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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9권, 선조 27년 3월 6일 갑신 1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병조에서 금위병의 편제를 바꾸고 부장 수문장 등도 실력에 따라 일정한 소속을 갖게 하자고 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금위병이 영성(零星)한 데가 통솔하는 규율이 없어서 평상시 행차할 때의 거동이 엉성하고 문란하여 모양이 형편없으니 별도의 조처를 해야 할 듯싶습니다. 현재 급료를 받고 있는 인원으로 대오(隊伍)를 나누어 기총(旗摠)과 대총(隊摠)을 두어 통솔하게 하고, 각대(各隊)마다 금고(金鼓)를 주어 나아가고 물러나며 행진하고 멈추는 데에 절도가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대마다 초관(哨官) 1명을 두고, 또 내금위(內禁衛)와 겸사복장(兼司僕將) 각 1명으로 사대장(射隊將)을 분담시켜 차례로 통솔하게 한다면, 항오(行伍)가 엄숙하여질 것입니다. 매번 번(番)서는 날이면 항상 각초(各哨)를 영솔하여 사격을 연습하게 하고 대장(隊將)이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시행한다면, 오늘날처럼 두서없이 문란하지는 않을 것이며 간교를 부려 함부로 빠지는 폐단도 없앨 수 있을 듯합니다.

부장(部將)과 수문장(守門將)도 군공(軍功)으로 현임(現任)에 제수된 자가 또한 1백 8십여 명이 넘고 있으니, 본조에서 재능을 시험하여 뽑아서 법전(法典)의 액수(額數)와 정한(定限)에 의해 본청(本廳)에 벼슬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금군과 속오군(束伍軍) 같은 곳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니, 이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4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3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甲申/兵曹啓曰: "禁衛零落, 且無統攝之規, 常時行幸擧動, 埋沒胡亂, 不成摸樣, 似當別爲處置。 將見在受料之數, 束伍分隊, 置旗摠、隊摠, 每隊給金鼓, 以爲進退行止之節。 十隊又各置一哨官, 且以內禁衛、兼司僕將各一人, 分爲射隊將, 使次第統領, 行伍嚴肅。 每出番之日, 則常川領率各哨習射, 隊將報本曹施行, 則不似今日之紊亂無頭緖, 而奸濫漏落之弊, 可祛矣。 部將、守門將, 以軍功除授時仕者, 亦過百八十餘人, 本曹試才揀擇, 依法典額數定限, 從仕本廳, 其餘幷入於禁軍、束伍之類, 依此施行爲當。"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9책 4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3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