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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7권, 선조 27년 1월 1일 경진 8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김덕령의 군대에 군호만 내리고 기치를 내리는 일은 보류하기로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덕령(金德齡)의 군대에게 기치(旗幟)를 내리는 일은, 그 거조의 중대함이 실로 성교(聖敎)와 같습니다. 덕령의 인품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道內)의 정예롭고 용맹한 무사들이 태반이 그에게 귀속하였으므로 모여 있는 군대가 상당히 많으니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 준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다시 신중히 그의 공효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따라서 군호(軍號)만 내리고 기치를 내리는 일은 다음에 조처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0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備邊司啓曰: "金德齡軍賜旗事, 擧措重大, 實如聖敎。 德齡爲人, 雖未知何如, 而道內武士之精勇者, 太半歸之, 聚軍頗多, 似當有朝廷命令, 使之遵行, 而時未立功, 更宜詳愼, 以觀其效。 只賜軍號, 而賜旗一事, 待後處置爲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0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