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하여 정세를 논의하다
상이 편전(便殿)으로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引見)하였다. 우부승지 이광정(李光庭)·주서 홍준(洪遵)·대교 심흔(沈忻)·검열 박동선(朴東善)이 입시(入侍)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 총병이 무슨 일로 대신(大臣)을 보러 왔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총병이 호(胡)570) ·심(沈)571) 과 함께 신의 집에 왔었는데, 신이 마침 대궐에 와 있어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 영상 윤 부원군(尹府院君)572) 의 집에도 세 장수가 다 갔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부원군의 집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왔는데, 부원군이 아침에 사배(謝拜)하러 갔더니, 나와 보지 않고 소첩(小帖)만 주었다 합니다."
하고, 이광정이 아뢰기를,
"주서 남이신(南以信)이 문안일로 척장에게 갔었다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윤근수가 말하기를 ‘만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척장이 크게 노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뒤쫓아 서교(西郊)까지 갔었다.’ 합니다. 척장이 신의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최흥원(崔興源)에게 들러서 보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최상(崔相)은 만나 보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최흥원(崔興源)이 앓아 누워 있다가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부축받아 문에 나가서 맞아들였는데 잠시 앉았다가 갔다 합니다. 척장(戚將)이 아침에 배첩(拜帖)573) 을 보냈기에, 신도 배첩을 보냈습니다. 먼저 호(胡)·심(沈)을 만났더니 기패(旗牌) 앞에서 사배(四拜)시켰고, 친히 쇄소(灑掃)하고서 마주하여 좌석을 베풀었는데, 예모(禮貌)가 특이하였습니다. 다음에 척장을 만났더니 이야기가 많았는데, 적의 정세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않고 평양에서 근로(勤勞)한 일만을 말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예측할 수 없는 땅인 경성(京城)에 들어가서 적을 꾀어서 곡식을 흩거나 분탕(焚蕩)하지 못하게 하였다. 황응양(黃應暘)에게 주문(奏聞)한 일은 경략(經略)도 웃었다. 황응양은 탄핵받아 삭직(削職)되어 벼슬살이하지 못하며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알고서 주문하였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제장(諸將)에게 힘을 다하고 있는데 감히 주문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는 황응양은 주문하기에 이르렀는데 유독 자기에게만 주문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는데, 척(戚)의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호 참장(胡參將)이 말하기를 ‘나는 2품(品) 벼슬이고, 심(沈)은 문관으로서 중국에서는 미관(微官)이기는 하나, 나가면 조정에서 근무하고 들어가면 집에서 쉬었는데 이곳에 온 뒤로는 한데에서 풍상(風霜)을 맞으며 기갈을 겪고 있다. 이제 또 대구로 갈 것인데 왕래하는 곳의 10리나 5리 사이에 처소를 만들어 주고 또 지공하게 하여 주면 다행이겠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가 천장(天將)에게 정성을 다하여 접대하나, 물력이 잔폐(殘弊)하여 뜻대로 하지 못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물력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월은(月銀)의 일을 묻기를 ‘공사(公事)가 이미 완성된 것을 공은 보았는가? 여기에 온 자는 몇이며 줄 것은 얼마인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원래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어서, 한 달에 쓸 것으로 중국에서 3냥(兩)을 주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3전(錢)을 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대어줄 수 없으므로 면포로 값을 쳐서 대급(代給)하려 하나, 마소가 모자라서 쉽게 날라오지 못한다.’ 하니, 호가 계산하여 말하기를, ‘두 달에 쓸 2만여 냥을 대어줘야 하는데 대어주지 못한다면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심은 관량관(管糧官)이다. 다시 아뢰면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꾸 말하여 마지않는 뜻은 제 공로를 아뢰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와 심은 적정(賊情)을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적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작별하고 나오니, 두 장수가 대문까지 배웅하고 신에게 말을 타고 나가라 하였으나, 신은 굳이 사양하고 타지 않았으며 대문을 나온 뒤에 두 장수가 도로 들어갔는데, 이 예(禮)는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장은 떠났는가? 척장은 어떻게 말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미 떠났다 합니다. 척장은 편복(便服)으로 나와 접대하였으며, 한 서찰을 내어 보였는데 별지(別紙)에 송(松)자가 씌어 있었으니 필시 제독(提督)의 서찰이었을 것입니다. 그 글에 ‘사 행인(司行人)이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이니, 공(公)은 의주(義州)에서 맞이하라.’ 하였기에, 신이 ‘대인(大人)은 의주에 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의주에 가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주본(奏本)의 등서(謄書)를 점철(點綴)한 글을 내어 보였는데, 그 가운데에 ‘호(胡)·심(沈)이 힘을 다한 일은 마땅히 써야 옳다.’ 하였고, 두 대인(大人)에게 보낸 글에는 옆에 유 원외(劉員外)574) 의 이름자가 씌어 있었는데 ‘국왕(國王)에게 이같이 할 것을 아뢰어 알게 하라.’ 하고, 따로 적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응양(黃應暘)의 공로는 제장(諸將)보다 못하지 않다. 나에게 물었다면 바로 말했을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도 말하려다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응양이 강화(江華)에 있을 때에 면사첩(免死帖)을 가져와 백성을 구제한 일이 많았으니 그 공로가 크다. 소방(小邦)의 사람마다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니 바로 말하더라도 무방하다. 또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글을 보니, 황응양과 도양성(陶良性)을 모두 의사(義士)로 허여(許與)하였는데, 처음에 그 글을 보고는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으나, 이제 와서 보면 척계광은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이를 만하다. 우리 나라가 왜와 모반(謀叛)하였다는 일을 지성으로 극력 구제하였으니, 황의 공로는 이 제독(李提督)575) 만 못하지 않다. 도양성도 그 이름만 들었을 뿐이고 그 사람됨을 몰랐었는데, 이제 윤 부원군(尹府院君)이 가져온 경력(經歷)에게 올린 글을 보니, 적을 토벌해야 하는 의리를 지극히 진술하였는데, 우리 나라 사람에게 짓게 하였더라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참된 사람이다. 황응양은 의기(義氣)와 절조(節操)가 있어서 비록 주는 물건이 있더라도 번번이 받지 않으므로, 내가 역관(譯官)을 시켜 사사로이 처소로 보냈더니, 받지 않을 뿐더러 다른 장관(將官)들에게까지도 받지 말라 말하였으니, 여기온 중국 관원 중에는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척계광이 의사(義士)라고 칭찬한 것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척장(戚將)은 심유경(沈惟敬)을 일컫기까지 하였으니, 또한 온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이 사람을 아뢴 바 있는데, 성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은 아니나 그 사람됨은 지혜롭고 기략(機略)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게첩(揭帖)을 보면 적정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황당한 사람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유정(劉綎)·심유경의 글에도 척장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리가 바르게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천조(天朝)에 사람이 없는 것이다. 황응양이라면 그 말이 반드시 이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초 화공(和貢)576) 의 의논이 바야흐로 일고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은 전혀 이에 현혹되지 않았다. 또 도양성이 적을 토벌하는 일에 대하여 올린 글은 호전(胡銓)의 소(疏)577) 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략(經略)의 표하(標下)에 있다."
