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갑진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중국 참장 호택이 급히 주본을 보내라는 내용의 서한을 호조 판서 김명원에게 보내다

중국의 참장(參將) 호택(胡澤)이 호조 판서 김명원(金命元)에게 서한을 보내기를,

"전에 내가 귀국(貴國)에 도착하여 제공(諸公)들을 만나 귀국 존망의 대체가 모두 주장인 고 은부(顧恩府) 【양겸(養謙). 】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갖추어 말하였는데도 제공들은 이를 믿지 않고 전연 변통성 없이 한결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실정을 갖추어 고 은부에게 말하였고, 은부도 이미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소장을 갖추어 관직을 사양하고 회적(回籍)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성상(聖上)이 허락은 하지 않았으나 이미 병부(兵部)에 내려 그 일을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부의 의논이, 고 은부를 밀운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총독의 일을 그대로 관장하도록 하고는 따로 경략 손 시랑(孫侍郞) 【병부 시랑 손광(孫礦). 】 차임하였으니, 이 일은 큰 변고이어서 평안하고 고요할 기상이 아닙니다. 어제 늦게 유 총병(劉總兵)에게 보고해 온 것을 내가 볼 수 있었기에 감히 이렇게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또,

"지금의 계책으로는 오늘이라도 즉시 소고(疏稿)를 작성하고 먼저 한 영리한 통관(通官)을 차출한다면 나도 한 사람을 차출할 것입니다. 이들을 파발로 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게 한다면 6∼7일 안에 요양(遼陽)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서서히 도모해도 될 것입니다. 공의 뜻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80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天朝參將胡澤, 遺書于戶曹判書金命元曰: "前不侫到見諸公, 備言貴國存亡之事體, 竝在顧恩府 【養謙。】 之一主持, 諸公不信, 全然膠柱, 一味執牢, 不侫萬不得已, 具情顧恩府。 恩府已知力不能爲, 卽具疏辭官回籍。 聖上雖未卽許, 已下部議之矣。 部議欲放顧恩府回密, 仍管總督事, 而另差經略孫侍郞 【兵部侍郞孫礦。】 此事, 大變一番, 則目今非平靜氣像也。 昨晩報過劉總兵處, 不侫得以拆視, 敢此告知。" 又曰: "爲今之計, 今日卽成疏稿, 先差一伶俐通官, 不侫差一人, 由撥騎馬, 不六七日, 可到遼陽。 其他事徐徐圖之可也。 不識公意如何? 云云。"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80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