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7권, 선조 27년 1월 1일 경진 8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김덕령의 군대에 군호만 내리고 기치를 내리는 일은 보류하기로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덕령(金德齡)의 군대에게 기치(旗幟)를 내리는 일은, 그 거조의 중대함이 실로 성교(聖敎)와 같습니다. 덕령의 인품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道內)의 정예롭고 용맹한 무사들이 태반이 그에게 귀속하였으므로 모여 있는 군대가 상당히 많으니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준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다시 신중히 그의 공효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따라서 군호(軍號)만 내리고 기치를 내리는 일은 다음에 조처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0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