하니, 이광정 (李光延)이 아뢰기를,
"도양성의 글은 명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모로 사람을 논할 수는 없다. 황응양은 담기(膽氣)와 절조(節操)가 있을 뿐더러 또한 지성으로 우리를 대하였으며, 양식을 싸 가지고 병부(兵部)에 가서 좌기(坐起)한 뒤에 고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들어간 말이 주(主)가 된다 하여 아직 좌기하기 전에 우리 나라의 애매한 정상을 극진히 개진해 아뢰었으며, 그 뒤에 사신(使臣)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조정의 의논이 그러하니 몹시 개탄스럽다.’ 하였다. 이 사람의 일은 내가 잘 안다. 사람들은 장 기고(張旗鼓)578) 가 경략과 가장 친근하므로 그 뜻을 어길 수 없다 하는데, 장 기고를 주문(奏聞)한다면 황응양은 반드시 주문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남방에 있을 때에 자주 예물(禮物)을 보내어 문후(問候)하여 왔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황응양은 우리 나라 사람을 보면 눈물까지 흘린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러니 희귀한 사람이다. 양원(楊元)이 말하기를 ‘이 제독(李提督)은 「내가 차라리 구렁에 버려져 죽을지언정 적은 결코 공격할 수 없다. 」고 하였고, 황응양도 또한 「이 제독의 뜻은 제장(諸將)과 같지 않다. 」고 말하였다.’ 한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왕여작(王與爵)도 이 제독의 잘못을 극력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평안 감사 이원익의 말을 들으니, 낙상지(駱尙志)가 이 제독을 송(鬆)한 사람이라 하던데, 송자는 무슨 뜻이며, 우리 나라 음성으로는 어떠한 음(音)으로 읽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송(松)자와 같은 음이며, 그 뜻은 상화떡[床花餠]처럼 들떠 일어난 모양입니다. 제독이 한 번 벽제(碧蹄)에서 패한 뒤로는 적을 매우 두려워하여 늘 군중(軍中)에서 꿈꾸다가 가위에 눌린다하니, 이러하고서야 어찌 적을 토벌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척장(戚將)의 일은 온당하지 못하다. 척장만을 바라보고 일을 성취하려 하면 안 될 것이다. 매우 답답하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와서 경략(經略)의 농락(籠絡) 속에 들어갈 것 같지 않으나, 이제 적정(賊情)을 극진히 말하였더니, 하늘을 바라보고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우리는 병사(兵事)를 맡았을 뿐이다. 양향(糧餉)은 너희 나라에서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하였으니, 군사를 써서 적을 토벌하려 한다면 그 거조(擧措)가 이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당 먼저 근심해야 할 것인데 이를 오로지 우리 나라에 맡기고는 만약 양향이 떨어지면 반드시 이것으로 우리에게 허물을 돌리고는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계산일 것입니다. 천병(天兵)만을 믿게 되어 지극히 민망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제독(提督)의 제본(題本)을 보니 적이 서생포(西生浦)에만 있다고 말하였다. 이미 조정을 속였으니, 이제는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허물을 돌리고 철병해 돌아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신(臣)에게 책망한다면 신에게는 싸울 만한 군사가 없고, 유(劉)에게 책망한다면 유의 외로운 군사로는 막기 어렵고, 조선에 책망한다면 조선은 지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황급한 사태가 있게 되면 반드시 왜로(倭虜) 가운데에서 방수(防守) 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말을 가지고 본다면 믿는 데가 있는 듯하다. 또 마침내는 전수(戰守) 기미(羈縻)의 일을 말하였는데, 이 두 가지 계책은 중국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으니, 이때에 위급한 정상을 전달할 수 있다면 아직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척장이 말하기를 ‘조정의 의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봉작(封爵)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서 적이 반드시 말썽을 부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작은 아직 준허(准許)하지 않았더라고 조공(朝貢)은 이미 허가하였다. 그러나 봉작도 이미 준허하였는지 잘 알 수 없는데 전수·기미라는 말을 보면 아직 봉작하지 않은 듯하다. 이미 봉작하였다면 어찌하여 일찍 계책을 결정할 것을 말했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제본에는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전에 벽제(碧蹄)에서 돌아갈 때에도 병을 주달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군사를 쓰는 것은 칼을 쓰는 것과 같아서 날이 둔해지면 반드시 다시 갈아야 쓸 수 있는데, 유군(劉軍)은 이미 쇠약하여 중상(重賞)·엄형(嚴刑)으로 거듭 신칙(申飭)하여도 안 되거늘 이러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의 약탈도 막지 못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왜를 베는 자는 중죄를 주겠다 하니, 삼군(三軍)의 병사가 싸우지 않고도 사기가 절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개 화해를 주장하여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므로 그러하다. 우리 나라의 주문(奏聞)이 전달되면 반드시 공론이 있을 것인데, 전달되지 않는데야 어찌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전진한다면 어찌하여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략이 ‘설사 한화(閑話)가 있더라도 나에게 보내라.’ 하였으니,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중국 사신이 나오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나 그 중국 사신이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아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되겠으나, 경략과 서로 안팎이 되어 도리어 적이 물러갔다고 말한다면 중국 사신이 와서 조금도 유익할 것이 없고 도리어 해로울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나라의 형세가 지극히 위급한데 전후의 사신을 막고 보내지 않으니, 내 생각으로는 이때에는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척장이 스스로 지성으로 우리를 대우한다 하니, 이제 가만히 척에게 품신하기를, ‘소방(小邦)의 위망(危亡)이 조석에 임박하여 오로지 경략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신을 막아 전달하지 못하게 하니 이 일은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정세이다. 소방이 전에도 바닷길로 천자에게 조회한 때가 있었으니, 만약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곳으로 도달할 길이 없겠는가. 소방에 바야흐로 이런 의논이 있다.’고, 정승이 친히 가서 이야기 끝에 알리거나 서찰을 보내어 알리면 척이 반드시 안색을 변하여, 해로로 도달하면 더없이 난처한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경략에 치고(馳告)할 것이고, 경략은 조선이 망해간다면 필시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니, 응당 미봉(彌縫)하여 조선이 실망하게 하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 사신에게 천금을 주더라도 안 될 것이고 중국 사신이 천금을 받더라도 어렵게 여길 것이다. 반드시 이런 뜻으로 말을 완곡하게 하여 고하는 것이 옳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경략은 요동(遼東)·계주(薊州)·산동(山東) 등을 모두 주관하는지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수로(水路)를 막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를 댈 곳을 어찌 알고서 막겠는가. 혹 막는다 하더라도 그때 경략의 담기(膽氣)가 어떠하겠는가. 