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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11월 16일 병신 5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사헌부가 기복시키는 문제를 다시 의논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중대한 윤기(倫紀) 중에서도 상기(喪紀)보다 중대한 것이 없으므로, 나라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면 본디 본정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服)이 있는 인원을 모두 기복(起復)시켰으니, 적용(適用)에도 보탬이 없을 뿐더러 아마도 상기가 이로부터 다 무너질 듯하여 식자들이 한심해 합니다. 대신에게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5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司憲府啓曰: "臣等竊念, 倫紀之重, 莫大於喪紀, 苟非係關輕重者, 固不可奪情。 今者有服人員, 幷令起復, 非但無輔於適用, 恐喪紀自此而盡壞, 識者寒心。 請更議大臣施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5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