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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55권, 선조 27년 9월 21일 병신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장수들에게 물품을 내려 노고를 치하하다

정원에 하교하기를,

"바다와 육지의 여러 장수들이 여러 해 동안 방수(防戍)하며 적과 대치하느라 그 고생이 대단하다. 그런데도 물품을 내려주어 내 뜻을 보이지 못했다. 지금 이계명이 내려갈 적에 이엄(耳掩)을 보내어 여러 장수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는데 누구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인지를 모르겠으니, 비변사에 문의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각처 육지와 바다의 여러 장수들이 여러 해 동안 노천에서 수고한 정상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편비(褊裨) 이하는 두루 지급할 수 없으니 주사(舟師) 중에는 통제사 이순신(李舜臣), 경상 우수사 원균(元均), 전라 우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수사 이순신(李純信)이 각도의 주장(主將)이니 의당 나누어 지급해야 될 것이요, 육군의 경우는 도원수 권율(權慄), 순변사 이빈(李薲), 경상 병사 고언백(高彦伯)·김응서(金應瑞), 방어사 권응수(權應銖), 경상 좌수사 이수일(李守一), 전라 병사 이시언(李時言)에게 함께 은사(恩賜)를 내리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전 수사 정걸(丁傑)은 80세의 나이로 나라 일에 힘을 바치려고 아직도 한산도(閑山島) 진중(陣中)에 머물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아울러 은사가 내려진다면 군사들의 마음이 필시 감동될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계사(啓辭)대로 장수 11인에게 각기 3령(令)을 주고 도원수(都元帥)는 4령을 주며, 또 조방장 김태허(金太虛)·홍계남(洪季男)·곽재우(郭再祐)·정희현(鄭希玄), 경주 부윤 박의장(朴毅長)에게 각각 3령씩을 사급(賜給)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체찰사가 있는 곳에도 이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초피(貂皮) 4령을 내려주고 김덕령(金德齡)에게는 호피(狐皮)를 하사하고 입이엄(笠耳掩)도 아울러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5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52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傳于政院曰: "水陸諸將等, 經年防戍, 與賊對壘, 辛苦極矣, 而無物可賜, 以示予意。 今李繼命下去, 欲送耳掩次, 分賜諸將, 而未知某某可賜。 問于備邊司。" 備邊司回啓曰: "各處水陸諸將, 經年暴露, 勞苦之狀, 不可形言。 但偏裨以下, 難以遍及, 舟師則統制使李舜臣慶尙右水使元均全羅右水使李億祺忠淸水使李純信, 爲各道主將, 當爲分給。 陸軍則都元帥權慄、巡邊使李薲慶尙兵使高彦伯金應瑞、防禦使(權應錙)〔權應銖〕 慶尙左水使李守一全羅兵使李時言, 似當竝霑恩賜。 且聞前水使丁傑, 以八十之年, 欲致力國事, 尙在閑山島陣中云。 此人若竝霑恩賜, 則軍心想必感動矣。" 傳曰: "啓辭付諸將十一員, 各三(令)〔領〕 , 都元帥四(令)〔領〕 。 又助防將金太虛洪季男郭再祐鄭希玄慶州府尹朴毅長, 各三(令)〔領〕 賜給。" 仍傳曰: "體察使處, 耳掩次, 亦不可不送, 故今下貂皮四(令)〔領〕金德齡處, 則賜狐皮笠、耳掩, 竝送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5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52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