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7권, 선조 27년 1월 17일 병신 1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기근으로 사람을 잡아 먹는 일을 엄금할 것을 명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굶어 죽은 시체에 완전히 붙어 있는 살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도살(屠殺)하여 내장과 골수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른바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고 한 것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보고 듣기에 너무도 참혹합니다. 도성 안에 이와 같은 경악스런 변이 있는데도 형조에서는 무뢰(無賴)한 기민(飢民)이라 하여 전혀 체포하거나 금하지 않고 있으며 발각되어 체포된 자도 또한 엄히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고하고, 포도 대장(捕盜大將)으로 하여금 협동하여 단속해서 일체 통렬히 금단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0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丙申/司憲府啓曰: "饑饉之極, 甚至食人之肉, 恬不知怪。 非但剪割道殣, 無一完肌, 或有屠殺生人, 幷與腸胃腦髓而噉食之。 古所謂人相食者, 未有若此之甚, 見聞極爲慘酷。 都城之內, 有如此可愕之變, 而刑曹諉以飢民無賴, 慢不捕禁, 其所現捉者, 亦不嚴治。 請堂上郞廳, 竝命推考, 令捕盜大將, 協同緝捕, 一切痛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0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