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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을축 4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농사를 권면하지 않은 연안 부사 박응인의 파직과 창곡을 분급하지 못하게 한 황해 감사 유영경의 추고를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연안 부사(延安府使) 박응인(朴應寅)은 성품이 느슨하여 정사를 아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농사를 잘 권면하지 않아 1백 리 기름진 땅이 거의 모두 황무지가 되었으니,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그리고 본 연안부가 지금 서방으로 통하는 대로(大路)가 되어 있어 너무나 심하게 조폐(凋弊)되었으니 강명(剛明)하고 재간 있는 인재를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황해 감사(黃海監司) 유영경(柳永慶)은 중국군이 나온다고 빙자하여 각 고을의 창곡(倉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감히 손을 쓸 수가 없어 밭갈고 씨뿌리는 시기를 놓치게 하여 온 도민의 원망이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0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55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司諫院啓曰: "延安府使朴應寅, 性本弛緩, 政委下吏。 方當農月, 不能勸耕, 使百里膏腴之地, 幾盡荒蕪, 極爲駭愕。 請命罷職。 本府, 今爲西方大路, 凋弊已甚, 以剛明幹辦之人, 各別擇遣。 黃海監司柳永慶, 諉以天兵出來, 列邑倉穀, 使不得分給於民, 守令莫敢下手於其間, 因致耕種失時, 一道怨咨, 至爲無謂。 請命推考。"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50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55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