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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6권, 선조 26년 12월 4일 계축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군사 초출 및 왜군의 동태를 보고한 문서 내용이 중국 사신에게 알려진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상이 이르기를,

"김덕령(金德齡)은 용맹(勇猛)이 어떠한가? 특별히 지략(智略)으로 이름난 것은 없는가?"

하니, 유 성룡이 아뢰기를,

"지략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연소한 사람으로 나이가 28세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적에게서 도망하여 온 사람에 대해 초문(招問)한 뒤에 돌려보내겠다고 유 총병에게 이자(移咨)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본국인이 나아왔기 때문에 적정(賊情)을 초문하겠다는 것으로 이자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자할 필요없이 김찬(金瓚)에게 하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심충겸이 아뢰기를,

"조련군(操練軍)을 당초에는 5만 명을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끝내는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상(宰相)이 명을 받듦에 있어 비록 마음을 다하여 하려고 해도 색리(色吏)들이 부화뇌동함으로 인해 탈루(脫漏)되는 자가 많다. 수령은 군사의 용겁(勇怯)을 알고 있을 것이니 스스로 초출하여 거느리게 한다면 반드시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할 것이다. 만약 정예병을 초출하여 보내지 않는다면 도원수가 마땅히 군법을 행해야 한다. 비변사는 모름지기 이와 같이 조처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일을 비밀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다. 도원수의 서장에서 적이 물러간다고 한 것을 배지인(陪持人)이 중로에서 발설하여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숨기고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불행스런 일이 야기될 것이다. 중국 사신이 이것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여 정문(呈文)과 국왕(國王)이 하는 말을 모두 정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니,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한 것이다. 중국 사신이 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을 견디지 못하여 비변사에서 결장(決杖)하게 하려 했으나 그렇게 하면 도원수가 반드시 미안하게 여길 것 같아서 하지 않은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온 성의 인민이 모두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로에서 발설한 것이 이 사람의 죄가 아닌가? 어찌 이렇게 불행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사신의 말로는 왜적이 반드시 일부러 이렇게 했을 것이나 그 가운데 일부분은 믿을 만하다고 했다."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의 말은 천도(天道)에 의해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의혹을 풀고 돌아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의혹을 풀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적변에 대한 서장을 추후에 보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뒤에 온 서장은 미처 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니, 이광정(李光庭)이 아뢰기를,

"일로(一路)에 역말이 없어서 속히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전교(傳敎)에서 제독(提督)의 공은 실로 갚기 어려운 공로라 하셨는데 대우가 미진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원래 충후한 기상이 없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른바 큰 덕을 잊고 작은 원망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아뢰기를 끝마치고 나서 차례로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8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외교-명(明)

    ○上曰: "金德齡, 勇猛如何? 別無以智略知名乎?" 成龍曰: "智略則未聞矣。 年少之人, 其年二十八云。" 上曰: "備邊司議而爲之。" 上曰: "賊中逃廻人, 劉總兵處, 移咨招問後, 還送如何? 以本國人出來, 招問賊情事, 移咨如何?" 成龍曰: "不必移咨, 金瓚處下書何如?" 忠謙曰: "操練軍初言, 當送五萬, 而終不滿其數。" 上曰: "宰相奉命, 雖盡心爲之, 而色吏符同, 多有脫漏者。 守令則知其軍之勇怯, 使自抄出率領, 則渠必畏死盡心矣。 若以不精軍抄來, 則都元帥當行軍法。 備邊司須如是爲之。" 上曰: "我國之事, 未得秘密爲之。 如都元帥書狀賊退之事, 陪持人中路唱說, 至使天使知之。 若諱而不示, 則尤爲不幸。 天使若以此爲不直, 凡呈文及國王所言, 皆以不直言之, 不可說也。 天使在時, 如是爲之, 不勝憤憤。 陪持人欲決杖於備邊司, 而如此則, 都元帥必以爲未安, 故不爲矣。" 成龍曰: "滿城女人, 亦無不知之, 非此人之罪也。" 上曰: "中路唱說, 非此人之罪乎? 安有如此不幸之事乎? 天使言, 必姑使之如此, 然可信其一云。" 忠謙曰: "天使之言, 以天道言之也。 厥終解惑而去。" 上曰: "何以解惑乎?" 成龍曰: "賊變書狀, 追後去矣。" 上曰: "後書狀未及去矣。" 光庭曰: "一路無馬, 未得速去。" 忠謙曰: "傳敎所言, 提督之功, 實是難報之恩, 而待之未盡。" 上曰: "我國元無忠厚氣像。" 成龍曰: "所謂忘我大德, 思我少怨者也。" 啓訖, 以次退。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8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