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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9일 무진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대신·비변사·삼사를 인견하여 왜를 공격할 일, 둔전 설치 등을 논의하다

상이 행궁(行宮)의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비변사·삼사(三司)를 인견하였다. 상이 승지와 사관(史官)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인하여 대신에게 이르기를,

"옛사람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계책을 물어 의견이 일치된 다음에도 점을 쳐서 귀신에게 길흉을 묻고 미리 약속을 하고 그 조처를 극진히 하여 계책이 아주 완전한 뒤에 거행하고도 오히려 여의치 못할까 걱정했는데, 더구나 지금의 일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데도 서로 모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거사하려 하니 나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항복의 서장을 보건대, 유 총병과 도원수도 모두 모르고 있었고 나도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그리고 이순신(李舜臣)의 장계를 보건대 수군(水軍)까지도 징발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취하듯이 쉽게 여겨서이다. 그러나 이 흉적을 어찌 이다지도 용이하게 공취(攻取)할 수 있겠는가. 이는 비변사의 재상들과 상론(商論)한 바가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가 그간의 곡절을 알고 싶다. 이제 이미 제도(諸道)의 군사를 징발하였으니 중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흉적을 토벌하는 거사는 만고에 바꿀 수 없는 정론(定論)이니 나의 이 말은 중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근일 감기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비변사 낭청이 이 일을 가지고와서 보여주므로, 신도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중국군이 나오는 것은 기약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앉아서 멸망을 기다릴 수도 없으니, 군대를 초발하는 일은 중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도원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근일의 적세(賊勢)와 거사에 대한 편부를 물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보(回報)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징발하여 거사한다는 보장(報狀)이 갑자기 왔고 또 이항복의 서장을 보건대 중국군과 상의하지 않은 것 같으니 매우 괴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어찌 갑자기 결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들이 지난번 중국군과 합세하여 조만간 한번 거사해야 된다고 상의한 적은 있었으나 아직 약속이나 결정한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틀림없이 좌상(左相)이 한 일일 것이다. 좌상은 항상 적을 공격할 뜻이 있어 수시로 이런 말을 하였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미열한 신이 안주(安州)·평양(平壤)에 있던 적의 소굴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굴혈이 매우 공고하고 계모가 교사(巧詐)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중국군과 합세하여야 거사할 수 있지 우리 나라의 병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피차 서로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순안(順安)에서부터 우리 나라가 설치한 영루(營壘)와 적이 설치한 영루를 살펴본 결과 어떠하던가? 적의 영루는 중복되게 만들어 견고한데 우리 나라가 설치한 것은 마른 나뭇가지로 둘러친 것이 나무로 만든 울타리의 형상이어서 이를 본 사람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장사(將士)의 재주와 슬기가 적장(賊將)보다 열 배나 못한데 이러고도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옛사람은 영루를 보고서 그 성패를 알았던 것이다."

하고, 심수경(沈守慶)에게 묻기를,

"지금 이 일의 곡절을 경도 알고 있는가?"

하니, 아뢰기를,

"신은 노병(老病) 때문에 비변사에 늘 출사(出仕)하지는 못했지만 그 대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재상들은 지휘(指揮)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상(尹相)689) 이 늘 적세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나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계책이 정해졌으니 그만둘 수 없다. 옛사람도 요행히 성공한 경우가 있었다. 모름지기 용력이 있는 장사를 모집해야 될 것이니 과거(科擧) 등의 일을 속히 거행하고, 화약과 무기 등 제구(諸具)도 속히 조달하여 보내야 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화약은 저축된 것이 많지 않고 기타 무기도 모두 탕진되었는데 어찌 이렇게 거사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하유하소서."

하고, 심충겸(沈忠謙)은 아뢰기를,

"신이 계속 비변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말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좌상이 남쪽으로 돌아간 뒤 치계(馳啓)하기를 ‘유 총병이 좌상과 도원수를 불러 은밀히 대좌하여 「각로(閣老)690) 와 원수(元帥)가 여기에 와 있으니 나의 군대와 합세한다면 내년 봄에 거사할 수 있다. 」고 했다.’ 하였으므로 신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뒤 유 총병이 서울에 왔을 때 대신과 신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보면 적을 토벌할 뜻이 조금도 없고 그 생각이 완강하여 되돌릴 수가 없었는데 좌상도 참여하여 그런줄을 알았습니다. 좌상이 돌아간 뒤 이항복이 비변사에 보낸 관문(關文)에, 총병이 적을 토벌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신들이 서로 바라보며 아연하여 ‘좌상이 여기에 왔다가 적을 토벌하는 데 대한 기대가 무너져 돌아갔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였습니다. 또 이항복의 장계를 보건대, 그 어세(語勢)가 마치 이 의논이 비변사에서 나왔고 무군사(撫軍司)에서는 곤란하게 여기는 것 같은 내용이니 매우 괴이했습니다."

하고, 수경이 아뢰기를,

"이항복의 적을 토벌하기로 마음을 다져 먹고 있다는 관문은 총병과 은밀히 대화하여 서로 약속할 때 보낸 것이 아닌지요?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으니, 급급히 사람을 보내어 그간의 사세와 총병의 뜻을 탐지하게 해야 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유 총병의 군대는 방수(防守)하기 위한 군대인데, 유 총병이 어찌 경략(經略)의 절제를 어기고 갑자기 공전(攻戰)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최황(崔滉)에게 이르기를,

"경도 거사에 대한 곡절과 그 당부에 대해 말하여 보라."

