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6권, 선조 26년 12월 30일 기묘 5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에서 김덕령의 군대를 충용군이라 칭하고 기치를 내릴 것을 청하자 다시 의논하라고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덕령의 군대에 충용군(忠勇軍)이라는 호칭을 내릴 것으로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비록 교서(敎書)를 내린다 해도 군중(軍中)이 보고 용동되는 데는 기치(旗幟)만한 것이 없으니 호기(號旗) 하나를 만들어 교사 충용군(敎賜忠勇軍)이라는 다섯 글자를 크게 써서 권협(權悏)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특별히 표창하는 뜻을 보이소서. 중국에서도 장관(將官)에게는 영기(令旗)를 내려,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명령이 조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였으니 지금도 이 예에 따라 기치를 내리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김덕령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인심이 본디 경박한데 어찌 조정에서 경솔히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아직 공을 세운 일이 없으니 중대한 거조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9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