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53권, 선조 27년 7월 19일 을미 7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궁시 혹은 후전을 봉진할 것을 비변사에 물으라고 하다
전교하였다.
"난리를 겪은 뒤에 방물(方物)이 갖추어지지 않아 얻어지는 대로 하고 혹 다른 물건으로 봉진(封進)하였는데 격식에 어긋나고 맞지 않아 항상 깊은 유감을 지녔었다. 전일에 궁시(弓矢)를 봉진하고 싶다는 일을 전교하니 의논하는 자가 뒤폐단이 있을까 의심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염려하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우리에게 염초(焰硝)를 주기까지 하는데 우리 나라는 도리어 궁시를 아끼니 어찌 사리에 합당한가. 궁시를 갖추기 어렵다면 이번 동지사 편에 후전(帿箭) 수백 개를 봉진하고 싶다. 만약 괜찮다면 마땅히 궁방(弓房)으로 하여금 만들어서 내려보내게 해야 한다. 이를 비변사에 물으라."
- 【태백산사고본】 31책 5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16면
- 【분류】무역(貿易) / 군사-군기(軍器) / 외교-명(明)
○傳曰: "亂離後, 方物不備, 隨所得, 或以他物封進, 而齟齬不稱, 常懷痛恨。 前者弓矢欲進事傳敎, 則議者疑其有後弊, 此過慮之言也。 天朝則至賜焰(焇)〔硝〕 , 而我國則反靳弓矢, 豈理也哉? 弓矢難備, 今此冬至使, 欲進帿箭數百枝。 如以爲可, 則當令弓房, 造作以下矣。 問于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31책 5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16면
- 【분류】무역(貿易) / 군사-군기(軍器)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