그가 참작하여 생각한다면 또한 분노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신은 아무쪼록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한다면 염려할 것도 없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여러 차례 막아서 도달되지 않은 뒤에 이런 계획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안주(安州)에서 한 번 막혔고 요동 경략(遼東經略)에게는 한 번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요동 사람은 조선에서 고급(告急)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 중국에서는 반드시 경략을 모함하여 해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번 경락을 거쳤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은(謝恩)하러 간 사신이 이미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요동에는 고급하는 사신이 없으며 경략도 뚜려한 사색(辭色)이 없어서, 그 마음만 있을 뿐이고 그 자취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 경략이 더욱 깊이 꾀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황진(黃璡)·최입(崔岦)이 모두 요동에 도달하지 못한 듯하니 이같은 사실을 안 뒤에 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신이 간다면 반드시 도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달된다면 이렇게 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전조(前朝)의 유응규(兪應奎)는 금국(金國)에 들어가 이레 동안 뜰에 서서 물도 마시지 않았으므로 칙서(勅書)를 주어 보냈고, 정언(正言) 김제현(金齊賢)은 서장(書狀)으로 들어가다가 연주(燕州)·계주(薊州) 지방의 병란(兵亂) 때문에 길이 막혀 통하지 않자 ‘사명을 받들고 온지라 빈 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연경(燕京)에 머무른 지 한 해 만에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명을 받을 신하도 이렇게 한다면, 어찌 전달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그렇게 하였다던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전조에서 김제현을 첩목아(帖木兒)에게 보냈더니, 왕보보(王輔輔)가 기인(奇人)으로 여겨 데려가서 칙서를 주어 보냈다 합니다.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니 밖에 있는 김응남(金應南)·심충겸(沈忠謙)을 불러서 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는 척장(戚將)이 이미 떠났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다. 척은 스스로 한 집안처럼 대한다 하였으므로 척장에게 말하려 하였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바닷길을 경유할 것이 없습니다. 요동에도 순안사(巡按使)·순무사(巡撫使)가 있으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또 관반(館伴) 김응남(金應南)은 각질(脚疾)이 있고 그 밖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덕형(李德馨)을 기다려야 하겠는데 이덕형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 김응남을 시켜 하루 이틀 동안 그대로 일을 보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 관반은 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옛 사람이 ‘말은 몸의 글이다.’ 하였습니다. 정의(情意)가 막혀 의사를 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묵(文墨)으로 서로 통해야 하는데, 말과 글을 잘하지 못하여 정의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 반드시 글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 합니다. 예전의 위란(危亂)하던 때에도 글을 잘하는 사람을 시킨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 이번은 여느 때의 중국 사신의 예(例)가 아닌데 접대가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답답하고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모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에 온 뒤의 일이거니와, 평양 이서(平壤以西)에는 원접사(遠接使)가 없으니, 더욱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전에는 으레 선래 통사(先來通事)를 달려 보내어 중국 사신의 벼슬과 성명과 문장과 식성(食性) 등을 모두 통지하였는데, 이제는 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은사(謝恩使)가 나올 것인데 먼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난리를 겪은 뒤에는 나도 그러할 뿐더러 모든 사람의 정신이 다 처음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인가? 사신이 들어간 뒤에도 적정(賊情)을 아뢸 마음이 없단 말인가? 이번에 사은하는 주문(奏文)은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윤근수(尹根壽)가 바야흐로 짓고 있습니다. 또 호(胡)·심(沈) 두 장수는 응당 후하게 대우해야 할 것인데, 신이 어제 그 처소를 보니 더러운 물건들이 쌓였는데 청소도 하지 않고 심지어 관대(款待)하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하였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중국 장수가 들어오게 되면 미리 소제하여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이게 해야 할 것인데, 낭청(郞廳)은 많아도 일을 잘 못하니 매우 민망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혀 친히 집무하지 않으므로 그러할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옛 재상(宰相) 중에 소리를 낮추고 기(氣)를 길러서 대신(大臣)의 체모를 유지하다가 망하기에 이른 자가 있었다 하더니,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갈양(諸葛亮)은 벌이십(罰二十) 이상이면 친히 살폈는데, 이렇게 해야만 사무를 종리(綜理)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사(百司)가 다 친히 집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리(下吏)에게 맡겨서 모든 일을 해이하게 만들거니와, 중국 장수를 박대하는 일은 다 친히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군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나왔는데, 양식을 내어 주는 일도 친히 집행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뿐만 아니라 일로(一路)에 차출하여 보낸 사람들도 모두 편안히 있고 알지 못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어제 세 장수가 게첩(揭帖)을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귀국과 서로 등을 지고 경략(經略)·제독(提督)이 반드시 죄를 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이어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나오면 적의 정세도 극진하게 말할 것인가? 만약 묻는다면, 진주(晉州)·경주(慶州) 등지의 일도 묻는 대로 대답하고 또한 사실대로 대답할 것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경략과 제독이 필시 노여워 할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도(地圖)를 찾아서 가져가라고 신이 이항복에게 말하였으니, 지도만 보더라도 진주에서 전사한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대군(大軍)이 도강(渡江)579) 한 뒤로 첩보(捷報)가 없다.’ 하니, 이 말을 서두로 하고 또 적과 교전한 일도 언급해야 하겠는데, 승문원(承文院)에서 문서를 게을리 하여 때를 넘기고 제때에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공격하거나 화해하거나 혹 다른 장수를 다시 보내거나 하여 반드시 미봉(彌縫)할 것이고, 전혀 버려두고 구제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러나 기회를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루 아침에 우리 나라가 적에게 점거되면 왜를 동번(東藩)으로 삼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태의 변화가 그지없어서 중국은 수만여 명의 군사를 징발하고 해를 넘기며 무리를 움직여 수송할 즈음에 반드시 조폐(凋弊)하여질 것입니다. 만일 유동양(柳東陽) 사건 같은 것이 있거나 혹 남방 운남(雲南) 같은 곳에 경급(警急)한 일이 있게 되면, 두 곳을 다 책응(策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스스로 힘써야 할 것인데 이제 적이 겨울 추위 때문에 들어가고 소수만 머물러 있으니, 이때에 공격하면 될 것인데, 당장(唐將)이 이 기회를 잃고 날마다 하루하루 보내므로 점점 탕갈(蕩竭)되어 갑니다. 