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갑진 9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비변사가 이정암을 체차시킬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라 감사의 일을 신들이 반복하여 상의(商議)하였는데 당초 가벼이 체직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본도의 사세가 한창 급박한 데다가 그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소견이 크게 잘못되어 있으므로 그에게 그대로 방면(方面)의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실로 정당한 의논입니다. 대의(大義)가 관계되어 있는데도 억지로 잉임(仍任)시키는 것은 과연 온당하지 못한 일이니 정암을 속히 체차하고 십분 적합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備邊司啓曰: "全羅監司事, 臣等反覆商議, 則當初不欲輕遞者, 蓋以本道之事方急, 而難於其代故也, 而所見大誤, 不可使之仍授方面之言, 實是直截之論也。 大義所關, 强令仍任, 果爲未安。 李廷馣, 急速遞差, 十分擇送, 何如?"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