하니, 이 아뢰기를,

"소신은 전후의 곡절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상(堂上)이 되어 본사의 일도 모른단 말인가? 당상이 본래 이런 것인가?"

하니, 이 아뢰기를,

"당상에는 숫자만 채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상의하여 기초(記草)할 뿐, 그 나머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기초한 뒤에 당상들에게 마감(磨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니, 아뢰기를,

"기초하고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경이 어찌하여 보지 않았단 말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전일에는 대신이 당상들을 불러 일마다 회의를 하였었습니다만 지금은 급박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전처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여주지 않기야 하겠습니까."

하고, 은 아뢰기를,

"신은 모의(謀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낭청이 전연 그 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비변사 당상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쨌든 거사의 당부에 대해 말해 보라."

하니, 이 아뢰기를,

"군대는 불과 같은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군대를 일으키는 일을 중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군량이 조처된 뒤에 일으켜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렇게 말했다. 마땅히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책을 강구하여 병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지 언제 그냥 공격만 하라고 하였는가."

하니, 이 아뢰기를,

"옛날 성인은 나무꾼의 말도 옳으면 반드시 채택하였는데, 지금은 사람을 가려 가면서 말을 채택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고 권세가 중한 사람의 말은 반드시 채택하고 지위와 명망이 가벼운 사람은 아무리 계책을 올려도 빈말이 될 뿐입니다. 만약 군량을 준비하지 않고 군기(軍器)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죽음으로 보내는 것일 뿐이니, 농기구로 창검(槍劍)을 많이 만드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 사람은 창검을 사용할 줄 모르니 1∼2년 사이에 교습(敎習)시킬 수가 없다. 창군(槍軍)은 혁파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할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이 쓰는 철회편(鐵回鞭)이 【전일 전교에서 일컬었던 것이다. 】 매우 좋습니다. 이름을 명회(命會)라고 하는 고양(高陽)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왜적에게 죽자 분발하여 왜적을 죽인 것이 거의 4백여 명이나 되는데, 그는 항상 이 철회편을 좋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벽제(碧蹄)에 있을 적에 어떤 군사도 철회편이 좋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농부를 군대로 삼는데 농부들은 모두 회편(回鞭)691) 을 쓰고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잘 사용할 것이므로 내가 전교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의 말을 들어 보니 나의 생각과 부합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철편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우리 나라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나 신은 그것이 쓸 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감하고 날랜 장사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 무거(武擧)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과거로 어떻게 용맹한 장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전일 종군(從軍)하여 왜적을 잡은 사람들이 장계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의량(衣糧)을 지급한다면 초발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은 아뢰기를,

"급제자(及第者)들이 도피하여 달아나니 시취(試取)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나라에 기율(紀律)이 없고 또 사청(私請)이 많은 탓이다. 도피하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는 것이 어찌 과거 탓이겠는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전일 호서(湖西)의 의병이 60여 진(陣)이나 되었으니 그때 장수를 정하여 수취(收聚)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미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양호(兩湖)에 가서 민간들에게 효유하여 군량을 거두고 군사를 모집한다면 한달 안에 1만 명의 군사는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에도 군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군량이 없어 머물러 둘 수가 없습니다."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현재 남아 있는 군량이 6∼7천 석뿐인데 현재 경비(經費)와 진제(賑濟)에 쓰고 있으므로 다른 데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다면 이를 사용하여 용맹한 장사들을 모아도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내가 이른바 조병(調兵)이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각처에서 각기 군사를 불러모아 훈련시킨다면 농민을 번거롭히지 않고도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 현감(長城縣監) 이귀(李貴)는 신이 그의 사람됨을 몰랐었는데 지난번 비로소 만나보니 취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래 살펴보건대 군사를 훈련시켜 진법(陣法)을 익히게 하고 굳게 지킬 계책을 세우고 있으니 매우 훌륭합니다. 지난날 군읍(郡邑)들이 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 풍문만 듣고 무너져 버렸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오직 조정에서 지수(指授)하기에 달렸을 뿐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경상우도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호남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도에는 산성(山城)이 험한 곳에 위치하여 지킬 수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의령(宜寧)에 있는 조흘 산성(照紇山城)은 매우 험하니 웅거하여 지킬 만합니다. 그래서 곽재우(郭再祐)가 자주 이빈(李薲)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이제 재우에게 맡겨 지키게 하소서. 삼가(三嘉)에도 산성이 있는데 모두 지킬 만한 곳입니다. 왕년의 행주 대첩(幸州大捷) 때에도 산성을 이용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만약 야전(野戰)을 했다면 어떻게 이 왜적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적들은 오로지 험한 곳에 웅거하여 성책(城柵) 설치하는 것만을 일삼고 있는데 저들이 운봉(雲峯)에 설치한 성루(城壘)는 꼬불꼬불 안고 돌아가야 하게 되어 있어 수백 명이 지켜도 만 명의 군사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조령(鳥嶺)의 숲속에도 성책을 설치하여 몸을 숨기는 장소로 만든 곳이 무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굳게 지킬 계책이 없기 때문에 험고(險固)한 지형이 있는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생각건대 지난해 왜적이 침입해 왔을 적에는 곳곳에 양식이 저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먹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로(一路)가 쓸쓸한 폐허가 되어버려서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 우리 나라 사람들이 험한 곳에 성채를 만들고 웅거하여 지킨다면 왜적들이 진격해 온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 저절로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은 그 형세를 잘 파악한 말이다."

