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진 등을 국문하다
적괴 송유진이 궐정으로 들어왔다. 국문하려 할 적에 상이 이르기를,
"형신(刑訊)하면 죽을까 염려되니 압슬(壓膝)로 철저히 신문하여 흉모의 절차와 내응인(內應人)을 일일이 추문하라."
하였다. 송유진을 압슬하고 다시 추문하니 공초하기를,
"역적 모의는 오원종과 홍근이 하였습니다. 원종이 나에게 ‘군사 1천 명을 데리고 경성을 포위하고 서서 3일간 통곡하면 임금이 반드시 허물을 고칠 것이다.’ 하였고 조보(朝報)027) 와 기타 문서를 원종이 매양 가지고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정월 2일 이번에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온 칙서(勅書)도 가지고와서 ‘중국에서도 우리 나라를 그르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원종은 단지 승지 조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만 말했을 뿐 조원이 주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홍근이 나에게 ‘체문(帖文)은 바로 이산겸이 지은 것이다. 천안의 의병 장사준(張士俊)은 바로 장핵(張翮)의 아들인데 그도 대적(大賊)은 바로 산겸이라고 했다. 경성의 내응인은 통사(通事) 윤복은(尹福殷)이다.’ 하였으며, 원종은 윤충은(尹忠殷)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종은 나에게 ‘경성이 허술하다. 임금이 있는 곳은 모두 울타리로 둘러쳤으니 2백 명의 군졸만으로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 장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문(呈文)하려 하는데 너의 아비 택종(澤宗)과 네가 화어(華語)를 대강 아니 네가 가서 이 일을 전적으로 맡으라. 그리고 반드시 갑오일(甲午日)에 청계산으로 오라. 경성을 범할 때에는 모든 군기(軍器)를 상자 속에 숨겨 가지고 부인을 말에 태워 싣고서 경성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 홍근이 음양(陰陽)을 잘 알기 때문에 갑오일로 택일하였다.’ 하였습니다.
원종은 경성을 범할 적에 먼저 수원과 용인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는데, 용인은 그의 어미의 고향이고 수원은 그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직산의 조희성(趙希聖)은 군기의 제조를 감독하였고, 적당(賊黨)은 도훈도(都訓導) 봉유(奉柔), 유학(幼學) 윤훈갑(尹訓甲)·윤계갑(尹戒甲), 충의위(忠義衛) 이삼성(李三省), 수문장(守門將) 배억산(裵億山), 유학 고계남(高季男)·고중남(高仲男)·곽인(郭仁), 내금위(內禁衛) 곽대남(郭大男)이고, 군량을 조달하는 사람은 천안의 별감(別監) 김응신(金應臣)과 청주(淸州)에 사는 조관(朝官) 김충남(金忠男)이고, 홍우(洪瑀)·홍난생(洪蘭生)은 좌우장(左右將)이 되고, 나는 홍근(洪瑾)과 함께 문서 차지(次知)가 되었습니다. 이산겸을 만나보고자 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고, 노일개(盧一凱)라는 사람은 만나보았습니다. 승려 일현(一玄)의 말에 의하면 가야산의 적괴는 얼굴이 얽고 수염이 없는 문사(文士)라고 하는데, 일도(一道)가 모두 여대로(呂大老)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화가 아니고 거적(巨賊)의 꾐을 받아서입니다. 거적은 산겸인데 밤에 사람을 보내어 결박하였습니다."
하였다. 오원종은 압슬형을 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으므로 또 낙형(烙刑)을 가하였는데도 자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이 칙서를 보고서 역모할 생각을 내었으니 원종의 사람됨이 매우 흉악하다."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압슬형을 가하면 장(杖)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적처럼 참아 내는 자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흉악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우·홍근·홍난생 등 3인을 불러서 칙서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어보라."
하였다. 즉시 홍우 등을 궐정으로 불러 물어보니, 모두 아뢰기를,
"박 정자(朴正字)라고 하는 사람이 미륵사(彌勒寺)에서 칙서를 보여 주었는데 그때 함께 본 사람은 김천수(金天壽)입니다. 송유진이 ‘중국 사람들도 이러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았을 것이다.’ 하고는 즉시 신발 속에다 넣었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12월에 김충남(金忠男)이 신에게 서간을 보내기를 ‘근처에 적당들이 횡행하고 있으니 속히 조처하여 체포하라.’고 하였으니, 역적들의 공초에서 일컬은 김충남이 바로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적에게 부화(附和)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임 관원인가?"
