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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55권, 선조 27년 9월 18일 계사 10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순안 어사를 시행토록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국가의 기강이 판탕되고 호령(號令)이 시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법을 범하고 제멋대로 하는 상황을 말로 다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날 전교한 순안 어사(巡按御史)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관직을 설치한다면 모든 폐단을 자연히 앉아서 제거할 수 있고 조정의 이목(耳目)은 시골 마을에까지 도달하게 되어 마치 호표(虎豹)가 산에 있는 기세와 같게 될 것이다. 평상시에는 오히려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때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비록 출신(出身)이 아닌 남행(南行)도 또한 할 수 있다. 단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품이 곧은 사람을 얻어, 다른 일은 관여하지 말고 오직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며 전적으로 불법을 탄핵하는 일만 주관하게 할 뿐이다. 내가 감히 스스로 내 견해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난리가 난 뒤로 기강이 더욱 해이해져 인심이 방자합니다. 전해 듣건대 남방 연해(沿海)의 수령들은 배를 몰래 마련하여 양식을 가득 실은 다음 해안에 정박시켜 두고는 피란할 계획을 세우는 자가 많다고 하니, 이 한 가지 일을 근거하여 다른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사(御史)를 시킬 만한 사람을 제대로 얻어서 청탁(淸濁)을 구분하는 것이 모두 공론(公論)에서 나오고 선악(善惡)을 분별하는 것이 비난과 칭찬이 섞이지 않게 한다면, 조정의 이목(耳目)이 사방에 통달할 수 있어 백성의 병고와 정치의 폐해를 거의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행인(南行人)은 순진스런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 염치의 지조가 아직 남아 있으니, 인정과 위태(僞態)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적합한 사람을 얻기 어려운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진실로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면 한갓 분분하기만 하고 실효(實效)를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대간과 시종 중에서 먼저 가려서 보내소서. 경상도에는 순안 어사(巡按御史) 서성(徐渻)이 있고 충청도에는 강첨(姜籤)이 있으며 양계(兩界)에는 남이공(南以恭)·김권(金權)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중첩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탄핵하는 임무를 겸하게 하고, 전라도황해도는 이조로 하여금 차출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5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5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傳于政院曰: "今者國(網)〔綱〕 板蕩, 號令不行, 人之犯法自恣之狀, 難以盡說。 前日傳敎, 巡按御史事, 不可不爲。 若設此官, 諸弊自可坐而袪之, 而朝廷耳目, 無不達於(材)〔村〕 巷, 有虎豹在山之勢。 平時, 則猶不可設, 此時不可不設。 若曰難於其人, 則雖未出身, 南行之人, 亦可爲之。 只得不畏强禦性直之人, 勿管他事, 惟周行諸邑, 專主(殫)〔彈〕 劾不法事而已。 非敢自是己見, 實不可不爲也。 議啓。" 備邊司回啓曰: "亂離之後, 紀綱益解, 人心縱恣。 傳聞南方沿海守令, 多潛備船隻, 滿載糧餉, 泊置海岸, 以爲避亂之計者, 滔滔皆是云。 據此一事, 而他可類推也。 御史若能得人, 激濁盡出於公論, 甄別不雜於毁譽, 則朝廷耳目, 可以四達, 而民瘼政弊, 庶幾少革矣。 南行, 則山野之性未化, 廉劌猶存, 似不爲人情僞態所變遷。 不無有益, 而患在得人之難。 苟非其人, 則徒爲紛紛, 而未見實效。 今姑以臺、侍, 先爲擇送。 慶尙道, 有巡按御史徐渻; 忠淸道姜籤; 兩界有南以恭金權, 不必疊送他人。 仍使此人等, 兼爲(殫)〔彈〕 劾之任。 全羅黃海道, 令吏曹, 差出下送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5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5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