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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7권, 선조 27년 1월 18일 정유 2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오 유격이 억울하게 파직되었다는 내용의 자문을 순안무 아문에 보내도록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앞서 오 유격을 위해 억울함을 정송(呈訟)할 것으로 연석에서 전교하였습니다. 순안무(巡按撫) 아문(衙門)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지어 이자(移咨)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 시랑(顧侍郞)에게는 즉시 이자하고 예부(禮部)에도 이자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07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

    ○備邊司啓曰: "前者吳遊擊訟冤事, 筵中傳敎矣。 巡按、撫衙門, 請措辭移咨。" 傳曰: "顧侍郞前, 卽爲移咨, 禮部亦宜移咨。"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07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