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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8권, 선조 27년 2월 8일 정사 6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사간원에서 이광을 추국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이광(李洸)은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렸으며 군사를 잃고 자기만 살아난 죄를 범했는데 갑자기 석방(釋放)을 명하고는 의정(議定)하였다고 하니, 다시 추국토록 빨리 명하여 군율(軍律)을 엄히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여러 의논이 이와 같아서 부득불 내보낸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1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윤리-강상(綱常)

    ○司諫院啓曰: "李洸忘君負國, 喪師偸生之罪, 遽令放送, 諉以議定。 請亟命更鞫, 以嚴軍律。" 答曰: "群議如此, 不得不放。 不允。" 屢啓不從。


    • 【태백산사고본】 28책 4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1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