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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52권, 선조 27년 6월 7일 갑인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중국 조정에서 이 제독, 고 군문 등과 호 병부는 봉공을 찬성하고 과도 등은 반대한다는 내용을 접반사 김찬이 치계하다

유 총병(劉總兵)의 접반사 김찬(金瓚)이 치계(馳啓)하였다.

"신이 독부(督府)에 묻기를 ‘요사이 왜영(倭營)에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최근에 담 도사(譚都司)의 게첩(揭帖)을 【도사의 이름은 종인(宗仁)인데 왜영에 출입하는 자임. 】 보니 「왜선(倭船)이 50척, 혹은 80척씩 계속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 하였으나 이들 왜적은 출몰이 일정치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그대는 도원수 등 각 장관(將官)에게 이문(移文)하여 만약 오가는 왜인이 있을 때는 특별히 후히 대접하여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봉공은 조의(朝議)가 통일되지 않아, 장 각로(張閣老)·이 제독(李提督)·고 군문(顧軍門) 등 5∼6인과 호·병부(戶兵部)는 다 봉공을 허락하는 것을 옳다고 하지만 기타 과도(科道) 등의 관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하기 때문에 성상이 망설이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전에 철병 공사(撤兵公事)가 있었는데 만약 철병하여 돌아가게 되면 그 때에 미리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우리 나라가 오늘날 믿는 사람은 노야(老爺)뿐이다. 만약 또 철병하면 우리의 일은 다시 희망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사람을 끊어버릴 리는 없다. 어찌 오래도록 이렇겠는가. 요즘 들으니 국왕이 친히 궁시(弓矢)를 잡고 병마(兵馬)를 조련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반가움과 경하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5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93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 외교-왜(倭)

    劉緫兵接伴使金瓚馳啓曰: "臣問督府曰: ‘近有人來自營者乎?’ 答曰: ‘近見譚都司揭帖, 【都司名宗仁, 出入倭營者。】 船五十隻, 或八十隻, 相繼過海云, 而此賊出沒無常, 不可信也。 爾可移文都元帥等各將官, 如有往來倭人, 特加厚待, 以悅其心可也。 且封貢朝議不一, 張閣老李提督顧軍門等五六人及戶、兵部, 皆以許封貢爲當, 而其他科道等官, 以死爭之, 故聖上猶豫未決云。 且曾有撤兵公事, 若撤歸, 則臨時當豫喩。’ 臣曰: ‘小邦今日之所恃者, 只老爺而已。 若又撤兵, 小邦之事, 更無可爲, 奈何?’ 曰: ‘天無絶人之理。 豈容久合如此? 近聞國王, 親御弓矢, 操鍊兵馬。 我聞之, 不勝喜慶’ 云。"


    • 【태백산사고본】 31책 5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93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