하고, 이판(吏判)을 불러서 이르기를,

"거사에 대한 곡절과 당부에 대해 경도 말을 하라."

하니,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삼도(三道)의 군대를 조발하고 경기의 백성들을 모아 험한 곳에 웅거하여 군량을 저축한 다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해야 합니다. 민생(民生)이 거의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보호하여 구휼한다면 군사도 조발할 수 있고 군량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용사(勇士)를 훈련시킨다면 거의 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중국군만을 믿고 스스로 분발할 계책을 도모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서둘러 크게 일을 벌이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도 비변사의 당상이다. 경의 의견이 이러하다면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병판(兵判)도 그 곡절을 말하라."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이 왜적은 매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에 관서(關西)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적세가 쇠약해졌다고 논의를 하자 곧 순안(順安)의 군사로써 공격하려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의논이 가소로운 것이었음은 이미 지난 경험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의 적세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일(李鎰)이 이제 내려갈 것이니 정예병을 모집하여 점차적으로 입방(入防)하게 한 뒤에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판(戶判)도 의견을 말하라."

하니, 권징(權徵)이 아뢰기를,

"중국군이 방수(防守)하고 있으면 왜적은 스스로 돌아갈 것인데 대대적으로 거사했다가 만일 패하게 되면 중국 장수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허물을 돌릴 것이니, 사세로 보건대 거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지하면 인심이 해이되고 사기가 저상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의견은 공격하기를 바라는가?"

하니, 아뢰기를,

"군사 행동에 대한 기일은 이렇게 갑자기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거사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삼도(三道)의 수군으로 하여금 각각 3백명씩을 모아 수로(水路)를 따라 진격하게 하면 적군이 바라보고 반드시 그리로 향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육군을 전진시켜 안팎에서 협격(挾擊)하는 것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만 수군을 육군에 보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중국군과 합세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뒷날 왜적이 대단한 기세로 밀어닥치면 반드시 거사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니, 한편으로는 조처하고 한편으로는 거사한다면 요행히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권징의 말은 매우 부당합니다. 어찌 요행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수군을 육군에 보충시킬 수 없으니 권징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권징에게 이르기를,

"농사짓지 않으면 어떻게 곡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둔전(屯田)에 대한 조처는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하니, 권징이 아뢰기를,

"신은 둔전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농량(農糧)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먹지 않고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근일 굶어 죽은 시체가 날로 길에 쌓여가고 있어 형세가 장차 나라 안이 텅 비게 되고 나서야 말 것 같으니, 민망하고 다급하다는 내용으로 중국 조정에 군량을 청하는 한편 백관(百官)의 녹봉(祿俸)도 줄이는 것이 온당합니다. 중국군 1명의 하루 식량이 4승(升)이니 이것으로 굶주린 우리 백성을 먹인다 해도 저들의 용도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성룡에게 이르기를,

"호판이 중국 조정에 군량을 청하자는 의견은 새로운 말이다. 이 계책이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온당한 것 같습니다.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황상(皇上)의 엄명이 막 내리시어 매우 황공한 때이니 이것만을 위해 사신을 보내어 군량을 청하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다른 사신의 사행(使行) 때에 겸하여 군량을 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도 이웃 나라에 곡식을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부모(父母)의 나라에 호소하는 것이 뭐 안 될 것이 있겠는가. 황상이 천진(天津)의 곡식을 풀어 배로 운송해다 준다면 그 다행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권징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한(漢)나라에는 소하(蕭何)692) 가 있었기 때문에 군량의 조운(漕運)이 끊어지지 않아 한신(韓信)의 용병(用兵)이 성공할 수 있었다. 경도 힘을 다하여 조처한다면 옛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사신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말을 승지는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시행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이 지사(李知事)도 왔으니 거사의 당부에 대해 말하라."

하니, 이일이 아뢰기를,

"유 총병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술을 내리게 하고서 이르기를,

"날씨가 차니 자리에 나아가 각기 한 잔씩 마시라."

하고서, 이일에게 이르기를,

"경은 언제 내려가겠는가? 할말이 있으면 하라. 경은 적과 싸워 본 적이 있었지, 그래 쉽게 싸울 만하던가?"

