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7일 갑술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훈련 도감이 수문장을 도감에 소속시켜 조련시킬 것을 아뢰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이 아뢰기를,

"포수(砲手)는 당초에 도감을 설치하여 훈련시켰고 그 뒤에 또 의용대(義勇隊)를 설치하여 창검을 연습시키고 이름을 살수(殺手)라 하였는데 몇 달 사이에 제법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만해질 경향이 있을까 염려하여 도감에 집합시켜 점검하였더니, 남쪽에 내려간 포수와 병고(病故)를 제외한 현재 인원이, 포수는 4백 56명이고 살수는 3백 34명으로 도합 7백 90명이었습니다. 도성 안에 다른 군사는 없고 이 군사만 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수문장들은 그 수효가 매우 많으니 각문의 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감에 소속시켜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조련시킨다면 이익이 있을 듯합니다. 포수와 살수는 마땅히 그들의 장점과 소원에 따라 연습을 시켜야겠지만 수문장은 다 활쏘기를 배운 사람이니 강제로 그 전업(專業)을 버리고 따로 다른 기술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당 사수(射手) 한 부대를 만들어서 대장을 정하고 부대를 나누어 항상 활쏘기를 익히게 해야 하되 등수를 가려 상벌을 내리기를 포수의 예와 같이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매우 타당하다. 착실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시종 호종(扈從)한 하인에 대하여 본인이 죽은 자는 그의 아내나 자식에게, 상중(喪中)에 있는 자는 본인에게 사변(事變)이 안정될 때까지 그 요미(科米)를 계속 지급하라. 모든 전장에 나간 제장(諸將)의 부모와 처자를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고을에서 식량과 의류 등을 제급(題給)하여 항상 잘 보살피도록 하고, 경중(京中)은 해사(該司)가 살펴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5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0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訓鍊都監啓曰: "砲手, 則當初設都監訓鍊, 其後又設義勇隊, 以習刀槍, 名曰殺手, 數月之間, 頗有其效。 恐有怠慢之漸, 聚于都監點閱, 則除南下砲手及病故外, 時存四百五十六名, 殺手三百三十四名, 合七百九十名。 夫以都城之內, 無他軍士, 而獨有此軍, 極爲寒心。 守門將等, 其數甚多, 除各門把守之外, 其餘悉屬于都監, 一樣操鍊, 則似有利益。 但砲手、殺手, 所當各以所長、所願鍊習, 守門將, 皆是學射之人, 不可强令棄其所業, 而別學他技。 宜爲射手一隊, 定將分部, 常常習射, 分等賞罰, 一如砲手之例。" 傳曰: "甚當。 着實爲之。" 傳于政院曰: "終始扈從下人, 身死者則或妻、或子, 在喪者則當身, 限事定間, 仍給其料。 凡赴戰諸將之父母妻子, 詳問之, 令所在官, 題給食物衣資, 常加優恤。 京中則該司察爲。"


  • 【태백산사고본】 31책 5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0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