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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7일 병자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비변사에서 입암 산성 등의 수축을 총섭장 유정과 승군에게 책임지울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 권협(權悏)의 장계를 보니 ‘삼가(三嘉)악견 산성(岳堅山城), 합천(陜川)이숭 산성(李崇山城)은 비록 외형상 험하기는 하나 모두 철환(鐵丸)의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人情)이 위태롭게 여긴다. 곽재우(郭再祐)의 말로는 「가야산(伽倻山)용기 산성(龍起山城)지리산(智異山)귀성 산성(龜城山城)은 형세가 높고 깎아지른 듯하며 성안이 넓어 보통 산성에 견줄 바가 아니어서 참으로 얻기 어려운 천험(天險)이다. 」고 하니, 만약 총섭장(總攝將) 유정(惟政)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승도(僧徒)를 모아 형편대로 수축하게 한다면 백성의 힘을 번거롭히지 않고도 공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장성(長城)입암 산성(笠巖山城)은 험준한 기암 절벽으로 적을 피하는 데 있어서 첫째 가는 곳이다. 지금 수축을 거의 마치고 또 사찰을 세워 영구한 계책으로 삼고자 현감 이귀(李貴)가 중 법견(法堅)을 불러 그 일을 주관토록 하였다. 만약 조정에서 부총섭(副總攝)이라는 관교(官敎)를 성급(成給)해주고 또 인자(印子)를 내려 권장한다면 공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권협이 그 형세를 직접 보고 도내의 민정을 살펴서 말한 것이니, 악견·이숭 두 산성은 전적으로 유정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승도를 모아 형편대로 수축하게 하고, 입암 산성이귀의 말대로 법견을 부총섭으로 삼는 것이 시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관교(官敎)를 만들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군대를 이끌고 왜적을 토벌한 승려를 총섭이라 이를 수는 있지만 한 개의 산성을 수축하는 승려에게 갑자기 총섭의 권한을 주고 교지와 인자까지 내려준다면 어떨지 모르겠다. 다시 살펴 시행하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상의 전교가 과연 윤당합니다. 다만 그 이름만 칭호하고 별달리 총섭의 권한은 주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를 칭탁한 범람한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니, 군공(軍功)으로 논상(論賞)하는 규례에 의하여 대선 체문(大禪帖文)을 만들어 보냄으로써 권하여 이루도록 기약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사상-불교(佛敎)

○備邊司啓曰: "今見權悏狀啓, ‘三嘉 岳堅山城陜川 李崇山城, 雖有形險, 而皆有鐵丸可及之處, 故人情以此危之。 郭再祐言, 「伽倻山龍起山城智異山龜城山城, 形勢之高截, 城內之寬廣, 非如此城之比, 實難得之天險。」 若專委總攝將惟政, 使之募聚僧徒, 隨便修築, 則不煩民力, 而功可易就。 且長城笠巖山城, 危險奇絶, 爲避賊第一之地。 今者幾盡修築, 且欲建刹, 以爲永久之計, 縣監李貴, 募得僧人法堅, 使主其事。 若自朝廷, 稱爲副摠攝, 成給官敎, 且給印子, 以奬勸之, 則功可易成’ 云。 此皆權悏之目覩形勢, 且審道內民情。 岳堅李崇兩城, 則專委惟政, 使之募聚僧徒, 隨便修築, 笠巖城亦依李貴之言, 以法堅爲副總攝, 似合時宜。 令該曹, 官敎成送, 何如?" 傳曰: "領軍討賊之僧, 可稱爲摠攝。 以一山城修築之僧, 遽假以總攝之權, 至於官敎給印, 未知如何? 更察施行。" 回啓曰: "上敎果爲允當。 只稱其號, 別無總攝之權, 而前頭之假托操縱, 難保其必無。 依軍功論賞之規, 大禪帖文成送, 期於勸成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28책 4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3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