하니, 아뢰기를,

"신은 모레 출발하겠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우리 나라 사람이 처음에는 적을 만나면 도망갔습니다만 이제는 그들과 익숙해진 지 이미 오래여서 모두들 달려가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이 내려가서 적세를 살펴가면서 한편으로 지키기도 하고 한편으로 유인하여 내기도 하여 형세가 공격할 만하면 공격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리신 철편(鐵鞭)은 전투에서 쓰기에 합당합니다. 진천뢰(震天雷)·질려포(蒺藜砲) 등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말에 나무를 베어 무기로 삼고 장대를 세워 깃발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진목장(眞木杖)으로도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이 이제 먼저 호서(湖西)로 내려가 지휘하여 조처하고 이어 호남(湖南)으로 내려가서 화약(火藥)을 굽겠습니다. 전투에 제일 긴요한 것은 화전(火箭)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연경(燕京)에 가서 염초(焰硝)를 많이 무역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공명첩(空名帖)을 가지고 가서 용사(勇士)를 모집하고 전마(戰馬)를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형판(刑判)도 말하라. 거사를 해도 되겠는가?"

하니, 신점(申點)이 아뢰기를,

"급히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의 사세를 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선전관(宣傳官)을 보내도록 하라."

하고, 하문하기를,

"사세에 공격해도 될 기미가 있는지와 이곳 재상들과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계책을 정한 것인지를 상세히 알아오라."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지금 하문하여 갑자기 중지시킨다면 장사들이 황공스럽게 여겨 사기(士氣)가 꺾일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거사를 늦추게 하는 한편 군사를 징발하여 장비를 완비시킨 상태로 대기하게 해야 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런 내용으로 유지(有旨)를 지어 속히 선전관을 보내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삼도(三道) 수사(水使)들의 의견은 영등(永登)에 있는 적을 공격하려 하고 또 선박을 옮겨 부산(釜山)에 있는 적이 돌진하여 오는 길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이 계속 승리한 것은 수군의 힘이다. 영상은 비변사에 가서 원수(元帥)에게 이문(移文)하여 그의 군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적이 돌격해 오지 못하는 것은 순신의 힘이니, 이와 서로 호응하여 공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영담(魚泳潭)은 수로(水路)에 익숙한 사람이니 일을 위임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진(黃璡)이 사행(使行)으로 떠날 때 나는 반드시 저지당할 것으로 여겼었는데, 이항복은 무방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지당하였으니 어떻게 조처하면 좋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경략이 보고자 한다면 사은표(謝恩表)만 내어보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은표 속에는 경략이 꺼리는 말이 있다."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순안(巡按)과 경략 사이에 틈이 있다고 하니 순안에게 실정을 알리면 상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략은 바로 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황제를 기망(欺罔)하기 위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나, 순안이야 어찌 경략의 의견을 따라 스스로 기망하는 큰 죄에 빠지려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원(周元)의 말에 의하면 관내(關內)와 관외(關外)가 모두 송응창(宋應昌)·이여송(李如松)의 당이라 하니, 순안도 그들의 당이라면 반드시 그를 비호할 것이다."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밀서(密書)처럼 소매 속에 숨겨 가지고 가면 상달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납서(蠟書)693) 로 보내어 상달하게 하든가, 아니면 역관(譯官)을 장사꾼으로 꾸며서 글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권징이 아뢰기를,

"사신(使臣)이 급함을 알리고 군량을 청하는 자문(咨文)·주문(奏文)을 가지고 연경에 들어간 뒤에 자신의 뜻인 양 정문(呈文)하게 한다면, 경략이 알더라도 반드시 조선(朝鮮)에서는 모르는 일이고 사신 스스로가 한 일이라고 여겨 그리 심하게 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지장할 염려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사신이 자의로 한 것이라고 여기겠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옛날에도 만금(萬金)을 들여 간첩을 둔 자가 있었으니, 은냥(銀兩)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일로(一路)에 뇌물을 주면 상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충겸이 아뢰기를,

"납서로 하거나 정문으로 하는 것은 가하지만 장사꾼으로 꾸미는 것은 불가합니다. 중국은 법이 엄하니, 끝내 송·이의 모함에 빠져 난처한 일이 있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이기(李墍)·이제민(李齊閔)이 함께 아뢰기를,

"장사꾼으로 꾸며서 가지고 가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박승종(朴承宗)이 아뢰기를,

"따로 문서(文書)를 만들어 통사(通事)에게 주어 뒤떨어져 들어가게 하면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전에 우리 나라가 반드시 경략에게 저지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얼마 뒤에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한 사람도 경략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니, 박동량(朴東亮)이 아뢰기를,

"무종조(武宗朝) 때 영하(寧夏)에 적변(賊變)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장사(將士)들이 황제를 기망하고 옹폐(壅蔽)한 것이 지금의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이런 자들이 있어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史官)들도 각기 소견을 아뢰라. 어떻게 하면 상달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지남(金止男)이 아뢰기를,

"이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일이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해 보아야 합니다. 재상들이 한 말을 모두 시행해 보도록 하소서. 황진이 무사히 상달한다면 그 방법을 중지해도 되겠습니다만 미리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신이 그때그때 일을 보아 가면서 잘 조처하여 주선하기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각기 생각하는 바를 진달하라고 하니, 박동선(朴東善)·홍준(洪遵)이 함께 아뢰기를,

"신들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저 사신들도 역시 죽을 각오로 상달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순안(巡按)에게 울면서 호소하여 지성으로 감동시키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광녕(廣寧)으로 나아갔으니, 이것이 저지당하여 상달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광녕에다 구류시키겠는가, 아니면 도로 내보내겠는가?"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틀림없이 도로 내보낼 것입니다."

