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편전에서 심수경·유성룡·이항복·심충겸 등을 인견하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영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성룡, 병조 판서 이항복, 참판 심충겸 등을 인견했는데 우승지(右承旨) 박동량(朴東亮), 주서(注書) 홍준(洪遵), 대교(待敎) 심흔(沈忻), 검열(檢閱) 박동선(朴東善)이 입시했다.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 서장(書狀)에서 거론한 일곱 가지 일을 경들은 보았는가? 적정(賊情)이 이러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른바 일곱 가지 일이란 화친(和親)·할지(割地)·구혼(求婚)·봉왕(封王)·준공(準貢)과 용의(龍衣) 및 인신(印信)에 관한 것이다. 】
하였다. 성룡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 일에 대해 신들도 미리부터 근심해 왔습니다. 옛부터 이적(夷狄)은 형세가 약해지면 물러갔다가 형세가 나아지면 으레 이러한 짓을 해왔습니다. 앞서 개성(開城)에 있을 때에 이 제독(李提督)에게 정문(呈文)하기를 ‘적이 반드시 들어주기 어려운 요청이나 시행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할 것이다.’ 하니, 이 제독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 다시 중국군을 청한다 하더라도 황진(黃璡)이 아직 연경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위급을 고하는 일이 점점 지연되고 있어 소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다해야 한다. 지금 적세가 저러한데 일곱 가지 일 중에 할지(割地)에 관한 말은 전에도 있었지만 구혼(求婚)에 관한 일은 너무도 상서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요사이 인심이 이미 잘못되어 떨치고 일어나 분발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신이 영남(嶺南)에 갔을 적에 보건대 단지 중국군만 믿고 있을 뿐 전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직접 해야 하는 것인데 하리(下吏)에게만 맡겨 버리고 있다. 중국 장수들은 직접 나무를 베는 역사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다. 간사한 하리(下吏)들이 폐단을 부리는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 때에야 어찌 이러했겠습니까. 요사이 사대부(士大夫)로서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교묘하고 간사하게 일을 피하는 자를 반드시 지혜스런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요사이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일은 말할 것 없다. 적의 간모(奸謀)가 이러하니 반드시 물러갈 리가 없을 것이다. 조신(朝臣)들 중에서 품계의 고하를 헤아리지 말고 재지(才智)가 옛적에 조(趙)나라를 중해지게 한 인상여(藺相如)550) 같은 사람을 가리어 자원에 따라 자문(咨文)을 가지고 송 경략(宋經略)에게 가게 하여 극력 사정을 진달케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해야 한다. 또 중국 조정이 송 경략과 심유경에게 엄폐(掩蔽)당하고 있으니, 이런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강개한 사람들이 군사를 출동시켜 치기를 청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이 왜적의 실정을 알게 하려는 데에는 따로 다른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입(崔岦)이 이미 갔습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송 경략은 다른 장관(將官)들과 같지 않아 실정을 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이 하는 바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옛사람처럼 제 몸을 잊고 순국(殉國)할 사람을 얻으려는 것이다."
