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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25일 계묘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병조에서 훈련 도감의 새로운 편제와 공·사천의 과거 실시에 대해서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훈련 도감에서 연습하고 있는 군사로 조총(鳥銃)이 좌사·우사에 각 1초(哨)가 있고, 살수(殺手)도 좌사·우사에 각 2초(哨)가 있는데 이것을 합해 1영(營)064) 을 만들어 진(陣)을 설치하여 전진 후퇴하되 그 항렬(行列)을 성글게 하여 차례로 나아가고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수(射手) 각 1초를 조총의 뒤, 살수의 앞에 있게 하여 적과의 거리가 가장 멀 때는 조총으로 제압하고 다음은 궁시(弓矢)로 잇대며 가까이 부닥친 경우에는 장창(長槍)과 단병(短兵)으로 서로 제압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병기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어 군병의 마음도 믿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공·사천의 과거를 설치하라는 것은 전일에 전교가 있었으나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규모가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사수의 대오에 편입시켜 다같이 훈련을 시킨다면 용력있는 사람이 누락될 걱정이 없고 군병의 형세가 점점 성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재예가 뛰어난 사람은 특별히 파격적으로 수용하여 혹 금군(禁軍)을 제수하여 용동(聳動)시키는 방법으로 삼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므로 감히 이 일을 아울러 아룁니다."

하니, 매우 타당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4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42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인사-선발(選拔) / 신분-천인(賤人)

  • [註 064]
    1초(哨)가 있고, 살수(殺手)도 좌사·우사에 각 2초(哨)가 있는데 이것을 합해 1영(營) : 병사의 제도. 5백 명을 1영(營)이라 하고 3백 명을 1기(旗)라 하고 1백 명을 1초(哨)라 한다. 《청회전사례(淸會典事例)》 병부 관제(兵部官制).

○兵曹啓曰: "訓鍊都監練習之軍, 鳥銃左、右司各一哨(官), 殺手左、右司各二哨, 以此合爲一營, 設陣進退, 疏其行列, 迭爲出入。 若使射手各一哨, 居鳥銃之後, 殺手之前, 敵至最遠, 則以鳥銃制之, 次以弓矢繼之, 迫近者, 以長短相制, 則各樣器械, 無不兼具, 而軍心有所恃矣。 公私賤設科事, 前日有傳敎, 而尙未擧行。 規矩磨鍊, 從速試取, 以入格之人, 編入射手隊伍, 一樣訓鍊, 則勇力之人, 無遺漏之患, 而軍勢漸盛矣。 其中才藝出群者, 別爲破格收用, 或禁軍除授, 以爲聳動之路, 未爲不可。 敢此竝啓。" 傳曰: "甚當。"


  • 【태백산사고본】 29책 4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42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인사-선발(選拔)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