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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8일 정미 8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추국청에서 이번 역옥과 관계된 자들의 경중을 헤아려 선처할 것을 청하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송유진(宋儒眞) 이하 원악 대대(元惡大憝)들이 거의 다 복주(伏誅)되었고 기타 적당들도 그 정상이 심중한 자는 이미 형틀에 묶어 오게 하였고 잡아 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찰사·병사·순변사의 장계를 고찰하여 보건대, 공초에 연루되기도 하고 문견(聞見)이나 차지(次知)로서 각 고을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다고 하니, 일도(一道)의 인정이 반드시 소동될 것입니다. 제때에 분변하여 판결하지 않고 오래도록 뇌옥(牢獄)에 지체시킨다면 평소 흉적들의 발자취가 경과했던 곳의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져 의구하여 도산(逃散)할 것이니 이것은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들의 구구한 의견은 지난번의 성교(聖敎)에 의거하여 이 기회에 은택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도의 감사 윤승훈(尹承勳)에게, 죄상이 조금 중하여 신문(訊問)해야 될 자를 제외하고 기타 위협에 의해 따른 자로서 추국할 필요가 없는 자는 급속히 추열(推閱)하여 등급을 나누어 계문하게 하소서. 그런 뒤에 신들이 다시 의의(擬議)하여 품지(稟旨)한 다음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1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推(鞠)〔鞫〕 廳啓曰: "宋儒眞以下, 元惡大憝之類, 幾伏天誅, 其他賊黨之情狀深重者, 亦已令械送或拿來。 但考觀察使ㆍ兵使ㆍ巡邊使狀啓, 則或以辭連, 或以聞見, 或以次知, 囚繫於各邑者, 其數甚多, 一道人情, 必多騷動。 若不及時辨決, 久滯牢獄, 則凡兇賊平日足迹經過之處, 皆有不安之心, 輾轉疑阻, 更相逃散, 殊非鎭靜之道。 臣等區區愚意, 宜依頃日聖敎之旨, 乘此霑澤之下, 令本道監司尹承勳, 除罪狀稍重, 可以訊問者外, 其他脅從不關於參鞫者, 急速推閱, 分等啓聞後, 臣等更爲擬議, 稟旨施行。"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1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