하였다. 수경이 아뢰기를,
"송 경략을 화내지 않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곧이곧대로 한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재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참으로 사자(使者) 노릇을 잘 하는구나.’ 했듯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자의 문하에도 언어(言語)의 과(科)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송 경략에게 위급함을 고하는 일에 있어서는 승지(承旨) 중에 갈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상께서 답답하고 절박해 하시므로 신이 감히 말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 중에 누가 갈 만한 사람인가? 참판이 반드시 가리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충겸은 아뢰기를,
"장운익(張雲翼)이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의기(義氣)가 있어 보낼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낸다면 그래도 혹 칠 수 있겠지만, 송응창(宋應昌)이 그대로 있게 되면 반드시 왜적을 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는 여기와서 둔전(屯田)을 하려는 의논이 있기까지 했으니 오래 있으면서 서로 버티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이 적이 본래는 중국을 침범하려는 것이었는데 중국 장수들이 우선만 편하려 하여 도리어 서로 강화(講和)하니, 상말에 이른바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일입니다. 이는 경략(經略)과 제독(提督)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사(策士)들이 하는 짓도 다 이러 하여 서로가 해괴한 의논만 늘어 놓아 일을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매우 옳은 말이다. 왜적이 우리 나라를 노략질하려는 것이 아니라 옥백(玉帛)551) 을 취득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상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경략에게 사자(使者)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일곱 가지 일을 경략이 반드시 모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 조정 사람들이 매양 ‘당신 나라의 변방 신보(申報)는 다 믿을 수 없다.’고 했으니, 이 일도 반드시 자세하게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원자를 모집해서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가려서 보내야 하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자원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나라 사람은 앞장서서 가려는 사람이 없을 듯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곱 가지 일을 중국 조정에 주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다만 반드시 왜(倭)의 서계(書契)도 가지고 간 다음에야 될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지함(李之菡)의 서자(庶子) 산겸(山謙)이 충청도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2월경에 개성부(開城府)에 왔다가 왕필적(王必迪)·오유충(吳惟忠)을 만났는데, 왕(王)이 신(臣)에게 서간(書簡)보내어 산겸을 크게 칭찬하기를 ‘어떻게 이처럼 간담(肝膽)이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사람을 배양해냈는가?’ 했고, 신도 만났는데 극력 강화의 불가함을 말했었습니다. 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신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도 보낼 만하고 그 서자도 보낼 만하니, 밖에서 시급히 의논하여 자문(咨文)을 만들되 통쾌하게 지으라. 예부(禮部)의 제본(題本)을 보건대 하나는 ‘집에 돌아갈 기약이 없게 되었다.’ 했고, 하나는 ‘왜적의 정세를 헤아릴 수 없다.’ 했고, 하나는 ‘왜적의 화를 많이 입었다.’ 하여, 글에 두둔하는 뜻이 있었다. 이번에 상(賞)으로 내린 물건도 예부(禮部)가 한 일이다. 병부(兵部)는 송 경략과 심유경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저 왜적이 내년 봄에는 비록 중국군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출동하여 바다를 건너오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중국군은 2만이 못되는데 왜적이 체탐(體探)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10만 명쯤 나온다면 유 총병(劉總兵)의 1만 명이 어떻게 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바다와 육지로 아울러 진격하여 혹 전라·충청·황해 등의 도에 와서 정박(碇泊)한다면 천하의 군사로도 당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도의 출신(山身)한 무사(武士)들을 어찌하여 초발(抄發)하지 않는가? 곤란해서인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모든 일이 요령을 찾아내면 어려운 것이라도 쉽게 되지만 요령을 잃어버리면 쉬운 것도 어렵게 되는 법입니다. 신이 영남(嶺南)을 왕래할 적에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이문(移文)하여 군사를 초발하게 했었는데, 아전들이 뇌물을 받고서 유랑하는 비렁뱅이들로만 채워 보내고 장정들은 빼놓았습니다. 