하고, 동량은 아뢰기를,

"이시발(李時發)의 장계 내용에 면포(綿布)를 요구한다는 말을 【이시발이 중국 장수를 위한 접반관(接伴官)이 되어 보낸 장계에 중국 장군이 면포를 요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척금(戚金)이 이것을 보았다. 】 척금이 경략에게 전보(轉報)하였기 때문에 경략의 격노가 이처럼 심한 것입니다. 그가 저지시키는 것 또한 철저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의 말은 그 실정을 잘 알고 한 말이다. 지난번 척 총병(戚總兵)의 인품을 보니 매우 미덥지 못하였고 또 장재(將才)도 없었다. 그의 말에 스스로 잘난 체하는 뜻이 있었으니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장군이 되기 어렵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이일이 거느리고 있는 장사들은 그 부모 처자가 모두 서울에 있는데 하루아침에 산료(散料)를 끊는다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조관(朝官)의 경우에는 그 부모 처자에게 늠료(廩料)를 지급하여 살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의견이 진실로 좋다."

하고, 이어 권징에게 하문하기를,

"양향(糧餉)을 계속 댈 수 있겠는가?"

하니, 권징이 아뢰기를,

"부모 처자가 없는 자들도 있다고 칭탁하므로 분분하여 가려낼 수가 없으니 어떻게 계속 댈 수가 있겠습니까. 청람포(靑藍布)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영상에게 하문하기를,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늠료의 절반만을 지급하여도 안심하고 종정(從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수경이 아뢰기를,

"상께서 조사(朝士)로서 나아가 임무를 맡고 있는 자들에게 늠료의 반만을 허급(許給)하게 한다면 양향을 계속 댈 수 있을지의 여부를 호판(戶判)이 어떻게 미리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일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軍官) 중에 조관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승지와 사관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그 수를 기록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고, 성룡에게 이르기를,

"내가 영상에게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어제 훈련원의 포수(砲手)들을 보니 우리 나라에서는 수백 년 이래 못 보던 군용(軍容)이었다. 그들의 외모와 복장이 일체 중국군의 것과 같았고 각기 부오(部伍)를 알고 있었으므로 재예를 시험해 보지 않아도 쓸 만하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영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조경(趙儆)이 한 일입니다. 포수들이 모두 ‘쏘는 방법이 궁시(弓矢)에 비하여 익히기가 쉬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확대시켜서 사수(射手)들과 섞여 입번(立番)하게 하면 끝내는 쓸 수 있게 될 것이나, 군량을 계속 댈 수가 없습니다. 적격자를 얻은 뒤에야 가능한 일인데, 근래 전유형(全有亨)을 만나보니 취할 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참봉(參奉)에 임명하여 머물러 두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서히 그의 행위를 살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8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 [註 689]
    윤상(尹相) : 윤두수를 가리킴.
  • [註 690]
    각로(閣老) : 윤두수를 가리킴.
  • [註 691]
    회편(回鞭) : 도리깨를 말함.
  • [註 692]
    소하(蕭何) : 한(漢)나라 때 삼걸(三傑)의 하나로 고조(高祖)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고 찬후(鄼候)에 봉해졌음. 고조가 한왕(漢王)으로 있으면서 공전(攻戰)에 주력할 적에 소하가 승상(丞相)으로 관중(關中)에 있으면서 군량과 병사를 끊임없이 조달하였다. 《한서(漢書)》 권39.
  • [註 693]
    납서(蠟書) : 밀을 둥그렇게 뭉쳐서 그 속에 비밀로 보내야 할 문서를 넣어가지고 가는 것을 말함.

