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6권, 선조 26년 12월 2일 신해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동궁의 행차를 무군사로 이름붙이고 배행하는 2품 이상의 재신을 당상으로 삼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동궁의 행차에 하루라도 호령(號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배행(陪行)하는 재신(宰臣)에게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문할 때 사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전에 무군사(撫軍司)로 호칭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행하는 재신이 본사(本司)에 첩보(牒報)하여 정탈(定奪)해줄 것을 청했으니, 전에 아뢴 대로 무군사로 호칭하고 배행한 재신의 2품 이상을 동궁에게 품지(稟旨)하여 당상(堂上)에 차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7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정(軍政)
○備邊司啓曰: "東宮行次, 不可一日無號令。 陪行宰臣, 無名稱, 於文移之際, 不成事體。 故前者, 啓請撫軍司稱號, 而未蒙允許, 迄未施行。 陪去宰臣, 牒報本司, 請爲定奪, 依前啓請, 撫軍司稱號, 以陪行宰臣二品以上, 稟旨于東宮, 差爲堂上。"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7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