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7일 임자 9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홍문관 부응교 윤방이 자신의 파면을 요청하다
홍문관 부응교 윤방(尹昉)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소신이 두 번이나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황공합니다. 신의 아비의 이름도 이미 이 일로 대간들의 논계 속에 있는데 이제 불초한 신이 논사하는 자리에 외람되게 있으면서 다른 동료도 없이 사사로운 소견으로 양사를 조처함은 감당할 수 없으며 거듭 공론에 죄를 얻을까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급히 신의 직을 파면해 주소서. 또한 국가에는 대간이 없을 수 없는데 신 때문에 아직도 조처하지 못하니 신의 죄가 여기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성명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속히 본관의 관원을 차출하시어 대간의 거취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퇴하지 말라. 조처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弘文館副應敎尹昉上疏曰:
伏以小臣, 再瀆天聽, 極爲惶恐。 臣父之名, 旣以此事, 曾在臺諫啓辭中, 而今者不肖之臣, 猥居論思之地, 更無他僚, 乃以私見, 處置兩司, 決非所堪, 而深恐重獲罪於公議。 誠願聖明, 亟賜罷免臣職。 仍伏念國家, 不可無臺諫, 而以臣之故, 尙未處置, 臣罪至此而尤大矣。 亦望聖明垂察, 速出本館官僚, 以定臺諫去就。"
答曰: "勿辭。 處置則使他人爲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