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53권, 선조 27년 7월 19일 을미 6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비변사가 골간이 침범한 서수라 권관 김대항을 나추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수라(西水羅) 한 보(堡)는 형세가 외로와 위태롭고 군졸이 빈약하니 이번에 골간(骨看)이 침범을 획책한 변란은 사실 허약함을 보여 멸시를 자초한 결과입니다. 권관(權管) 김대항(金大恒)은 처음에 경계하는 일을 잘못하였고 또 추격하지 못하여 매우 많은 인명과 가축으로 하여금 노략질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군율의 죄를 범하였으니 나추(拿推)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5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備邊司啓曰: "西水羅一堡, 形勢孤危, 軍卒凋殘。 今此骨看謀犯之變, 實出於示弱取侮之餘。 權管金大恒, 旣失於瞭望, 又不得追截, 被掠人畜, 其數甚多。 罪犯軍律, 拿推宜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5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