑會奏施行, 毋得違錯未便, 抄案依準呈來。 蒙此擬合就行, 爲此合咨, 前去貴國, 煩査偵探倭情, 卽今見屯何處, 因何不行歸巢, 兵將約有幾何, 有無復犯情形, 備査的確, 希速回復過司, 以憑緊轉報, 會奏施行, 請勿延緩未便, 須至咨者云云。
- 【태백산사고본】 33책 5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66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 외교-왜(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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