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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1일 신미 9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가 병조 판서 이항복의 직함에 관한 일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조 판서 이항복이 송 경략이 차부(箚付)한 것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데, 항복은 바야흐로 병조의 중한 자리를 맡고 있으므로 사세가 외방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권율을 분병조 판서(分兵曹判書)로 삼고서 경략에게 회답할 적에도 이를 들어 답한다면 사세가 편당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권율이 분병조 판서가 되지도 않았고 유 총병(劉總兵)을 또한 속일 수도 없으니, 병조의 당상관 1인이 나가야 할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28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

○備邊司啓曰: "兵曹判書李恒福, 以經略箚付, 當爲南下, 而恒福方在主兵重地, 勢難出外。 請以權慄爲分兵曹判書, 而回答經略時, 亦以此爲對, 則事勢便當。" 答曰: "權慄不爲分兵曹判書。 劉摠兵亦不可欺。 兵曹堂上一員, 似當進去矣。"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28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