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5권, 선조 26년 윤11월 29일 기유 1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호조가 춘번자와 인승에 대해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춘번자(春幡子)647) 와 인승(人勝)648) 은 연례(年例)로 하는 일이므로 전부 폐지할 수는 없는데, 내자시(內資寺)의 첩정(牒呈)에 ‘춘번자 장인(春幡子匠人)이 죽었고 달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춘번자는 어찌해야 할는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만들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7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7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
○戶曹啓曰: "春幡子、人勝, 乃年例之事, 不可全廢, 而內資寺牒呈內, 春幡子匠人身死, 他無可造之人云。 春幡子何以爲之? 敢稟。" 傳曰: "勿爲。"
宣宗昭敬大王實錄卷之第四十五終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7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7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