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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1일 경오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에서 전라·경상에 산성을 수축할 것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산성(山城)을 수축하는 일이 오늘의 급무이므로 전라도에는 전에 이미 누차 이문(移文)하였습니다. 경상우도는 따뜻한 봄이 되면 편의에 따라 설축(設築)하되 돌을 많이 실어다가 적병이 올려다보고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게 하는 한편 들판을 깨끗이 비우고 대기하게 해야 됩니다. 적세가 좀 멀어지면 백성들을 하산(下山)시켜 농사를 짓게 하고 적세가 급박하면 성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게 하면 민심이 의지할 데가 있어 전일처럼 붕괴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도원수 권율(權慄)에게 하유하여 곽재우(郭再祐)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되, 삼가(三嘉)·의령(宜寧)만이 아니라 단성(丹城)·고령(高靈) 및 낙동강 일대까지 이렇게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93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備邊司啓曰: "山城修築一事, 爲今日急務。 全羅道則前已累次移文。 慶尙右道, 趁春暖隨便設築, 多載石車, 以防賊兵仰攻, 而淸野以待。 賊勢稍遠, 則令民下山耕種, 賊勢迫近, 則入城堅守, 民心必有所依, 不至如前日之奔潰。 此事下諭于都元帥權慄, 令郭再祐專掌, 不獨三嘉宜寧, 如丹城高靈洛江一帶, 一樣措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93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