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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3일 무진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병조에서 무과 별시의 선발 방법을 결정할 것을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무과 별시(武科別試)의 초시(初試)의 규정을 이미 낙점(落點)해서 계하(啓下)했습니다. 다만 칼, 창, 낭선(莨筅), 등패(藤牌), 당파(鐺鈀) 등의 기법을 외방에서는 아직 익히지 않았으므로 거자(擧子)들만 그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까지 없어서 시관이 된 자도 선발할 방법을 모릅니다. 칼, 창을 쓰는 두 가지 기술도 별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그 등급의 고하(高下)를 매기는 것이 주먹 구구식입니다. 과거(科擧)는 지극히 엄격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소견으로 용이하게 등급을 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험은 결코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교사(敎師)를 나눠 보내어 시취(試取)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5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3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兵曹啓曰: "武科別試初試規矩, 旣已落點啓下矣。 但劍、槍、筤筅、藤牌、鏜鈀等技, 外方時未曉習, 非徒擧子不解其法, 竝與其器而無之, 爲試官者, 亦不知取之之法。 至於刀、槍兩技, 別無定規, 第其高下, 極爲無據。 科擧至嚴, 難以一時所見, 容易等第, 何以爲之? 敢稟。" 傳曰: "斷不可不試, 或分送敎師試取。"


  • 【태백산사고본】 32책 5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3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