○上御行宮便殿, 引見大臣、備邊司、三司。 上令承旨、史官進前, 因謂大臣曰: "古之人, 雖擧小事, 必詢謀僉同, 卜諸鬼神, 預爲約束, 極其措置, 計萬全而後擧, 猶患事不如意。 況今日之事, 存亡所係, 而不相謀議, 猝然欲擧, 予不敢知。 今見李恒福書狀, 則劉總兵、都元帥, 皆所不聞, 予亦今始知之。 且見李舜臣狀啓, 至於徵發水軍云。 是其意, 有若括取囊中物, 然此賊豈可容易攻取若此之甚也? 此必備邊諸宰, 所嘗商論, 予欲知其間曲折。 今已徵發諸道, 似難中止。 討賊之擧, 萬古不易之定論, 予之此言, 非止之也。" 成龍曰: "臣近日, 中寒臥痛, 見備邊郞廳, 以此事來示, 臣亦以爲未安。 天兵之來, 不可期, 不可坐待滅亡, 抄兵之擧, 亦不可已。 頃者伻人于都元帥, 問近日賊勢及擧事便否, 而時無回報, 今者徵兵擧事之狀, 忽然來報, 而又見李恒福書狀, 則似不與天兵相議, 此甚可怪。 此何等重事, 而豈可遽爾決定? 臣等前者相議曰: ‘可與天兵, 早晩一擧, 然時無約束決定之事矣。" 上曰: "此必左相爲之。 左相嘗有攻賊之意, 時或有此言矣。" 成龍曰: "臣之迷劣, 嘗見安州平壤賊巢, 其窟穴甚固, 計謀巧詐。 必與天兵合力, 猶可爲也, 徒以我國兵力, 則不可爲也。" 上曰: "彼此之不相敵, 有易知者。 自順安, 見我國之所設營壘, 與賊之營壘何如? 賊壘則重複堅固, 而我國所設, 則以枯枝圍之, 如雉籬狀, 令人見之, 未滿一笑。 將士之才智, 劣於賊將十倍。 如此而可能辦事乎? 故古人見營壘, 而固知其成敗矣。" 上問沈守慶曰: "今此曲折, 卿亦知之乎?" 對曰: "臣老病, 不常仕于備邊司矣, 然知其大槪。 此處諸宰, 時無指揮事矣。" 上曰: "相, 嘗有賊勢摧挫之言, 予心笑之。 今旣定計, 不可已也。 古人亦有僥倖成事者。 須召募勇力, 如科擧等事, 所當速行, 火藥器械諸具, 宜速調送。" 成龍曰: "火藥所儲不多, 其他器械, 亦蕩然矣, 何可如是擧事? 速爲下諭可也。" 沈忠謙曰: "臣連在備邊司, 詳知顚末。 左相南歸後, 嘗馳啓曰, ‘劉總兵招左相及都元帥, 密坐而言曰, 「閣老及元帥來此, 若合我軍, 則明春可以擧事。」’ 臣等聞而喜之。 厥後總兵到京, 見大臣及臣等而言, 少無討賊之意, 牢不可回。 左相亦與知其事矣。 左相還歸後, 李恒福移關於備邊司曰, ‘總兵說意討賊’ 云, 臣等相顧失色曰: ‘左相來此, 缺望於討賊矣, 此言從何來?’ 又見李恒福狀啓, 則其語勢, 有若其議出於備邊司, 而撫軍司有難之之辭, 此甚可怪。" 守慶曰: "李恒福銳意討賊之文, 無乃總兵密坐相約時來乎? 且難可遙度, 宜急急遣人, 探知彼間事勢及總兵之意。" 上曰: "劉總兵之兵, 爲防守也。 何以違經略節制, 遽事攻戰乎?" 上謂崔滉曰: "卿亦言擧事曲折, 與其當否?" 曰: "小臣前後曲折, 皆不與知矣。" 上曰: "爲堂上而不知其司之事乎? 堂上本如是乎?" 曰: "堂上, 只得備員者多矣。 一二人相議記草, 其餘在座而不相聞。" 上曰: "有司堂上記草後, 不爲磨勘于諸堂上乎?" 對曰: "記草而不相示矣。" 上曰: "彼雖不相示, 卿何不見。" 成龍曰: "前日則大臣招諸堂上, 事事會議, 今則事多怱遽, 故或不得如前矣。 然豈不相示乎?" 曰: "臣非參預謀議之人, 故郞廳專不以事相示矣。" 上曰: "然則備邊堂上, 多亦何用? 第言其擧事當否。" 曰: "兵猶火也。 然興兵, 則不可中止。 但措備兵糧而後可。" 上曰: "予亦言之矣, 所當罔晝夜規畫, 措備器械。 豈可只令擊之而已?" 曰: "古者聖人, 芻蕘必採。 今則擇人而採言, 位高權重者, 必用其言; 望輕之人, 雖有獻策, 徒爲空言而已。 若不備軍糧, 不持軍器, 是送死而已。 以農器, 多造槍劍亦當。" 上曰: "我國不能用槍劍, 一二年間, 不可敎習。 革罷槍軍, 持杖而戰, 猶可矣。" 成龍曰: "唐人所用鐵回鞭, 【前日傳敎中所稱者。】 甚好。 高陽人名命會者, 其父死於, 發憤殺幾四百餘, 嘗以此鞭爲好。 臣在碧蹄時, 有一軍士, 亦言鐵鞭之好。" 上曰: "我國以農夫爲兵。 農夫皆用回鞭, 必能用此, 予嘗傳敎矣。 今聞領相言, 與予意正相符矣。" 成龍曰: "鐵鞭, 人皆以爲齟齬, 臣知其可用。" 上曰: "勇(銃)〔銳〕 之士, 從何得之? 京中設武擧何如?" 守慶曰: "科擧豈能得勇士? 未見其當。" 