하였다. 심희수가 아뢰기를,
"전에 조관(朝官)이었는데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역모(逆謀)를 몰랐다면 곡식을 지급하였을 것 같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의병이라 일컬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입에서 거론된 통사 윤충은(尹忠殷)도 추문해야 하는가?"
하였다. 즉시 윤충은을 잡아다가 추문하니, 오원종이란 자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족속(族屬)도 아니라고 하였다. 오원종에게 물으니 원종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윤충은을 도로 가두었다. 장운익이 아뢰기를,
"이 역적이 바로 죽는다면 정형(正刑)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흉모를 이미 모두 자복하였으니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다. 속히 처치하라."
하였다. 지의금부사 김응남이 아뢰기를,
"옛글에 죄인을 사(社)에서 죽인다고 하였으니, 형을 집행하는 데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서쪽에서 하는 것은 숙살(肅殺)의 방위임을 취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사세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역적을 처치하는데 어찌 모두 방위를 가릴 수 있겠는가. 적괴 송유진은 승복하는 공초를 받았으니 처참(處斬)하라."
하였다. 【초사(招辭)에, 국가가 위란한 때를 틈타 흉모를 품고 불궤(不軌)한 일을 도모하여 인신(印信)과 체문(帖文)을 만들어 인민(人民)들을 유인하고 군량과 무기를 탈취, 군사를 이끌고 반역(叛逆)하기 위해 여러 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경성을 범하려 모의하였다고 했다. 】 상이 이르기를,
"사형을 집행한 뒤에는 의례 그 죄상(罪狀)을 써서 수급과 함께 거리에 매어다는 것이지만 지금은 중국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온편치 못하다. 상규(常規)를 어기더라도 그가 역적인 것만은 분명히 밝히라."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패면(牌面)에 단지 모반 대역(謀叛大逆)이라는 글자만 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릇 역적을 토죄함에 있어서는 그가 살았건 죽었건 마땅히 전형(典刑)을 바루어야 한다. 오원종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미 역모에 참여하였으니 전형을 바루어야 한다."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제적(諸賊)들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온 것과 같아 죄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오원종이 마침 기운이 되살아났으니 초사를 받아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였다. 【초사에, 역적 송유진과 결당(結黨)하여 성명을 고치고 박 정자니 오 참봉이니 하면서 흉모와 비계(秘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경성을 범하려 했다고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적도들이 이미 수백이나 모였었다고 하니 만일 발각되기 전에 바로 아산(牙山)의 관창(官倉)을 공격하였다면 반드시 고을에서 방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적이 창고를 점거하고서 이밀(李密)028) 처럼 군대를 모았다면 굶주린 백성이 구름같이 모여 순식간에 대군(大軍)을 이루었을 것이고 군현(郡縣)도 바람에 쓸리듯 하여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제때에 체포한 것은 진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김천수를 형신하여 다시 공초를 받았는데 초사(招辭)의 대개는,
"송유진이 일찍이 ‘경상도 사람 여대로(呂大老)는 글을 잘하면서도 못하는 것처럼 하고 술을 잘 마시면서도 못 마시는 것처럼 하고 병이 없으면서도 병이 있는 것처럼 하니, 필시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섬에 있는데 그 섬은 내포(內浦)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칙서는 오원종이 온 뒤에 진중(陣中)에 있었으니 이는 오원종이 가지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종이 매양 ‘공물(貢物)을 당초 견감시키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이미 견감하였다가 도로 받아들이니 백성을 속인 것이 너무 심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더욱 많아졌다. 마땅히 홍근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상경(上京)하여 성을 포위하고서 3일간 통곡한 다음, 인하여 동궁(東宮)을 세우면 백성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천수를 3차 형문(刑問)하여 자복받은 다음 참형에 처하였다. 【초사에, 역적 송유진과 동모하여 결당하고 총리(摠理)라 호칭하면서 경성을 범하려 했다고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여대로가 다시 적의 입에서 거론되었으니 마땅히 잡아와야 한다."
하니,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여대로의 사람됨을 신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례현(知禮縣)을 맡았을 적에 정사를 잘하였다고 들었고, 가는 곳마다 국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금산(金山) 사람이니 김늑(金玏)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역적이 말한 여대로의 형모를 본다면 그 사람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유진은 이산겸·노일개·여대로를 모두 괴수라고 하였는데 적괴가 어찌 3인이나 된단 말인가?"
