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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51권, 선조 27년 5월 25일 임인 7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비변사가 은 생산지 단천에서 은자를 바치면 면역·면천시킬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은 들으니, 단천(端川) 등지에서 은(銀)이 무한정 생산되는데 현재 채은하는 광산은 굴이 너무 깊어서 몇 길이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공역은 커도 소득은 적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민력(民力)을 모아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려 하다면 본읍의 백성들이 은을 캐는 데 지쳐 원망만 일게 될 뿐, 얻는 은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단천은 근래 매우 피폐해졌고 길주(吉州)는 지난해에 조금 곡식이 여물어 자못 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고을에서 거두는 공물 중에 아주 긴요한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해사(該司)로 하여금 짐작해서 일체 견감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은을 캐는 데 전력하게 하소서. 그리고 본읍의 군수를 차사원(差使員)에 차임하여 전에 차출한 채은관(採銀官) 김계선(金繼先)과 함께 채은을 감독케 하여 넉넉하게 채득, 국용을 타개해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읍 사람으로 은자(銀子)를 바치고 면역(免役)·면천(免賤)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 본사(本司)에 정소(呈訴)해 오면 50냥을 바치는 자에게는 면역해 주고 70냥을 바치는 자에게는 면천해 주는 사목(事目)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50냥과 70냥은 너무 무거운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77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광업-광산(鑛山) / 신분-천인(賤人)

    ○備邊司啓曰: "臣等聞端川等處, 産銀無窮, 而方採之鑛, 穵(堀)〔掘〕 已深, 不知幾丈, 以此功巨而得尠云。 欲大集民力, 以開新鑛, 則本邑之民, 積困於採銀, 怨咨徒興, 而取銀不多。 且端川, 則近甚疲弊, 而吉州, 則上年稍稔, 頗得蘇完云。 兩邑貢物, 除尤甚緊要者外, 其餘令該司斟酌, 一切蠲減, 使之專力於採銀, 而令本邑郡守, 爲差使員, 與曾差採銀官金繼先, 一同監採, 從優採得, 以濟國用宜當。 且本邑之人, 有願納銀子, 欲爲免役、免賤者, 呈訴本司。 納五十兩者免役, 納七十兩者免賤, 定爲事目事, 何如?" 答曰: "依啓。 五十兩、七十兩, 似爲過重。"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77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광업-광산(鑛山)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