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7권, 선조 27년 1월 18일 정유 2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오 유격이 억울하게 파직되었다는 내용의 자문을 순안무 아문에 보내도록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앞서 오 유격을 위해 억울함을 정송(呈訟)할 것으로 연석에서 전교하였습니다. 순안무(巡按撫) 아문(衙門)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지어 이자(移咨)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 시랑(顧侍郞)에게는 즉시 이자하고 예부(禮部)에도 이자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07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