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이 왜적의 군영에 들어가 있었던 일
유정이 왜적의 군영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전일 적중에서 나온 정보년(鄭寶年)을 시켜 편지를 왜의 부장(副將) 희팔랑(喜八郞)에게 부치기를 ‘조선(朝鮮) 사신 대선사 북해(北海) 송운이 독부(督府)의 영문으로부터 귀진(貴陣)에 들어가 화해(和諧)의 뜻을 선유(宣諭)하고자 한다.’ 하고, 12일 출신(出身) 이겸수(李謙受) 등을 데리고 들어가니, 희팔랑이 묻기를 ‘그대는 어느 곳에서 왔는가?’ 하고, 또 ‘어떠한 중인가?’ 하기에, 답하기를 ‘원수(元帥)의 명을 받들고 도독부 영문에서 왔다.’ 했는데, 희팔랑은 바로 청정이 총애하는 장수였습니다.
청정이 나와서 도독부(都督府)의 서찰과 왕자(王子)의 서찰에 대해 묻기에, 답하기를 ‘도독부의 서찰은 가지고 왔으나 왕자는 천자의 소명(召命)을 받들고 중국에 들어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청정이 소서비(小西飛)의 소재와 심 유격(沈遊擊)의 강화에 대한 일을 묻기에, 답하기를 ‘심 유격의 일은 성사될 리가 만무하다.’ 했습니다. 초저녁에 그의 처소로 인도되어 들어갔는데 청정이 ‘일은 기밀(機密)하게 함이 귀중하다.’ 하고, 글로 문답했는데, 승왜(僧倭) 2명이 조금은 서획(書畫)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답하는 일은 오로지 이 중들에게 맡겼으며 세 순배의 술을 마시고 밤이 깊어서야 물러와 잤습니다. 다음날 희팔랑이 심 유격의 강화의 조건을 유정(惟政)에게 보였는데, 첫째 천자(天子)와 혼인을 맺을 것, 둘째 조선의 땅을 갈라서 일본에 귀속시킬 것, 세째 전과 같이 교린(交隣)할 것, 네째 왕자(王子) 한 사람을 일본에 들여보내어 영주(永住)하게 할 것, 다섯째 조선의 대관 노인(大官老人)을 일본에 인질로 보낼 것 등 모두 다섯 조목이었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65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 외교-명(明)
○(惟正)〔惟政〕 入賊營事, 略曰: "先令前日, 自賊中出來鄭寶年, 寄書于倭副將喜八郞曰: ‘朝鮮使大禪師北海松雲, 自督府營下, 欲入貴陳, 宣諭和諧之意’ 云, 十二日, 率出身李謙受等入歸。 喜八問曰: ‘君從何處來?’ 又 ‘何如僧也?’ 答曰: ‘承元帥命, 自督府營來。’ 喜八蓋淸正寵將也。 淸正出問督府書及王子書, 答曰: ‘督府書, 則來矣。 王子承 天子命, 召入大明, 未還。’ 淸正問小西飛所在及沈遊擊講和事, 答曰: ‘沈事, 萬無成事之理。’ 初昏, 引入所在處, 淸正曰: ‘事貴機密’, 以書問答。 有僧倭二名, 粗知書畫, 故問答事, 專委此僧。 酒三行, 夜深退宿。 明日, 喜八郞, 以沈遊擊講和之事, 示(惟正)〔惟政〕 。 凡五條。 其一, 與天子結婚事; 一, 割朝鮮地, 屬日本事; 一, 如前交隣事; 一, 王子一人, 入送日本永住事; 一, 朝鮮大官老人, 質日本事。"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65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