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5권, 선조 26년 윤11월 22일 임인 9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예조가 멸대모를 금할 것을 계청하다
예조가 멸대모(篾大帽)를 금할 것은 계청(啓請)하니, 전교하기를,
"이렇게 써서 팔도에 보내면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니, 곧바로 평량자(平涼子)640) 라고 써서 보내라. 명을 어긴 자는 엄중히 다스리라는 것도 아울러 언급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 중국 제도에 따라 하인들은 다 소모자(小帽子)를 쓰게 하고 입자(笠子)를 쓰는 것을 금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63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
- [註 640]평량자(平涼子) : 패랭이.
○禮曹啓請禁篾大帽, 傳曰: "若如是書送于八道, 則恐有不解之理。 直以平涼子書送, 違令者重治事幷及之。" 先是, 朝議爲依華制, 下人輩皆着小帽子, 禁着笠子, 而竟不果行。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63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