하니, 신점(申點)이 아뢰기를,
"역적이 여대로와 혼인하려 했다고 하는데, 송유진은 천족(賤族)이고 여대로는 사족(士族)에다 부잣집이니 반드시 서로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천수의 초사에 거론된 사람은 처음 공초에 나오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궁을 세워 대통을 잇게 한다면 백성에게 이로울 것이고 시사(時事)가 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이 한 조항은 어찌하여 누락시켰는가? 즉시 첨가하여 기록하라."
하니, 문사 낭청(問事郞廳) 최관(崔瓘)·신흠(申欽) 등이 부복(俯伏)하여 아뢰기를,
"상세히 살피지 못하여 황공합니다."
하였다. 장운익이 문사 낭청을 추문하라고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서서히 하라. 전 병판(兵判)은 【이항복(李恒福). 】 지난 기축년029) 에 문사 낭청으로 있을 때 필한(筆翰)이 물 흐르듯 하여 멈춘 적이 없었어도 빠뜨린 것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지체하고 또 이렇게 빠뜨린단 말인가?"
하고, 인하여 탄식하면서 이르기를,
"전 병판을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영상에게 이르기를,
"역적 가운데 모의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잡아다 추문해야 할 것이나, 곡식을 준 자들은 내가 죄명(罪名)을 깨끗이 씻어 주겠다."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홍근 등을 당상(堂上)으로 승진시켜주면 반드시 의구심이 없어져서 사실대로 적괴를 말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죄인에게 이미 전형(典刑)을 바루었으니 고변(告變)한 사람은 의당 당상으로 올려 주어야 한다."
하였다. 즉시 홍근 등을 불러 고변(告變)을 주창한 사람은 누구인가고 물으니 세 사람이 공을 다투었다. 장운익이 아뢰기를,
"홍우(洪瑀)와 홍각(洪殼)이 주창하였으므로 내외가 서로 호응하여 체포한 것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즉시 이비(吏批)와 병비(兵批)에게 명하여 탑전(榻前)에서 당상으로 올리게 하고 조사(朝謝)030) 를 내어 홍우·홍각·홍난생에게 주도록 하비(下批)하였다. 장운익이 아뢰기를,
"죄인을 체포하여 전형(典刑)을 바루었으니 의당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고하고 팔도(八道)에 효유하여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사(有司)가 있으니 해사(該司)에 말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유춘복(柳春福)을 형신하고 재차 추문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산겸과 노일개를 이 적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니 추문하라."
하였다. 유춘복의 공초의 대개에,
"군사를 일으켰다면 나는 돌격장(突擊將)이 되었을 것이고 또 변희(卞喜)·정천기(鄭天機)와 변희의 아우로 이름을 홍작(弘鵲)으로 고친 자도 돌격장이 되었을 것인데 들어와 경성을 포위하고 동궁(東宮)을 세웠다면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일개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산겸은 길삼봉(吉三峯)이라고도 일컫는데 이산겸과 이산해(李山海)는 섬에 있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 적은 기진하여 죽게 되었으므로 정신이 황란(荒亂)하여 물을 수가 없다."
하고, 이어 초사를 받아 참형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초사의 대개에,
"역적 송유진과 결당하여 돌격장으로 호칭하고 반역을 모의하여 거사할 날짜를 약속하고 경성을 범하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명하여, 조원(趙瑗)을 잡아와 칙서가 오고간 사유를 추문하게 하였다. 조원이 공초하기를,
"신의 몸에 중병(重病)이 있는데 오원종이 이 병에 침을 잘 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게 치료하게 하였습니다. 10월 이후 아산(牙山)에 가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함께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달 초에 오원종이 와서 직산(稷山)에 도적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즉시 아산 현감 최유원(崔有源)에게 서간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칙서(勅書)는 제 자식의 장인인 정흠(鄭欽)에게서 온 것인데 오원종이 몰래 훔쳐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명하여, 최유원을 잡아와 서간을 통했던 일의 허실을 추문하게 하였다. 최유원이 아뢰기를,
"조원이 서간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하니, 즉시 최유원을 방송(放送)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죄인들에게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자백받아야 하는데, 사용하는 신장(訊杖)이 너무 크니 그 크기를 조금 줄이도록 하라."