품관(品官)과 색리(色吏)들을 죄준다면 반드시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인데, 고언백(高彦伯)과 한효순(韓孝純)이 소요가 일어 도피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여겨 상의하여 정지했다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소란이 일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수령으로 있을 때 보았습니다마는 어찌 소요가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른 것은 출신한 무사들을 병조(兵曹)가 초출(抄出)하지 않아서 한 것이다. 어사(御史)를 보내어 각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초출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마땅히 감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어찌 어사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들은 일이 많아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어사를 보내고 싶은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사명(使命)을 많이 보내는 것이 제일 큰 폐단입니다. 지난해 사변의 초두에 신이 본직(本職)에 있었고 홍여순(洪汝諄)이 판서로 있을 적에도 출신한 사람은 초출하지 않고 활쏘기 잘하는 사람만 보냈었는데, 모두가 양반(兩班)과 초시(初試)에 입격(入格)한 시정(市井) 사람들로 어려서 관례(冠禮)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염(閭閻)이 소요스러웠었지만 급제 방목(及第榜目)에 대해서는 전연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로서 더러는 듣고 보고서 사변에 대비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었지만 색리(色吏)들이 덮어두고 초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색리들에게 형벌을 가하려다 미처 못했었습니다. 지금 출신한 사람들을 초출한다 하더라도 구분하여 소속시키지 않는다면 도로 도망하여 흩어 질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사변 이후에 출신한 자는 어느 곳에다 소속시키고 사변 이전에 출신한 자는 어느 곳에다 소속시킨다는 것을 미리 구별해 놓아야 되리라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포(火砲) 연습하는 데를 설치해야 한다. 좌우의 유사(有司)도 급히 조처하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군사가 부족하면 2위(衛)로 하고 많으면 5위로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문란해지지 않아 도망하고 싶어도 매인 데가 있어 가지 못할 것은 물론 혹시 병이 나거나 죽거나 한다면 부장(部將)이 위장(衛將)에게 보고하여 채우게 하면 됩니다. 옛사람이 이른바 ‘군사를 보충한다.’는 것이 이것인데, 왜적도 군사를 보충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적은 5위의 법이 없이 사람들 각자가 싸움을 하므로 대오(隊伍)가 없어도 각기 사력(死力)을 다하는 듯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화약(火藥)이 없어 몹시 답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약이 없다면 비록 10만 개의 대장군전(大將軍箭)552) 이 있다 한들 무엇하겠는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여기에 와 있는 화약을 조경(趙儆)으로 하여금 정문(呈文)하여 청하게 하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약이 이미 떨어졌는가?"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화약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군기시(軍器寺)에 3백 근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두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의 역사를 고찰해 보아도 화포(火砲)는 없었는데 어느 시대에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화공(火攻)은 있었지만 화포는 반드시 후세에 만든 것일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몽고(蒙古) 때에 성행 했습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강목(綱目)》에 의하면 제갈양(諸葛亮)이 학소(郝昭)와 싸울 적에 썼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손자(孫子)》에 화공편(火攻篇)이 있으니, 화포가 혹 서역(西域)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현재의 무신(武臣)은 이일(李鎰)과 조경(趙儆)이 있을 뿐인데 이일은 이미 훈련원 지사(訓鍊院知事)가 되었습니다. 그가 늘 ‘화약에 관한 규구(規矩)는 이미 저와 같고 활쏘기에 관한 규구는 우리 나라의 진법(陣法)이 있다. ……’고 했습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기효신서(紀效新書)》의 법에, 군사가 많을 경우 나누어 5위(衛)를 만들되 5인을 5배하여 25명을 만드는 식으로 계속 5단위의 숫자를 곱하여 분정(分定)해 가면 비록 백만 명이라도 총괄하여 제어할 수 있다 했고, 군사가 적으면 5명으로라도 1대(隊)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5명만으로라도 1대를 만들 수는 있는 것이다. 5인을 나누어 기정(奇正)553) 을 삼아, 2인은 적(敵)과 맞선다면 정병(正兵)이 되고 3인은 포위하여 나간다면 기병(奇兵)이 되는 것인데, 무인(武人)들이 평소에 전연 익히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27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註 550]인상여(藺相如) :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명신(名臣). 진(秦)나라가 조 나라의 화씨벽(和氏璧)을 탐하여 15성(城)과 바꾸자고 했을 때 사신으로 가서 간계(奸計)를 간파하여 화씨벽을 잘 보존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그뒤 조왕과 진왕의 회합 때 진왕이 조왕에게 비파 타기를 청하자, 인상여가 진왕에게 장고 치기를 청함으로써 마침내 진 나라가 조 나라를 무시하지 못하게 했다. 《사기(史記)》 권81.