우리 나라의 양식은 이미 떨어졌고 중국의 양향(糧餉)도 미처 이르지 않았는데, 적이 내년 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켜 호남(湖南)에 웅거(雄據)한다면, 천조의 10만 군사로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정(朝廷)과 같이 의논하여 급히 조처하여 양식을 나르되 혹 바닷길로 10여만 석 또는 20여만 석을 날라다가 쌓아두어야 될 것인데, 조정을 속이고 다만 자기의 죄를 모면할 계책만을 내어, 마치 적은 물러갔는데, 자신만이 깊은 우환을 막고 있는 것처럼 하니 매우 답답하고 우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경략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미안하나, 그 사람됨이 음험(陰險)하고 간사함은 그 기상과 그 거조를 살펴보면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국토(國土)를 잃은 땅에 들어와 통군정(統軍亭)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벌였으니 이것도 황당하거니와, 또 마땅히 강학(講學)을 해야 한다면서 나에게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학문을 강구하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사람과는 학문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왕양명(王陽明)같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괜찮겠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당초 이 제독(李提督)이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을 때는 마치 천신(天神)같이 보였고, 그 뒤에 평양에서의 일을 보고 과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말(馬)을 요구하는데 즉시 주지 않자 노여워하였고, 또 장구(長驅)하여 곧바로 내려가고 뒤를 방어할 계책을 세우지 않았으니 만일 적이 몰래 안주(安州)로 나와서 그 뒤를 끊었다면 어떻게 하였겠는가? 이것을 보면 고장(高將)은 아니다. 승승장구할 형세에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누구나 장구할 수 없는 형세임에랴."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전에 대군(大軍)으로 임하였을 때 사잇길로 가서 그 뒷 길을 끊는 것이 상책이었는데 이 기회를 잃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그 장수됨을 알 만합니다. 지금의 형세로 보면, 양장(良將)을 얻어 수만의 군사를 정하게 훈련하고 그 대오(隊伍)를 밝혀 한 마음이 되게 한다면, 우리 나라의 군사가 중국 군사보다 나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소견은 이와 다르다. 우리 나라의 군사는 어리석고 무지하거나 사납고 교사(巧詐)하여 정하게 훈련할 수 없는 형세이니, 우리 나라의 군사로는 결코 중국의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장재(將才)가 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강(安康) 싸움에서 오유충(吳惟忠)의 군사가 다 검각(劍閣)의 정병(精兵)인데 어찌하여 패하였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군사가 적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산골짜기 사이에 숨을 만한 곳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복병(伏兵)을 설치하려 하였는데, 적이 먼저 점거하여 복병하였으므로 한꺼번에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군사가 포(砲)를 쏘니 적이 조금 물러갔으나, 중국 군사는 다 양가죽으로 만든 긴 옷을 입어서 잘 달아나지 못하는지라, 적 10여 명이 칼을 휘두르며 충돌하니, 중국 군사가 물 가운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마침 홍계남(洪季男)이 수명의 적을 쏘아서 잡혔던 중국 군사 70여 명을 구해냈습니다. 안강은 양반이 많이 사는 곳인데, 잡혀간 자가 수없이 많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장수의 일은 알 수 없다. 당초에는 가르쳐 익히지 못하였더라도 이제 한해를 지냈으니 배우게 되었을 텐데도 전혀 척후(斥候)를 하지 않는다. 김응서(金應瑞)의 경우 산 위에 진을 쳤는데도 뜻밖에 적이 들어왔다 하니, 어찌하여 척후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직까지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행군할 때에 먼저 선봉을 보내어 험한 곳이 있으면 달려와 알리는 자는 척후이고, 높은 곳에 올라 망보아 성식(聲息)이 있으면 달려와 알리는 자는 요망(瞭望)입니다. 만약에 잘 달리는 사람을 뽑아서 척후·요망하게 하여 그 일을 잘하면 적을 벤 것과 같이 후하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목(耳目)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임시하여 아무나 정하여 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척후에는 장수가 없는가? 만약에 척후장을 정한다면, 1백 명이나 10명을 거느리고 늘 척후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혹 10 명이나 20여 명을 거느리는데 통령(統領)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싸움에 이기더라도 반드시 다 상주지 말고 요망·척후를 잘한 자는 상을 주고 그 일을 잘하지 못한 자는 그 장수를 문책한다면 어찌 그러하겠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난해 4월, 적이 경성에 있을 때에 정희현(鄭希玄)·박명현(朴名賢)·이시언(李時言)은 동도(東道)에 있어 좌익(左翼)이 되고 박윤(朴潤)·윤선정(尹先正)·이산휘(李山輝)는 창릉(昌陵)·경릉(敬陵)에 있었기 때문에 우익(右翼)이 되었는데, 고언백(高彦伯)·김응서(金應瑞)·권응수(權應銖)·홍계남(洪季男) 등이 각각 스스로 장수가 되어 합세하려 하지 않으므로, 신이 행수군관(行首軍官)을 치죄(治罪)한 뒤에야 고언백 등이 비로소 합세하여 협격(夾擊)해서 60여 급(級)을 벨 수 있었으나, 그때 정희현이 시기를 잃고 늦게 왔으므로 많이 베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고언백·권응수 등이 각각 따로 있고 합세하지 않아서 시시한 적만을 베어 보낸다 하니, 이렇게 하면 성세(聲勢)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디 우리 나라는 싸움을 익히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하다. 자신이 살아온 동안 병란을 겪지 못했을 뿐더러 그 부조(父祖)에게서도 듣지 못하였고, 혹 들었다 하더라도 옛이야기처럼 여기므로 그러하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척장(戚將)이 말하기를, ‘정윤우(丁允祐)는 갈 것 없다.’ 하였는데, 이제 내려가려 하니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알아서 하라. 공조 판서를 호(胡)·심(沈)이 데려가려 하는데 보내야 할 것인가? 내려가서 관방(關防)을 설치하고 성을 쌓으려 하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설험(設險)하고 청야(淸野)하면 지킬 수 있겠으나, 경상도는 결코 할 만한 사세가 못 됩니다. 신이 영남(嶺南)에 있을 때에 홍정(弘靖)의 군사 2천 명에게 두 달의 양식을 장만하여 주어 모처(某處)를 수축하려다가 미처 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대개 관방을 설치한다는 말은 매우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아가 싸울 수 있고 물러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행주(幸州)에서 이긴 것이 만약에 들에서 싸운 것이라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낙동강(洛東江)에는 설험(設險)하여 관방을 굳게 해야 할 것이나, 날씨가 춥고 철이 늦어서 할 수 없는 사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핑계대고 전혀 하지 않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인동(仁同)·대구(大邱)·조령(鳥嶺) 및 문경(聞慶)에서 15리쯤 되는 토천(土遷), 곧 신라 때의 구현(嫗峴)이 있는 곳은 다 지켜야 합니다 조령을 지킨다면 안보(安保)로 가는 길은 세 갈래가 있는데 이곳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화약과 화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전에 세운 포루(砲樓)를 수리하여 설치하면 적이 성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약이 있은 연후에 이 일을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화약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이르기를,
"전라도에도 지킬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험조(險阻)한 곳을 지키는 것은 마치 바둑을 두는데 돌알을 포치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지킬 만한 곳을 가려서 지킨 뒤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일마다 늦추어 대고 미루기만 하여 성취하지 못합니다. 천행(天幸)으로 내년에 적이 다시 치성하지 않는다면 오리혀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은 연속하여 비변사에 있으므로 공문을 띄우는 겉치레만으로 날을 보낼 뿐이고 훈련 도감의 일도 살피지 못하고 있으며, 조경(趙璥)도 날마다 입번(入番)하느라 출직(出直)하는 때가 적으므로 군사의 마음이 단속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니, 이 일이 몹시 민망합니다. 또 판서 이항복이 나갔으므로 본조(本曹)에 장관이 없습니다. 군정(軍政)은 반드시 철저히 살펴야 하고 부오(部伍)를 미리 정해 놓은 뒤에야 급할 때에 쓸 수 있는 것인데, 다 대립(代立)한 사람이라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으니 이 일도 또한 민망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다 대립하였단 말인가? 이는 한심한 말이다. 병조(兵曹)에서는 추심(推尋)할 길이 없는가?"