하였다. 정인각(鄭麟覺)이 공초하기를,
"본래 천안 사람인데, 금년 1월 3일 송유진이 15인을 데리고 오다가 전라(全羅)의 대로(大路)에서 나를 만나자 결박하여 앞서 가라고 구박하므로 부득이 두려워서 따라갔습니다. 다음날 아산의 개현사로 들어가 하루를 묵고 미륵사로 내려갔더니, 홍우 등이 나를 부르기에 양전(良田)의 초막(草幕)으로 향하였는데 홍난생이 나를 잡아 직산에 가두었습니다. 유진 등이 한어(漢語)나 문자(文字)로 서로 은밀히 말했기 때문에 적중(賊中)에서 한 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김언상(金彦祥)은 공초하기를,
"본래 직산에 살던 몸으로 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12월 19일 밤 이웃 사람인 정세문(鄭世文)의 집에 어떤 양반(兩班)이 들어가 머물렀는데 행동 거지가 황당하였습니다. 세문이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므로 즉시 궁시(弓矢)를 가지고 갔더니, 20여 인이 나를 포위하고 결박하여 잡아다가 송유진에게 주었습니다. 유진이 나에게 의병(義兵)을 모집하라 하였는데, 이른바 양반은 바로 오원종이었습니다. 적장 송유진·홍근·홍우·홍난생 등은 가는 곳마다 같은 방에 들어가 은밀히 모의하였기 때문에 사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밖에는 다시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정인각과 김언상을 형신(刑訊)하였으나 모두 자복하지 않으므로 도로 가두었다. 상이 이르기를,
"이 밖의 죄인들도 모두 형신해야 하겠는가? 이미 체포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다고도 하는데,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정곤수(鄭崐壽)가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어찌 위협에 따른 자가 없겠습니까. 중한 자만 다스리고 그 나머지는 짐작하여 조처해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1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註 027]조보(朝報) : 승정원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 기록하여 반포하는 관보(官報).
- [註 028]
이밀(李密) : 수말(隋末)·당초(唐初)에 활약한 사람으로 도적 적양(翟讓)의 모주(謀主)가 되어 대업(大業:수양제의 연호) 13년에 관창(官倉)을 습격하여 궁민(窮民)을 진구하면 많은 군사를 얻을 수 있다고 적양에게 권한 일이 있음. 뒤에 성세언(盛世彦)에게 죽임을 당하였음. 《당서(唐書)》 권84 이밀 열전(李密列傳).- [註 029]
기축년 : 1589 선조 22년.- [註 030]
