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참장 호택이 급히 주본을 보내라는 내용의 서한을 호조 판서 김명원에게 보내다
중국의 참장(參將) 호택(胡澤)이 호조 판서 김명원(金命元)에게 서한을 보내기를,
"전에 내가 귀국(貴國)에 도착하여 제공(諸公)들을 만나 귀국 존망의 대체가 모두 주장인 고 은부(顧恩府) 【양겸(養謙). 】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갖추어 말하였는데도 제공들은 이를 믿지 않고 전연 변통성 없이 한결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실정을 갖추어 고 은부에게 말하였고, 은부도 이미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소장을 갖추어 관직을 사양하고 회적(回籍)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성상(聖上)이 허락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병부(兵部)에 내려 그 일을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부의 의논이, 고 은부를 밀운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총독의 일을 그대로 관장하도록 하고는 따로 경략 손 시랑(孫侍郞)을 【병부 시랑 손광(孫礦). 】 차임하였으니, 이 일은 큰 변고이어서 평안하고 고요할 기상이 아닙니다. 어제 늦게 유 총병(劉總兵)에게 보고해 온 것을 내가 볼 수 있었기에 감히 이렇게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또,
"지금의 계책으로는 오늘이라도 즉시 소고(疏稿)를 작성하고 먼저 한 영리한 통관(通官)을 차출한다면 나도 한 사람을 차출할 것입니다. 이들을 파발로 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게 한다면 6∼7일 안에 요양(遼陽)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서서히 도모해도 될 것입니다. 공의 뜻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80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天朝參將胡澤, 遺書于戶曹判書金命元曰: "前不侫到見諸公, 備言貴國存亡之事體, 竝在顧恩府 【養謙。】 之一主持, 諸公不信, 全然膠柱, 一味執牢, 不侫萬不得已, 具情顧恩府。 恩府已知力不能爲, 卽具疏辭官回籍。 聖上雖未卽許, 已下部議之矣。 部議欲放顧恩府回密, 仍管總督事, 而另差經略孫侍郞。 【兵部侍郞孫礦。】 此事, 大變一番, 則目今非平靜氣像也。 昨晩報過劉總兵處, 不侫得以拆視, 敢此告知。" 又曰: "爲今之計, 今日卽成疏稿, 先差一伶俐通官, 不侫差一人, 由撥騎馬, 不六七日, 可到遼陽。 其他事徐徐圖之可也。 不識公意如何? 云云。"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80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