하니, 이광정(李光庭)이 아뢰기를,
"대립한 자는 다 시정(市井) 사람이나 아동(兒童)인데, 본색(本色)의 군사를 찾아 잡으면 다 달아날 것이므로 이렇게 대립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를테면 속담의 알고도 모르는 체한다는 것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각도의 군사를 마땅히 총섭(摠攝)해야 할 것이니, 장수를 정하여 분명하게 단속하면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군(庸軍)이라면 대립한다 하더라도 무방하나 한 사람이 달마다 받아 먹는 것이 12두(斗)라 하니, 한 사람의 값을 받되 경기(京畿)의 날래고 적을 죽일 만한 사람으로 대립케 한다면 어느 위(衛)의 군사건 다 쓸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광정이 아뢰기를,
"값을 받고 대립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니 이 일은 엄히 금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렇게 하면 양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경기에는 혼자서 백을 당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대립케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고, 대립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부오를 정해야 합니다. 전에는 4번(番)으로 정하여 실번(實番)은 대궐을 지키고 조번(助番)은 빈 대궐을 지켰는데, 공일을 빼면 사흘 동안 부역(赴役)하는 셈인데 이렇게 윤회(輪回)하였습니다. 충순위(忠順衛)는 이와 무관하다고 여겼으므로 사대부(士大夫)의 자제는 으레 대립케 하였으나, 기병(騎兵)에는 대립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병도 다 대립하고 혹 한 사람이 여러 군사를 겸하여 대립하기 때문에, 실번만이 직숙(直宿)하고 공번(空番)·조번은 전혀 수직하지 않으며, 또 색리(色吏)가 사정(私情)에 따라 작폐를 부려 좋게 보아 넘깁니다. 이 때문에 금위(禁衛)의 군사가 날로 점점 적어지는데 이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이 다 이러하여 토붕 와해의 근심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중의 상번 군사(上番軍士)는 군사가 아니라 사환(使喚)하는 역군(役軍)이며, 대궐을 지키거나 군보(軍堡)를 지키는 자도 군사가 아니며, 정병(正兵)·갑사(甲士)·기병(騎兵)이라 이르는 자도 다 군사가 아니니, 금군(禁軍) 2∼3백 이외에 우리 나라에는 군사가 없다. 정로위(定虜衛)·별시위(別侍衛)·대졸(隊卒)·팽배위(彭排衛)·장용위(壯勇衛)·청로대(淸路隊)라 이르는 것들은 어찌하여 그 명호(名號)가 이같이 많은가? 정로위를 없애고 별시위로 할 수 없는가? 번잡할 뿐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것은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쌓아온 폐단이 그대로 전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번 군사를 색리·서원(書員) 등이 중간에서 작폐를 부려 번을 줄여 그들의 급료를 받아 먹었는데, 그 뒤에는 보병(步兵)을 파하고 그 가포(價布)로 대립케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연(梁淵)이 세운 것인데 보병의 일이 가장 수월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가 끝내 강국(强國)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군정(軍政)을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대개 습속이 글을 읽는 것만을 알고 군사를 몰라서, 문자를 알면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궁시(弓矢)를 지닌 자는 으레 천하게 여기므로 이러한 것이다. 또 적의 장기(長技)는 조총(鳥銃)뿐인데, 이것을 막을 물건이 없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능히 당할 것이 없다.’ 하고, 또 ‘조총을 쏠 때에 화전(火箭) 1∼2천을 한꺼번에 쏘아 연기가 적진에서 흩어지면 적이 놀라 어지러워질 것이니, 이때에 많은 무리가 돌입하여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연기가 걷히고 적이 돌입해오면 질 것이다.’ 하였는데, 그 방법에는 ‘부형(父兄)이 거꾸러지더라도 서로 돌아보지 않고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졸을 시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이 칼을 잘 쓰니 돌입하더라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적이 돌입해 온다면 궁시(弓矢)·철환(鐵丸)일지라도 맞추는 것에는 한정이 있으므로 당할 수 없을 것이고, 화연(火烟)을 타고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연은 적진만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어둡게 가릴 것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화전(火箭)이 저쪽 진에 떨어진 뒤에 연기가 흩어집니다. 또 적이 먼저 와서 접전하게 되면 맞아 싸우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반드시 먼저 들어가 저 사람들의 기를 빼앗아야만 될 것이니, 반드시 힘을 다하여 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판(兵判)의 결함(結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병조는 전부터 결함하지 않았습니다. 예조 판서로 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항복이 병조 판서인 것을 중국 사람이 다 아는데 어찌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갈 수 없다고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병조에 일이 많은데 판서가 나가고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처리토록 하라."