조사(朝謝) : 사령장(辭令狀)을 말함. 고려 때에 이렇게 불렀는데 조선조 태조(太祖) 때 이를 관교(官敎)로 고쳤음.○賊魁宋儒眞, 入庭將鞫, 上曰: "訊刑則殞命可慮。 宜令壓膝窮訊, 兇謀節次及內應人, 一一問之。" 宋儒眞壓膝更推。 招辭大槪, "賊謀, 吳元宗、洪瑾輩爲之。 元宗謂我曰: ‘率軍千人, 圍立京城, 痛哭三日, 則君必改過’ 云。 朝報及他文書, 元宗每持來示之。 正月初二日, 今次天使所齎來勑書, 亦持來曰: ‘上國, 亦以我國爲非’ 云。 元宗但言與承旨趙瑗同處, 故得來, 不言趙瑗給之。 洪瑾謂我曰: ‘帖文乃李山謙所爲。 天安義兵張士俊, 乃張翮之子。 士俊亦言大賊乃山謙云。 京城內應人, 則通事尹福殷。’ 元宗則曰: ‘尹忠殷。’ 元宗謂我曰: ‘京城虛疎。 君上所居, 皆以藩籬圍之。 若得二百卒, 猶可爲之。 但唐將在焉, 欲爲呈文, 汝之父澤宗, 汝粗解華語, 惟汝可往, 專掌此事。 須及甲午日, 來淸溪山。 犯京之時, 凡軍器則藏於籠中, 仍令婦人, 騎而載持入城則可也。 洪瑾曉解陰陽, 故擇甲午日。 皆元宗言也。 元宗欲於犯京時, 先以水原、龍仁軍入之。 龍仁乃其母鄕, 水原乃其所居也。 稷山 趙希聖, 則監造軍器, 賊黨則都訓導奉柔、幼學尹訓甲ㆍ尹戒甲、忠義李三省、守門將裵億山、幼學高季男ㆍ高仲男ㆍ郭仁、內禁郭大男軍, 糧覓給人, 則天安別監金應臣、淸州寓居朝官金忠男, 而洪瑀、洪蘭生爲左右將。 我與洪瑾文書次知。 李山謙則欲見, 而未得見。 盧一凱稱名人, 則見之。 僧一玄言, 伽倻賊魁, 面縛無髯之文士云。 一道, 皆疑呂大老也。 我非自作之孽, 爲巨賊所誘。 巨賊山謙也。 昏夜送人刦之去。" 吳元宗壓膝不服, 又施烙刑, 又不服。 上曰: "此輩見勑書, 然後必生心。 元宗之爲人, 極兇矣。" 張雲翼曰: "罪人至於壓膝, 則多不忍杖, 而未有若此賊之能忍者。 極爲兇惡。" 上曰: "洪瑀、洪瑾、洪蘭生等三人, 招問 勑書所從來。" 卽招洪瑀等入庭問之, 皆曰: "朴正字稱名人, 於彌勒寺, 以勑書示之, 參見者金天壽也。 宋儒眞曰: ‘中國之人, 亦如是, 爾等知悉。’ 儒眞卽以勑書, 納諸靴中," 云。 柳成龍曰: "十二月, 金忠男, 通書于臣曰: ‘近處賊黨橫行, 須速措捕’ 云。 賊招所稱金忠男, 若此人, 則必無附賊之理。" 上曰: "前官乎?" 沈喜壽曰: "前朝官, 而累擧不中者。" 上曰: "不知逆謀, 則似有給粟之理。" 柳成龍曰: "名稱義兵, 則不得不給。" 上曰: "賊口所出通事尹忠殷, 當推問乎?" 卽拿問尹忠殷, 則所謂吳元宗, 曾不見面目, 又非族屬云。 問于吳元宗, 則元宗將殞命, 不能答, 遂還囚尹忠殷。 張雲翼曰: "此賊, 若徑斃, 則恐不得正刑。" 上曰: "兇謀, 已盡輸服, 似無可問。 可速處之。" 知義禁府事金應南曰: "古云戮于社, 行刑有常處。 必於西方者, 取肅殺之方也。" 上曰: "在平時則然矣, 宜隨勢行之。 討逆豈盡擇方乎? 賊魁宋儒眞, 承服捧招, 處斬。" 【招辭, "乘國家危亂之際, 潛畜兇謀, 圖爲不軌, 作爲印信帖文, 誑誘人民, 掠奪軍器、軍糧, 擧兵叛逆, 結陣諸處, 謀犯京城。"】 上曰: "行刑後, 例書罪狀, 懸于藁街, 今則唐人見之, 未穩。 雖違常規, 只明其逆賊而已。" 張雲翼曰: "牌面, 只書謀叛大逆字宜當。" 上曰: "凡討逆則身無存歿, 所宜正刑。 吳元宗雖徑斃, 旣與逆謀, 足以正其典刑。" 沈喜壽曰, "諸賊所言, 如出一口, 罪狀已著。 吳元宗適氣甦, 捧招處斬。" 【招辭, "逆賊宋儒眞結黨, 變幻姓名, 或稱朴正字, 或稱吳參奉, 兇謀秘計, 無不同參, 將欲犯京。"】 上曰: "賊徒已聚數百云。 儻於未發覺之前, 直攻牙山倉, 則縣邑必不抵當。 賊若據倉聚軍, 如李密事, 則飢民雲集, 須臾成大軍, 郡縣風靡, 將有所不忍言者。 及時捕捉, 誠幸矣。" 金天壽刑訊, 再推供招。 招辭大槪, "宋儒眞嘗曰: "慶尙道人呂大老, 能文而若不能, 善飮而若不飮, 無病而稱有病, 必是異常之人。 今在島中, 島在內浦’ 云。 勑書則吳元宗來後, 在陣中, 必是元宗持來。 元宗每曰: ‘貢物初不蠲減則已, 旣減而還捧, 欺民太甚, 民怨益多。 