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상수리, 여뀌, 도꼬마리 중 토산물만을 납부토록하다
사헌부가 【대사헌 김우옹(金宇顒), 집의 기자헌(奇自獻), 장령 이경함(李慶涵)·유영순(柳永詢), 지평 이철(李鐵). 】 아뢰기를,
"초목의 열매를 비축하여 구황(救荒)하는 밑천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봉행(奉行)하여 조치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이 있습니다. 들으니 여러 읍에서는 호조에서 행이(行移)한 일로 인하여 민간에게 상수리[橡實]·여뀌[蓼花實]·도꼬마리[葈耳實]를 책납(責納)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것이고 혹은 계절이 너무 늦은 것이어서 바치지 못하므로 미곡(米穀)으로 대납하려고까지 하여도 수령은 본품(本品)이 아니라고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원망이 도청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토산품만 봉납하도록 하고 이미 수합(收合)된 것 외에는 이 공사(公事)를 거행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5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5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구휼(救恤)
○司憲府 【大司憲金宇顒、執義奇自獻、掌令李慶涵、柳永詢、持平李鐵。】 啓曰: "貯備草木之實, 以爲救荒之資, 固今日所不可廢者也。 但奉行措置之間, 反有病民之弊。 竊聞列邑, 因戶曹行移, 責納橡實、蓼花實、葈耳實於民間, 而或因不産, 或因節晩, 不得備納, 至欲以米穀代納, 守令以非本色不許。 以此民不堪苦, 怨咨盈路。 今後, 只捧土産之物, 已爲收合者外, 此公事勿爲擧行。"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3책 5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58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