하였다. 계사(啓事)가 끝나고 차례로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3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 [註 570]호(胡) : 참장(參將) 호택(胡澤).
- [註 571]
심(沈) : 경력(經歷) 심사현(沈思賢).- [註 572]
윤 부원군(尹府院君) : 윤두수(尹斗壽).- [註 573]
배첩(拜帖) : 남을 방문할 때에 내는 명함.- [註 574]
유 원외(劉員外) : 유황상(劉黃裳).- [註 575]
이 제독(李提督) : 이여송(李如松).- [註 576]
화공(和貢) : 화해하고 조공함.- [註 577]
호전(胡銓)의 소(疏) : 송 고종(宋高宗) 소흥(紹興) 8년(1138), 호전이 추밀원 편수관(樞密院編修官)이던 때에 상소하여, 금(金)과의 화의를 주장하던 진회(秦檜)·왕윤(王倫)·손근(孫近) 세 사람을 단두(斷頭)하자고 청하였다. 《송사(宋史)》 권374 호전전(胡銓傳).- [註 578]
장 기고(張旗鼓) : 이름은 구경(九經).- [註 579]
도강(渡江) : 압록강을 건넘.○上御便殿, 引見領議政柳成龍。 右副承旨李光庭、注書洪遵、待敎沈忻、檢閱朴東善入侍。 上曰: "戚總兵, 以何事來見大臣乎?" 柳成龍曰: "總兵與胡、沈, 俱來臣家, 而臣適來闕下, 未得見之。" 上曰: "前領相尹府院君家, 三將亦皆往乎?" 對曰: "往府院君家, 未見而來。 府院君朝往謝拜, 則不爲出接, 只給小帖云矣。" 李光庭曰: "注書南以信, 以問安事, 往于戚將處, 如是來言矣。" 成龍曰: "尹根壽言: ‘戚將以不見之故, 至於大怒, 故追往西郊’ 云。 戚將來臣家還路, 歷見崔興源云。" 上曰: "崔相得見乎?" 成龍曰: "興源病臥, 聞其來, 扶曳出門迎入坐, 暫時而去云。 戚將朝送拜帖, 臣亦呈拜帖。 先見胡、沈, 則令四拜於旗牌前, 親自灑掃, 相對設坐, 禮貌殊常。 次見戚將, 則多有說話, 而賊勢事則不言。 只道平壤勤勞之事。 且言: ‘入京城不測之地, 誘賊勿散穀焚蕩。 且黃應暘奏聞事, 經略亦笑之。 應暘被參削職不仕, 極爲微細的人, 此處何知而奏聞乎?’ 臣對以我國致力諸將, 敢不奏聞乎? 大槪黃應暘, 則至於奏聞, 而渠獨不爲之意也。 戚之言不可盡記, 胡參將曰: ‘俺是二品職, 沈乃文官。 在中朝雖是微官, 出則仕于朝, 入則休于家, 而來此之後, 暴露風霜, 飢渴俱至。 今將又向大丘, 往來之地, 或十里、或五里, 造給下處, 且令支供, 則多幸多幸。’ 臣答曰: ‘我國待天將, 盡誠爲之, 而物力殘破, 未能如意。 若少有物力, 何敢如是?’ 且問月銀事, 曰: ‘公事已成, 公見之乎? 來此者幾何, 而所給者幾何?’ 臣答曰: ‘本國元非所産, 一朔之用, 中原給三兩, 我國當給三錢, 而亦不能支給。 欲以綿布折價代給, 而頭畜乏絶, 未易輸來矣。’ 胡計之曰: ‘二朔之用, 可支二萬餘兩。 若未能支給, 則何不言乎? 沈乃管糧官, 若爲轉達, 則可以爲之’ 云。 袞袞不已之意, 欲奏其功也。" 上曰: "胡ㆍ沈不言賊情乎?" 成龍曰: "賊情則不言矣。 臣辭出, 則兩將送至大門, 令臣騎出, 臣固辭不獲, 騎出大門後, 兩將還入, 此禮未安。" 上曰: "戚將已去乎? 戚將則何以言之?" 對曰: "已去云矣。 戚將則便服出待, 出示一書, 別紙書松字, 必是提督札也。 其書曰: ‘司行人不久將出來, 公迎候於義州’ 云。 臣問以: ‘大人將往至義州乎?’ 答曰: ‘當往義州。’ 且出奏本謄書點綴書, 其中曰: ‘胡ㆍ沈盡力之事, 當書可矣。’ 且所書二大人處, 傍書劉員外名字, 曰: ‘啓知國王, 如是爲之’ 云, 別不言賊情矣。" 上曰: "黃庭暘之功, 不下於諸將矣。 若問於予, 則當直言矣。" 成龍曰: "臣亦欲言而未果。" 上曰: "黃應暘在江華, 齎免死帖, 多濟民之事, 其功大矣。 小邦人人, 無不感恩, 雖爲直言無妨。 且見戚繼光所製書, 黃應暘、陶良性, 竝以義士許之。 初見其書, 未知何許人, 到今見之, 繼光可謂知人矣。 我國與倭謀叛之事, 至誠(極)〔拯〕 救, 黃之功不下於李提督矣。 陶良性亦只聞其名, 未知其人, 今見尹府院君所持來經略前上章, 則極陳討賊之義。 雖使我國人製之, 不能如是爲之, 乃誠款人也。 應暘有義氣、節操, 雖有贈物, 輒不受。 予使譯官, 私送於下處, 則非但不受, 至言於他將官。 來此唐官中, 此人爲最。 繼光義士之稱, 信不虛矣。" 上曰: "戚將至以沈惟敬爲言, 亦是未穩之人。" 成龍曰: "臣前達此人, 亦非心腹待我之人。 其人似慧, 且有機計。" 上曰: "見揭帖, 則賊情使之勿言, 乃荒唐人也。" 成龍曰: "劉綎ㆍ沈惟敬書, 戚將亦在其中。" 上曰: "所當理直爲之, 豈可如是乎? 天朝無人矣。 若(黃應賜)〔黃應暘〕 則其言必不如此。 當初和貢之議方起, 而此人專不惑之。 且陶良性討賊上章, 雖胡銓之疏, 不過於此矣。" 成龍曰: "不知今在何處乎?" 上曰: "在經略(票)〔標〕 下矣。" 光庭曰: "陶良性之書, 明快矣。" 上曰: "不可以容貌論人。 應暘非但有膽氣節操, 且以至誠待我, 至於裹糧, 到兵部以爲, 坐起後告之, 則必以先入之言爲主, 於未坐起前, 極陳我國瞹昧之情。 厥後言於使臣曰: ‘我雖如是, 而朝議如此, 不勝慨(難)〔歎〕 ’ 云。 此人之事, 予詳知矣。 人言張旗鼓, 於經略最親切, 其意不可違。 若以張旗鼓奏聞, 則應暘必須奏聞可也。 此人在南方, 屢送禮物問候矣。" 成龍曰: "黃應暘見我國人, 至於泣下云矣。" 上曰: "然矣。 乃(希)〔稀〕 貴之人也。 楊元曰: ‘李提督言: 「我寧塡死於溝壑, 賊則決不可擊。」黃應暘亦言: ‘李提督之意, 與諸將不同。’ 云。" 成龍曰: "王與爵極言李提督之過。" 上曰: "前聞平安監司李元翼之言, 駱尙志謂提督鬆的人。 鬆字何義耶? 我國音聲何音耶? 成龍曰: "與松字同音, 其義與床花餠浮起之狀也。 