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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7일 정축 4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호조가 공주의 정 박축에게 포상할 것을 청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공주(公州)에 사는 정(正) 박축(朴軸)은 쌀을 내어 죽을 끓여 기민(飢民)을 구제하여 살려낸 것이 3백여 명이나 되고 정무경(鄭懋卿)은 콩을 삶아 주먹밥을 만들어 길거리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제했습니다. 이런 난리를 당해 남을 구제할 마음을 가졌으니 포상하여 다른 사람들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조(吏曹)로 하여금 상직(賞職)을 제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3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戶曹啓曰: "公州居正朴軸, 出米作粥, 賑飢生活, 多至三百餘人。 鄭懋卿烹太裹飯, 分救道路之餓莩。 當此亂離, 存心救恤, 不可不褒, 以勸他人。 請令吏曹賞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3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