- [註 551]
옥백(玉帛) : 고대에 제후(諸侯)들이 천자에게 조근(朝覲)이나 빙문(聘問)할 때 가지고 가는 예물.- [註 552]
대장군전(大將軍箭) : 길이가 6자에 무게가 50근인 무쇠 화살. 화약 30근을 폭발시켜 발사하면 약 9백보까지 나아감.- [註 553]
기정(奇正) : 측면(側面)에서 불의에 공격하는 기병(奇兵)과 정면에서 공격하는 정병(正兵).○上出御便殿, 引見領府事沈守慶、領議政柳成龍、兵曹判書李恒福、參判沈忠謙等。 右承旨朴東亮、注書洪遵、待敎沈忻、檢閱朴東善入侍。 上曰: "都元帥書狀七件事, 卿等見之乎? 賊情如此, 何以爲之?" 【所謂七件, 和親、割地、求婚、封王、準貢、蟒龍衣、印信也。】 成龍進曰: "此事, 臣等預憂之矣。 自古夷狄勢弱, 則退去; 若有勝勢, 則例有如此事。 前在開城時, 呈文於李提督曰: ‘賊必以難從之請不可行之事, 要求矣’, 提督亦以爲然。 今雖更請天兵, 黃璡時未到帝都, 則告急之事, 漸爲遲延, 小臣罔知所爲。" 上曰: "此言然矣。 在我之道, 所當盡之, 今者賊勢如彼。 七件中割地之言, 前亦有之, 求婚之事, 豈非不祥之甚乎?" 成龍曰: "近來人心已誤, 萬無振厲奮發之氣。 臣往嶺南見之, 則只恃唐兵, 專不事事。" 上曰: "凡事親執可也, 而只委下吏。 唐將則親執斧斤之役, 而我國則不然。 奸吏作弊, 皆由於此。" 忠謙曰: "祖宗朝, 豈至於此乎? 近日士大夫, 勤於爲事者, 人以爲愚; 巧詐避事者, 必以爲智。" 成龍曰: "近日則尤甚矣。" 上曰: "他事則已矣, 賊之奸謀如此, 必無退去之理矣。 朝臣中擇才智如古藺相如之重趙者, 不計資品高下, 從自願送往經略前, 以咨文, 極陳事情, 使之回意, 極可。 且天朝, 爲宋經略、沈惟敬所蔽矣。 若聞此言, 則慷愾之人, 必有請兵擊之者矣。" 成龍曰: "欲使天朝, 知此賊情, 非必別求他人。 崔岦已去矣。" 恒福曰: "經略非他將官之比, 通情極難。" 上曰: "在於其人之所爲, 故欲得忘身循國, 如古人者矣。" 守慶曰: "使經略不怒則難矣。 若直截爲之, 何人不能爲乎?" 上曰: "必才智之人, 然後可爲也。" 成龍曰: "古人曰: ‘使乎! 使乎! 不可人人爲之。’ 故孔門亦有言語科矣。" 忠謙曰: "告急經略事, 承旨中有可往人。 自上悶迫, 臣不敢不盡言。" 上曰: "承旨中, 何人可往乎? 參判, 必有所指者矣。" 忠謙曰: "張雲翼解華語, 有義氣, 可送之。" 上曰: "宋應昌若在, 必不擊此賊。 天朝若更送他人, 則猶或可爲, 此人心術如此, 其能辦天下事乎? 中朝至有來此屯田之議, 其久住相持之意可知。" 忠謙曰: "此賊本欲犯上國, 而天將只爲姑息, 反相講和, 諺所謂凍足添溺。 此非但經略提督爲然也, 諸策士所爲皆如此, 競陳怪論, 以致誤事。" 上曰: "此言極善矣。 賊非作賊我國, 取(王)〔玉〕 帛而已。" 上謂恒福曰: "經略處送使事, 何如?" 恒福曰: "七件事, 經略必不一一聞之。 中朝之人每言: ‘爾國邊報, 不可盡信’ 云, 此事必不能詳聞矣。" 上曰: "自募而送乎? 擇而遣之乎?" 恒福曰: "自願者, 必勝於他人, 但恐我國人無挺身欲往者矣。" 上曰: "以七件事, 達于天朝如何? 但必以倭書啓齎去, 然後可也。" 成龍曰: "李之菡之孽子山謙, 爲忠淸道義兵將, 二月間來開城府, 見王必迪、吳惟忠, 則王將通簡于臣, 大贊山謙曰: ‘何由培養此忠肝義膽之人乎?’ 