提督一自碧蹄敗後, 畏賊甚, 常於軍中夢(壓)〔魘〕 云。 如此而何能討賊乎?" 上曰: "大槪戚將事未穩。 專仰戚將, 欲爲成事則不可。 極憫極憫。" 成龍曰: "然矣。 其人慧, 似不入於經略籠絡中, 而昨日極陳賊情, 則仰天良久曰: ‘俺只管兵事, 糧則爾國當措’ 云。 若用兵討賊, 則擧措不當如此。 所當先憂糧餉, 而專委於我國。 若糧盡則必以此歸咎於我, 而捲還之計也。 只恃天兵, 極爲悶(望)〔惘〕 。" 上曰: "昨見提督題本, 言: ‘賊只在西生浦。’ 旣已誣罔朝廷, 今則必不爲回心矣。 然若至於歸咎撤回之事, 則必不爲此矣。 其言曰: ‘若責之於臣, 則臣無兵可戰; 責之於劉, 則劉孤軍難防; 責之於朝鮮, 則朝鮮不支。 若更有警急, 則倭虜中, 必須防守’ 云。 以此言見之, 似有可恃者。 且終言戰守羈縻之事。 此二策, 中朝時未之決, 此時得達告急, 則猶或可爲也。" 成龍曰: "戚將言: ‘朝議未定, 時未許封, 賊必復肆’ 云矣。" 上曰: "封雖未準, 貢則已許矣。 然封亦已準乎? 未可詳知, 以戰守、羈縻之言見之, 似是未封也。 若已封, 則何以言早爲決策乎?" 成龍曰: "題本以病辭職矣, 前自碧蹄歸時, 亦以病奏達矣。 大槪用兵如用劍, 鋩刃若鈍則必須更磨, 然後可用。 劉軍已老, 雖以重賞、嚴刑, 再三申飭, 猶不可。 如此而可爲之乎? 賊之搶掠, 尙不能禁, 而我國斬倭者, 當重罪云, 三軍之士, 不戰而氣自索者, 此之謂也。" 上曰: "大槪以和爲主, 不使生釁, 故如此矣。 我國奏聞得達, 則必有公論, 而未得達, 奈何?" 成龍曰: "若前進, 則何以不達乎?" 上曰: "經略以爲設有閑話, 送于俺處云, 必不許入矣。 人言天使出來, 則可以得達云, 而若天使, 知君臣大義正直之人則可也, 若與經略, 相爲表裏, 還言賊退, 則天使之來, 少無所益, 反有害矣。" 成龍曰: "必不如此矣。" 上曰: "今者國勢至急, 而前後使臣, 攔截不送。 予意此時智術, 亦不可不用。 戚將自以至誠待我云, 今當微稟於戚曰: ‘小邦危亡, 迫在朝夕, 專仰於經略, 而阻攔使臣, 使不得達此事, 情勢不可坐而待亡。 小邦前亦有海路朝天之時。 若不入送, 則豈無他處得達之路乎? 小邦方有此議。 政丞親往, 或於言端, 或以書札通示, 則戚必動色, 以爲若自海路得達, 則必爲莫大難處之事, 必馳告經略。 經略以爲朝鮮將亡, 必不坐而待亡, 當爲彌縫, 不可使朝鮮孤望, 必有爲我國好爲之理矣。 如是則天使處, 雖賂千金, 不得爲之; 天使雖受千金, 亦以爲難矣。 須以此意, 婉辭告之可也。" 成龍曰: "經略, 遼、薊、山東等處, 無不主管。 若如此則必有防水路之事矣。" 上曰: "安知其所泊處而防之乎? 雖或防之, 此時經略, 膽氣如何? 彼若參酌思之, 則亦必不怒矣。" 成龍曰: "使臣當某條得達, 可也。" 上曰: "如此則不必慮也。 恐其不如此, 故如是思之矣。" 成龍曰: "累次阻攔不達後, 爲此計則猶之可也, 在安州一被阻攔, 而遼東經略處則一不經由, 遼東人專不知朝鮮告急事矣。 今若如是, 則 中原必以陷害經略言之。" 上曰: "屢爲經由於經略矣。" 成龍曰: "謝恩使臣, 旣以無賊言之, 遼東且無告急之使, 而經略亦無顯然辭色, 徒有其心而無其迹。 今若如是, 則恐經略爲謀益深矣。 臣意, 黃璡、崔岦, 皆未得達。 遼東知其如此, 然後爲之, 猶或可也。" 上曰: "然則坐而待亡乎?" 成龍曰: "臣意, 使臣若往, 則必不得不達矣。" 上曰: "若得達, 則不必如此矣。" 成龍曰: "前朝兪應奎入金國, 立庭七日, 水醬不入口, 故給勑而送。 正言金齊賢, 以書狀入去, 以燕、薊兵亂, 路阻不通, 以爲銜命而來, 不可空還, 留燕京一年, 得達。 若今奉命之臣, 亦如此, 則安有不達之理?" 上曰: "以何事,如是云乎?" 成龍曰: "前朝送金齊賢於帖木兒處, 則王輔(輔)以爲奇人, 率往給勑而送云。 此事至重。 外有金應南、沈忠謙, 召問可也。" 上曰: "今則戚將已去, 不可言於他人。 戚則自以爲如待一家, 故欲於戚將處言之矣。" 成龍曰: "不必由海路。 遼東亦有巡按、巡撫, 必不得攔阻矣。 且館伴金應南有脚疾, 他無可當之人。 當待李德馨, 而德馨時未入來, 使金應南, 一二日間, 仍爲察事可也。" 上曰: "今此館伴, 雖非能文人, 可也。" 成龍曰: "古人言: ‘言者, 身之文。’ 若情意阻隔, 不通意思, 則須以文墨相通。 若不言文, 情意不通則不可, 必須以能文人爲之。 往古危亂之時, 亦以能文人爲之者, 爲此也。 且此非常時天使之例, 而接待必不能成形, 悶慮悶慮。" 上曰: "所謂不能成形者, 來此後事也。 平壤以西, 且無遠接使, 尤不能成形矣。 前則例爲馳送先來通事, 天使職、姓、文章及食性, 無不通示, 而今則此亦不爲之矣。" 成龍曰: "謝恩使當出來, 而亦不爲先聞矣。" 上曰: "經亂之後, 非但予亦如此, 凡人精神, 皆不如初, 故如此乎? 使臣入去後, 亦無賊情陳達之心乎? 今次謝恩奏文, 須速爲之可也。" 成龍曰: "尹根壽方製矣。 且胡、沈兩將, 所當厚待, 而臣昨見於下處, 則汚穢之物, 堆積不掃, 至使以不能款待爲言, 極爲未安。 若唐將入來, 則所當預爲灑掃, 使見其致誠可也, 而郞廳雖多, 不能爲事, 悶極。" 上曰: "專不親執爲之, 故如此矣。" 成龍曰: "古之宰相, 有低聲養氣, 以存大臣之體, 以至於亡者, 今時之謂也。 諸葛亮則罰二十以上, 亦親監之。 如此後可以綜理事務矣。 上曰: "百司皆不親執, 專委下吏, 以致凡事解弛。 天將薄待事, 皆由於不爲親執故也。 天兵爲我國出來, 而放糧一事, 亦不肯親執。 非但此人, 一路差遣之人, 皆臥而不知, 極爲駭愕。" 上曰: "昨日三將見揭帖曰: ‘如此則與貴國相背, 經略、提督必得罪矣。" 上曰: "天使出來, 則賊情亦極陳乎? 若問之, 則如晋州、慶州等事, 隨問隨答, 亦以實對乎?" 成龍曰: "所當如此。" 上曰: "如此則經略ㆍ提督必怒矣。" 成龍曰: "地圖覓去事, 臣言於李恒福, 雖只見地圖, 晋州戰死人可知矣。 中原以爲, 大軍渡江後, 無報捷云。 須以此爲頭辭, 且及與賊交戰之事, 可也, 而承文院文書, 玩愒過時, 趁未得爲之, 奈何?" 上曰: "天朝, 雖或擊或和, 或更出他將, 必爲彌縫, 不爲全棄而不救矣。" 成龍曰: "但失其機會則不可矣。" 上曰: "一朝我國爲賊所據, 則以倭爲東藩乎?" 成龍曰: "事變無窮。 中原調發數萬餘兵, 經年動衆, 轉輸之際, 必致凋弊。 若有如柳東陽事, 或南方如雲南等地有警, 則必不得兩處策應矣。 我國所當自力。 今者賊因冬寒, 入去少留, 若因此時擊之則可也, 而唐將失此機會, 日過一日, 漸就蕩竭。 若我國之糧已盡, 天朝糧餉, 亦未及到, 賊若明春大擧, 雄據《湖南》, 則雖以天朝十萬兵, 不能爲之。 若與朝廷同議, 急措運糧, 或自海路, 十餘萬石, 或二十餘萬石積峙, 然後可爲, 而欺罔朝廷, 只爲謀免己罪之計, 有若賊退, 只防深患者然, 極爲悶慮悶慮。" 上曰: "予言經略之過, 雖未安, 而其爲人陰險且譎, 見其氣象, 察其擧措, 則亦可知矣。 渠入亡國之地, 置酒張樂於統軍亭, 此亦荒唐。 