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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56권, 선조 27년 10월 3일 정미 2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순안 어사 실시, 토적 체포를 태만한 자의 추고, 업무에 소홀한 수령에 대하여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나라의 형세가 날이 갈수록 더욱 위급해지고 있습니다. 호남 지방을 들어 말하자면 주사(舟師)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 수군(水軍)은 모두 흩어지고 없어 수령이 결복(結卜)에 따라 인부(人夫)를 차출하여 스스로 식량을 준비하도록 하여 격군(格軍)에 충당하고 있는데, 한 번 배에 오르기만 하면 교대할 기약도 없고 계속 지탱할 군량도 없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시체를 바다에 던져 한산도에는 백골이 쌓여 보기에 참혹하다 합니다. 순안 어사(巡按御史)를 시켜 순방(詢訪)하여 계문(啓聞)하고 사세에 알맞게 처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도내에 토적(土賊)이 크게 일어나 곳곳에 소굴을 마련하고 백주에도 살상과 도둑질을 하여 사람들이 나다니지 못하므로 조정에선 여러 번 명령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는데 순찰사 이하가 즉시 처치하지 않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과 순찰사 홍세공(洪世恭)을 추고하여 급히 체포하도록 하소서. 남방의 변경에는 수령이 주사(舟師)와 진소(陳所)에 오래도록 있어 관청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향소(鄕所)의 감관(監官)에게만 맡기고 있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상께서 이러한 점을 진념(軫念)하시어 훈도(訓導)의 예(例)에 따라 서울에서 차송(差送)하려고 하였으나 비변사에서 적임자를 얻지 못할까 염려하여 감사로 하여금 본읍(本邑)의 사람을 선택하여 유군관(留郡官)으로 삼도록 하였는데, 본 읍의 사람으로서 사리를 잘 알고 청렴하여 불의를 하지 않는 자를 꼭 얻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감사가 조정의 명령을 받아 차송하면서 관(官)으로 호칭한다면 그는 엄연히 한 사람의 수령과 같이 되어 폐단을 끼치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도리어 심할 것이니 이 공사(公事)를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5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58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司諫院啓曰: "國勢危急, 日甚一日。 以湖南一路言之, 舟師所屬之官, 水軍盡爲散亡, 守令以結卜出人夫, 使自備糧, 充爲格軍。 一赴船上, 旣無番遞之期, 又無接濟之資, 任其餓死, 投屍海中, 白骨堆積於閑山島, 見之慘然。 請令巡按御史, 詢訪啓聞, 處置得宜。 道內土賊大熾, 屯結處處, 白晝殺越, 行旅不通。 朝廷屢屢知委, 使之勦捕, 而巡察使以下, 不爲登時處置, 極爲駭愕。 請巡邊使李鎰ㆍ巡察使洪世恭推考, 使之急速措捕。 南邊守令, 長在舟師及陣所, 官家百務, 專委於鄕所、監官之手, 極爲寒心。 自上軫念若此, 欲依訓導例, 自京差送, 而備邊司慮其不得其人, 令監司擇本邑之人, 以爲留郡官。 本邑之人識事理廉謹, 不爲非義者, 亦安保其必得乎? 監司旣以朝廷命令差送, 而以官爲號, 則渠必爲儼然一守令摸樣, 而作弊病民之事, 反有甚焉。 請此公事勿爲擧行。"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3책 5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58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