臣見之, 則極陳講和之不可。 此乃好底人, 臣以爲如此人宜率去。" 上曰: "承旨可送矣, 庶孽亦可送矣。 自外速議爲咨文, 痛快製之。 見禮部題本, 則一則曰: ‘回巢無期’, 一則曰: ‘倭情叵測’, 一則曰: ‘橫被倭禍’, 下字有斗頓之言。 今次賞物, 亦禮部所爲。 兵部則爲經略及沈惟敬所欺, 故如此矣。" 上曰: "彼賊, 來春則雖有天兵, 不無再動越海之理。 天兵不滿二萬, 而賊無處不體探, 若十萬出來, 則劉摠兵一萬, 何能當之?" 成龍曰: "水陸幷進, 或於全羅、忠淸、黃海等道來泊, 則雖天下莫能當。" 上曰: "各道出身武士等, 何不抄乎? 此難乎?" 成龍曰: "凡事得其要, 則雖難而易; 失其要, 則雖易而難。 臣往來嶺南, 移文監、兵使, 使之抄兵, 而吏輩受賄, 只以流離丐乞之人充送, 丁壯遺漏。 若罪其品官、色吏, 則必無此弊, 而高彦伯、韓孝純以爲: ‘有騷擾逃避之患, 相議停止云云。’" 上曰: "如是則必有騷擾之事。" 成龍曰: "臣前爲守令見之, 豈無騷擾乎?" 上曰: "予所言者, 只出身武士, 而兵曹不爲抄出。 若遣御史, 周行列邑, 而抄出可矣。" 成龍曰: "監司當爲, 何必御史乎?" 上曰: "監司多事, 不能爲。 予意欲送御史, 卿意何如?" 忠謙曰: "多遣使命, 最爲有弊。 前年變初, 臣忝本職, 洪汝諄爲判書, 不抄出身, 只送能射, 而皆兩班及初試入格人、市井人等, 或幼稚未加冠者也。 閭閻以此騷然, 而及第榜目, 專不擧論啓。 京輔者, 或有聞見待變者, 而色吏掩置不出, 其時欲行刑色吏, 而未及矣。 出身今雖抄出, 而若不分屬, 則還爲逃散。 臣意變後出身, 屬於某處, 變前出身, 屬於某處, 預爲區處可也。" 上曰: "火砲鍊習, 當設左右有司, 急急爲之。" 成龍曰: "軍士不足, 則爲二衛, 多則五衛, 亦可。 如此則, 不爲紊亂, 雖欲逃去, 羈縻而不去。 若或病或死, 則部將報於衛將而充之。 古人所謂補卒, 是也。 倭賊亦補卒矣。" 上曰: "倭則似無五衛之法, 人自爲戰, 雖無隊伍, 而各出死力矣。" 成龍曰: "無火藥, 極悶。" 上曰: "若無火藥, 雖十萬大將軍箭, 何以爲之?" 成龍曰: "來此火藥, 欲令趙儆呈文請之矣。" 上曰: "火藥已絶乎?" 恒福曰: "火藥已絶。 軍器寺只有三百斤, 而皆不用之物云矣。" 上曰: "考之前史, 無火砲。 未知出於何時? 火攻則有之, 而火砲必後世所爲也。" 成龍曰: "蒙古時盛行。" 恒福曰: "《綱目》, 諸葛亮與郝昭相戰時用之。" 上曰: "《孫子》有《火攻篇》, 火砲或出於西域矣。" 恒福曰: "見在武臣, 只有李鎰、趙儆, 而李鎰旣爲訓鍊知事。 每言: ‘火藥規矩旣如彼, 而弓矢規矩, 有我國陣法’ 云云矣。" 成龍曰: "《紀效新書》法, 若軍多則分爲五衛, 以五五二十五分定, 雖百萬, 可以通制; 若少則雖五人, 亦可爲一隊。" 上曰: "雖五人, 可爲一隊。 五人分爲奇正, 二人當敵則爲正, 三人繞出則爲奇, 而武人等, 平日專不肄習矣。"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27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註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