且以爲當講學, 勸予講明德、親民之學。" 成龍曰: "此人不可與言學問矣。" 上曰: "若如王陽明, 則猶或可也。" 上曰: "當初, 李提督率三萬兵出來, 見之有若天神, 後見平壤事, 以爲果如其人矣, 於求馬不卽給爲怒, 且長驅直下, 而不爲防後計。 若賊潛出安州, 以絶其後, 則何以爲之乎? 以此見之, 非高將也。 雖有長驅之勢, 猶不當如此, 況勢不可長驅乎?" 成龍曰: "前以大軍臨之, 從間道絶其後路, 乃是上策, 而失此不擧, 其將可知。 以今見之, 若得良將, 精鍊數萬兵, 明其隊伍, 使之一心, 則我國之兵, 勝於唐兵矣。" 上曰: "予見異於是。 我國之軍, 或蠢愚無知, 或頑悍巧詐, 無可精鍊之勢。 以我國之軍, 決不可爲中原事業。" 成龍曰: "將才不出, 故如此矣。" 上曰: 安康之戰, 吳惟忠軍, 皆是劒閣精兵, 何以致敗乎?" 成龍曰: "唐兵聞賊來, 見山谷間有可容隱處, 欲往設伏, 而賊先據伏兵, 一時相値。 唐兵放砲, 賊少退, 唐兵皆着羊皮長衣, 不能善走, 賊十餘名, 揮劍衝突, 唐兵多死於水中。 適洪季男, 得射數賊, 救出被掠唐兵七十餘名。 安康, 乃兩班多居之處, 而搶去者不知其數云矣。" 上曰: "我國將帥之事, 未可知也。 當初雖未能敎習, 今已經年, 可以及學, 而全不爲斥候。 如金應瑞, 則結陣山上, 而不意賊入云。 何以不爲斥候乎? 至今未知其由。" 成龍曰: "行軍時, 先送先鋒, 如有險處則馳報者, 乃斥候也; 登高候望, 如有聲息則馳報者, 乃瞭望也。 若抄擇善走之人, 使爲斥候、暸望, 若善其事, 則重賞與斬賊同, 則可爲耳目, 而今則臨時或定某人爲之, 故如此矣。" 上曰: "斥候無其將乎? 若定斥候將, 則或一百名、或十名率領, 常爲斥候可矣。" 成龍曰: "不如此, 或率十餘人、卄餘人, 不爲統領, 任其所爲故如此。" 上曰: "雖勝戰, 不必皆賞, 而善爲暸望、斥候者, 賞之; 不善其事者, 責其將, 則豈如此乎?" 成龍曰:"前年四月, 賊在京城時, 鄭希玄、朴名賢、李時言, 在東道, 爲左翼; 朴潤ㆍ尹先正ㆍ李山輝, 在昌、敬陵爲右翼, 而高彦伯、金應瑞、權應銖、洪季男等, 各自爲將, 不肯合勢。 臣將行首軍官治罪後, 彦伯等始爲合勢掎角, 得斬六十餘級。 其時鄭希玄, 失期晩到, 故未得多斬。 今聞高彦伯、權應銖等, 各處不爲合勢, 只斬零賊以送云。 如此則亦不能爲聲勢矣。" 上曰: "元是我國, 不能習戰, 故如此矣。 非但, 當身生來, 不識干戈, 雖於父、祖處, 亦不得聞。 雖或聞之, 有若古語然, 故如此矣。" 成龍曰: "戚將以爲, 丁允祐不必去。 今將下去, 何以爲之?" 上曰: "量爲之。 工曹判書, 胡ㆍ沈欲帶去, 可送乎? 下去而欲設關、築城, 則奈何?" 成龍曰: "若設險、淸野, 則可以守之, 而慶尙道決無可爲之勢。 臣在嶺南時, 弘靖軍二千名, 備給二朔糧, 欲修築某處, 未及爲之而上來。 大槪設關之言甚是, 如此則進可以戰, 退可以守矣。 幸州之捷, 若如野戰, 則何能如是乎? (駱東江)〔洛東江〕 , 所當設險堅防, 而日寒節晩, 勢不可爲。 然若諉之於不可爲, 而全不爲之則亦不可。 仁同、大丘、鳥嶺及聞慶十五里許, 有土遷, 新羅時嫗峴, 皆可守。 若守鳥嶺, 則安保之路有三, 又此處亦可守。 然必有火藥火砲, 然後可也。 前建砲樓修設, 則賊不得陷城矣。" 上曰: "有火藥, 然後可議此事。 若無火藥, 則不可爲也。" 成龍曰: "全羅道亦多有可守之處。 守險如鬪碁置子, 必擇可守處, 然後可以取勝。 我國每事弛緩, 遷延不成。 若以天幸, 明年賊不復熾, 則猶可措爲矣。 且臣連在備邊司, 只以行移文具, 徒爲費日, 而訓鍊都監之事, 亦不察爲。 趙璥亦連日入番, 出直時少, 軍士之心, 不爲制束, 未見成效。 此事極悶。 且判書李恒福出去, 本曹無長官。 軍政必須淸査, 預定部伍, 然後緩急可用, 而皆是代立之人, 名存而實無, 此事亦悶。" 上曰: "盡爲代乎? 此寒心之言也。 兵曹無推尋之路乎?" 光庭曰: "代立者, 皆市井或兒童。 若推捉本色軍士, 則必皆逃走, 故如是代立云矣。" 上曰: "如俗所謂, 知而不知者乎?" 成龍曰: "各道之軍, 所當摠攝定將, 分明約束, 則必不逃矣。 若庸軍, 則雖代立無妨, 一人每朔捧食, 十二斗云。 若捧一人之價, 如以京畿驍健殺賊之人代立, 則某衛軍士, 皆是可用之人矣。" 光庭曰: "捧價代立, 亦未安, 此事所當嚴禁。" 成龍曰: "如此則兩便矣。 京畿多有一當百者, 雖代立可也; 雖不代立, 必須定其部伍可也。 前則定四番, 實番守闕, 祖番守空闕, 空空日則三日赴役, 如是輪回矣。 如忠順衛, 則以爲不關, 故士大夫子弟, 例爲代立, 而騎兵無代立者。 今則騎兵, 皆代立, 或以一人兼代數軍之立, 故只實番直宿, 而空、祖番則全不守直。 且色吏徇私作弊, 好樣放過, 以此禁衛之軍, 日漸稀少。 此非一朝一夕之故, 京中及外方皆如此, 以致土崩之患。" 上曰: "京中上番軍士, 非軍士也。 乃使喚役軍也。 或守闕、或守軍堡者, 非軍士也。 所謂正兵、甲士、騎兵云者, 皆非軍士也。 禁軍數三百外, 我國無軍矣。 如定虜衛、別侍衛、隊卒、彭排衛、壯勇衛、淸路隊云者, 何其名號多耶? 未可除定虜衛, 爲別侍衛乎? 徒爲煩雜矣。" 成龍曰: "此非一日之故, 積弊因循, 以致如此。 上番軍士、色吏、書員等, 皆中間作弊, 減番捧食, 厥後罷步兵, 以其價布代立。 此乃梁淵所建立, 而步兵之役最歇。" 上曰: "我國, 雖未得終爲强國, 而如此軍政, 爲之何難? 大槪習俗, 只知讀書, 不知兵。 若識(天)〔文〕 字, 則以爲貴人; 持弓矢者, 例爲賤之, 故如此矣。 且賊之長技, 惟在鳥銃, 此無可防之物乎?" 《成龍》曰: "《紀效新書》言: ‘莫能當’ 云矣。 且 ‘鳥銃放時, 火箭一二千, 一時放之, 烟氣散於賊陣, 則賊必驚亂。 此時萬衆, 突入擊之, 則必取勝矣, 烟氣收捲, 賊若突入, 則必敗矣。’ 其法云: ‘雖父兄顚仆, 不相顧見, 一時飛入’ 云矣。" 上曰: "士卒使之能如此爲難矣。 賊則善用劍, 若突入則極難。" 成龍曰: "賊若突入, 則雖弓矢、鐵丸, 所中有限, 不可當。 若乘火烟擊則取勝矣。" 上曰: "火烟, 非獨蔽於賊陣, 此處亦必昏塞矣, 何以爲之?" 成龍曰: "不如此。 火箭落於彼陣後, 烟氣發散矣。 且賊先來接戰, 則對戰極難。 必先入奪人之氣然後可也。 必須極力訓鍊爲當。" 上曰: "兵判銜, 何以爲乎?" 成龍曰: "兵曹, 則自前不爲結銜, 以禮曹爲之可也。" 上曰: "李恒福之爲兵曹, 《唐人》皆知之, 奈何?" 成龍曰: "未可以遞改爲對乎?" 上曰: "然矣。" 成龍曰: "兵曹多事, 而判書出去, 何以爲之?" 上曰: "備邊司議處。" 啓訖, 以次退。
- 【태백산사고본】 26책 4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3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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