忠謙曰: "前日從軍捕之人, 多載狀啓中。 若以此人, 除身役給衣糧, 則可以抄送矣。" 曰: "及第者, 逃避退走, 試取何用?" 上曰: "國無紀律, 又多私請, 或逃避或退走, 豈科擧罪哉?" 成龍曰: "前日湖西義兵, 多至六十陣。 若趁其時, 定將收聚則可矣, 今已散矣。 然臣意, 若往兩湖間, 諭諸民間, 得糧募士, 一朔內萬軍可集。 京畿亦多有願屬爲軍卒者, 而無糧不得留矣。" 忠謙曰: "見存之軍糧, 只六七千石, 方用於經費及賑濟, 未暇他用矣。 然不得已, 則可以用此, 收聚勇士。" 上曰: "此予所謂調兵也。" 成龍曰: "若處處, 各以召募訓鍊爲事, 可以不煩農民, 事可就矣。 長城縣監李貴臣, 嘗未識其爲人, 頃始得見, 其人有可取者。 近觀訓卒習陣, 以爲堅守之計, 有足多者。 往者郡邑, 無意守城, 望風而潰。 安有如此事乎?" 上曰: "然。 唯在廟堂指授耳。" 成龍曰: "若不保慶尙右道, 無以支撑湖南矣。 右道之山城據險, 可守者甚多。 宜寧照紇山城, 絶險可據。 郭再祐, 嘗數言於李薲云。 今宜委諸再祐, 使之守之。 三嘉亦有山城, 皆可守之。 往年幸州之捷, 亦以山城得利。 若以野戰, 何敢當此賊? 倭賊, 則專以設柵據險爲事。 雲峰之設壘, 曲曲回抱, 數百守之, 萬夫莫能攻。 至於鳥嶺, 林石間設柵, 爲藏身之所者無數。 我國人, 無堅守之計, 故有險固之形勢, 而不能守也。 且念去年倭賊之來, 處處蓄糧, 故賊得而食之。 今則慶尙一路, 蕭然荒墟, 無物可食。 如我國之人, 設險據守, 則倭賊進無所食, 自相潰散矣。" 上曰: "領相之言, 深得其形勢矣。" 呼吏判曰: "擧事之曲折當否, 卿亦言之。" 金應南對曰: "發三道之軍, 聚畿甸之民, 據險儲糧, 或攻或守可矣, 民生盡將飢死。 若能保恤, 則調兵在是, 運糧在是。 然後訓鍊勇士, 庶可擧事。 亦不可全恃天兵, 不圖自奮之計, 然今欲遽爲大擧, 決知其不可。" 上曰: "卿亦備邊堂上, 卿意如此, 則此言何從出? 兵判亦言其曲折。" 李德馨曰: "此賊之不可測甚矣。 前在關西, 或議賊勢衰弱, 乃欲以順安之軍攻之。 其議之可笑, 已經之明驗。 以今日賊勢, 爲可攻, 臣實未見其可。 李鎰今當下歸, 宜收募精銳, 稍稍入防, 然後圖之。" 上曰: "戶判亦言卿之所見。" 權徵曰: "天兵防守, 倭賊自歸。 若大擧而一敗, 則天將亦必歸咎。 以勢觀之, 擧事不可, 今若中止, 恐人心解散, 士氣摧沮。" 上曰: "卿意欲擊之乎?" 對曰: "師期不可若是猝定。 然雖不能大擧, 宜令三道水軍, 各聚三百, 從水路進, 則賊必望見而向之。 後以陸軍前進, 內外挾擊, 則猶可爲也, 水軍補於陸軍, 則不當矣。 如是而不以天兵相合, 不可爲也。 賊若長驅而入來, 則後必悔不擧事矣。 一邊措置, 一邊擧事, 僥倖成功, 猶可望矣。" 應南曰: "權徵之言, 甚不當。 豈可言僥倖?" 成龍曰: "水軍不可爲陸軍, 權徵此言是矣。" 上謂權徵曰: "不耕, 何以得粟? 屯田事, 措置幾何?" 曰: "臣知屯田, 必不成也。 農糧蕩然, 何可不食而耕? 近日餓莩日積於路, 勢將國內空虛而後已。 以悶迫之意, 請糧於天朝, 又省百官之散料爲當。 天兵一人所食, 一日三四升。 以此饋我飢民, 亦可用矣。" 上謂成龍曰: "戶判之請糧天朝者, 此新語也。 此策何如?" 成龍曰: "此言似當, 行之可也。" 忠謙曰: "皇上嚴命初下, 方切惶恐, 似不可專遣使臣而請糧。 他使之行, 兼爲請糧可也。" 上曰: "古者, 有告糶於隣國。 今者呼籲父母之邦, 有何不可? 皇上若發天津穀, 船運以給, 則其幸可言?" 顧謂權徵曰: "蕭何, 故能漕運不絶, 得令韓信, 用兵成功。 卿若盡力措備, 與古人何異?" 成龍曰: "預定使臣可矣。" 上曰: "定使臣之言, 承旨銘施。" 上曰: "李知事亦來, 言擧事當否。" 李鎰對曰: "劉總兵不相助, 則恐不可爲也。" 上命中官賜酒曰: "天寒宜就坐, 各飮一器。" 上謂李鎰曰: "卿何日下歸? 有所言則言之。 卿嘗試賊, 可以易戰耶?" 對曰: "臣明明當發。 臣嘗觀我國人, 當初見賊則走, 與之習熟已久, 人人皆願赴戰矣。 臣當往觀賊勢, 或把守, 或誘引而出, 勢若可攻, 則亦可爲也。 頃者所下鐵鞭, 可合戰用。 如震天雷ㆍ蒺藜砲, 亦宜多造。 古人云: ‘斬木爲兵, 揭竿爲旗。’ 如眞木杖, 可以禦賊。 