當與洪瑾等, 率軍上京, 圍城哭三日, 因納于東宮, 則有利於百姓’ 云。 金大壽刑問三次, 承服處斬。 【招辭, "逆賊宋儒眞, 同謀結黨, 摠理稱號, 欲犯京城。"】 上曰: "呂大老再出賊口, 所當拿來。" 金應南曰: "呂大老之爲人, 臣未嘗識, 但聞嘗爲知禮縣善治, 到處以盡心國事名。" 柳成龍曰: "金山人也, 金玏當知之。 賊所言呂大老形貌, 似指此人。" 上曰: "宋儒眞, 以李山謙、盧一凱、呂大老, 皆稱其魁。 賊魁豈至於三人?" 申點曰: "賊稱欲與呂大老結婚云。 宋儒眞乃賤族, 呂大老是士族富家, 必不相稱。" 上曰: "金天壽招內所出之人, 以其出於初招, 故不錄矣, 至於東宮入承, 則有利於百姓, 時事自好云。 此一款, 胡爲漏落乎? 卽令添入。" 問事郞廳崔瓘、申欽等, 俯伏曰: "不能致察, 惶恐。" 張雲翼請推問事郞廳, 上曰: "姑徐之。 前兵判, 【李恒福。】 嘗在己丑, 爲問事郞廳, 筆翰如流, 未嘗停輟, 而無所遺漏。 豈如是遲滯, 如是遺漏乎?" 因歎息曰: "前兵判, 誰能及之?" 上謂領相曰: "賊中參謀者, 皆可拿問, 如募粟給之者, 予當蕩滌。" 張雲翼曰: "洪瑾等, 若陞堂上, 必無疑懼之心, 似當直言賊魁。" 上曰: "罪人旣正典刑, 告者宜陞堂上。" 卽招洪瑾等, 問其倡爲告變者, 三人爭功。 張雲翼曰: "似是洪瑀、洪瑴倡之, 內外相應以捉。" 上卽命吏、兵批, 榻前陞堂上, 下批出朝謝, 給洪瑀、洪瑴、洪蘭生。 張雲翼曰: "罪人斯得, 已正典刑, 宜告廟社, 且諭八道, 以解疑惑。" 上曰: "有司存焉, 言于該司處之。" 柳春福刑訊再推。 上曰: "李山謙、盧一凱, 此賊必知, 宜問之。" 柳春福供招大槪, "若擧兵, 則我爲突擊將, 且卞喜、及鄭天機、卞喜之弟變名弘鵲者, 當爲突擊。 入圍京城, 立東宮, 則好矣云。 盧一凱則未聞, 李山謙或稱吉三峯, 李山謙、李山海, 在島中云。" 上曰: "此賊氣盡將斃, 精神荒亂, 不可問。" 仍命捧招卽處斬。 招辭大槪, "逆賊宋儒眞結黨, 突擊將稱號, 謀爲叛逆, 約日擧事, 欲犯京城。" 上命拿致趙瑗, 問勑書往來之由。 趙瑗供招, "身有重病, 吳元宗能針此病, 故俾之治療。 十月以後, 流寓牙山, 與住同里。 本月初, 吳元宗來告, 盜賊在稷山云, 卽簡通于牙山縣監崔有源。 勑書則自迷子之婦翁鄭欽處來矣。 吳元宗必潛取以去" 云。 上命拿致崔有源, 問簡通之虛實, 有源曰: "(崔瑗)〔趙瑗〕 簡通之事, 有之。" 卽命放送崔有源。 上曰: "凡罪人, 所當輸情取服, 而訊杖過大, 稍減其杖形可也。" 鄭麟覺供招, "本是天安人, 本年正月初三日, 宋儒眞率十五人, 逢我於全羅之大路, 結縛驅迫前行, 不得已恐懼隨行。 翌日入牙山 開現寺, 留一日, 下彌勒寺, 洪瑀等, 招我向良田草幕, 洪蘭生執捉囚于稷山。 儒眞等, 或以漢語, 或以文字, 潛相語。 賊中所謂, 不得知之。" 金彦祥供招, "本以稷山人, 被擄於賊矣。 十二月十九日夜, 隣人鄭世文家, 有兩班入接, 行止荒唐。 世文請我來救, 卽持弓矢往見, 則二十餘人, 圍立縛我, 仍爲搶去, 交付于宋儒眞。 使之募聚義兵。 所謂兩班, 卽吳元宗也。 賊將宋儒眞、洪瑾、洪瑀、洪蘭生等, 到處輒入一房, 秘密謀議, 不得知之。 此外更無所聞。" 鄭麟覺、金彦祥, 刑訊俱不服, 還囚。 上曰: "此外罪人, 必皆刑訊乎? 或言旣已被捉, 不可不罪。 此言何如?" 鄭崐壽曰: "此敎至當。 豈無脅從者? 治其重者, 其餘, 斟酌可也。"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1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註 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