臣今先往湖西, 措置指揮, 仍下湖南, 燔煮火藥。 戰用最切者, 無如火箭。 多貿焰(焇)〔硝〕燕京可也。 且願得空名帖, 募得勇壯, 募納戰馬。" 上曰: "刑判亦言之。 擧事可爲乎?" 申點曰: "所當急遣人, 知彼間事勢矣。" 上曰: "然則宜遣宣傳官, 問曰勢有可攻之機乎? 未嘗約束于此處諸宰, 而遽爾定計耶? 詳問而來可矣。" 忠謙曰: "今若下問遽止, 則將士惶恐, 士氣摧沮。 今宜遣人, 緩其事, 一邊宜徵兵完聚裝束以竢可也。" 上曰: "將此意, 作有旨, 速遣宣傳官。" 成龍曰: "三道水使之意, 欲擊永登之賊, 又欲移船, 斷絶釜山賊來之路矣。" 上曰: "李舜臣終始得利者, 水軍之力也。 領相宜往備邊司, 移文于元帥, 使不得奪其軍。" 成龍曰: "賊之不能衝突, 舜臣力也, 似當相應以成功也。 金泳潭[魚泳潭] 慣於水路者, 亦當委以任事。" 上曰: "黃璡之行, 予以爲必見攔阻, 李恒福以爲不礙。 今乃如是見阻, 將何處之?" 成龍曰: "經略欲見, 則只將謝恩表出示何如?" 上曰: "表中亦有經略所忌之言。" 忠謙曰: "巡按與經略有隙云, 通情於巡按, 則庶幾上達矣。 經略則乃渠事也, 宜甘心欺罔, 無所不至, 彼巡按, 豈肯從他, 而自陷於罔上之大罪哉?" 上曰: "周元言, 關內、關外, 皆之黨。 巡按若其黨, 則必護之。" 守慶曰: "以密書, 納懷中潛行, 庶可達矣。" 上曰: "或以蠟書得達, 或譯官抱書, 作商賈人狀, 以入何如?" 權徵曰: "使臣將告急請糧之咨奏, 入京然後, 以已意呈文, 則經略雖知, 必謂朝鮮不知, 而使臣自爲之, 不至甚怒, 又免阻攔之患。" 上曰: "豈曰使臣獨爲之? 必不然。" 德馨曰: "古有出萬金, 爲間牒者。 若多齎銀兩, 給賂一路, 庶可得達。" 忠謙曰: "或蠟書, 或呈文則可, 作商賈人狀, 則中原法嚴, 恐終爲所陷, 有難處事矣。" 李墍李齊閔皆曰: "作商賈人狀未安。" 朴承宗曰: "別爲文書, 授通事, 落後以入, 則不至防礙。" 上曰: "領相前者言, 我國必爲經略所沮。 自後人始知之。 前此未聞有一人, 言經略事者。" 朴東亮曰: "武宗朝, 寧夏有賊, 其時將士, 欺罔壅蔽, 甚似今日之事。 中朝自古有如此者。" 上曰: "史官亦各言所見。 何以則得達?" 金止男曰: "此? 簪瓊똬兡 宜無所不用其極。 諸宰臣所言, 皆可試之。 若黃璡無事得達, 則可以中止, 且難可預度。 在使臣臨時周旋處變。" 上又問各言所懷, 朴東善洪遵皆曰: "臣意亦然。" 成龍曰: "彼使臣, 亦非至死得達之人, 未曾泣訴於巡按, 至誠感動, 默默空詣廣寧, 此所以攔阻不達者也。" 上曰: "然拘留於廣寧乎? 還爲出送乎?" 德馨曰: "必還出矣。" 東亮曰: "李時發狀啓中, 要索綿布之言。 【時發, 爲天將接伴官, 狀啓中, 有天將要索綿布之言, 戚金得而見之。】 戚金轉報于經略, 經略之激怒, 以此必甚。 其爲遮阻, 亦必至矣。" 上曰: "承旨之言, 深得其情矣。 頃見戚總兵爲人, 甚不可信, 又無將才。 其言有自高之意, 自高者, 必難爲將。" 忠謙曰: "李鎰所帶將士, 其父母妻子, 皆在京城。 一朝撤其散料, 將至餓死。 其中朝官, 則給其父母妻子之料, 以活其命何如?" 上曰: "此意誠好矣。" 仍問于權徵曰: "糧餉可得繼乎?" 曰: "或無父母妻子者, 托稱有之, 紛紜難擇, 何能繼之? 若給靑藍布則可。" 上問于領相曰: "卿意何如?" 成龍曰: "只給半料, 則可使安心從征。" 守慶曰: "自上若令朝士出(任)〔仕〕 者, 許給半料, 則其可繼與否, 戶判何可預料? 且李鎰所帶軍官, 幾箇朝官乎?" 上顧承旨史官曰: "書之更議。" 謂成龍曰: "予欲一言于領相矣。 昨見訓鍊院砲手, 我國數百年, 所未見之軍容。 其貌樣服制, 一依天兵, 各知部伍。 雖不試才, 揣見其可用。 若非領相, 何能如是作成?" 成龍曰: "非臣之所能, 趙儆實爲之。 砲手皆曰: ‘比諸弓矢, 則鍊習稍易’ 云。 今若擴而大之, 與射手諸卒, 相錯而立, 終必可用, 但無糧可餉。 然得人然後可。 近見全有亨, 其人有可取者, 方付參奉而留之矣。" 上曰: "徐觀其所爲可矣。"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8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