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고령 현감 곽천성과 전 함양 군수 이각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고령 현감(高靈縣監) 곽천성(郭天成)은 탐오 비루하고 무상(無狀)하여 입납(入納)할 적마다 징수하는 쌀·콩·벼 30여 곡(斛)을 관적(官糴)이라 핑계하면서 독납(督納)하게 하였고, 채소와 과일 같은 것도 중국 장수를 지공(支供)할 것이라 하면서 할당시켜 20여 가지나 거두었으므로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원망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떠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낙 참장(駱參將)이 거창(居昌)에서 고령으로 갈 적에 지대(支待)를 꺼려 산골짝으로 도피했었으니, 잡아다가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신들이 삼가 윤승훈(尹承勳)이 【행정에 까다롭고 각박한 것을 숭상하고 용형(用刑)이 잔인 혹독했으며 조금이라도 자기 뜻을 거스리면 흘겨 보기만 한 것도 반드시 보복했다. 】 서계한 내용을 보건대, 전 함양 군수(咸陽郡守) 이각(李覺)은 군량을 인수해 오다가 사람들에게 도둑맞은 것이 수백 석이나 되었는데, 축이난 수량을 채우려고 따로 섬을 작게 만들어 13두(斗)가 들도록 하여 중국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국 군사들이 이를 알고 본래의 섬을 찾아냈는데 과연 대소가 현저하게 달랐으므로 중국 장수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잡아다가 국문하여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9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명(明)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전쟁(戰爭)
○憲府啓曰: "高靈縣監郭天成, 貪鄙無狀, 每入納所徵米、太、租三十餘斛, 托以官糴, (據)〔遽〕 定督納, 如菜果之物, 亦稱天將支供, 而科斂多至二十餘種。 孑遺之民, 不堪怨苦, 將至流散, 非但此也。 駱參將, 自居昌向高靈時, 厭憚支待, 逃避山谷。 請命拿鞫治罪。 臣等伏見尹承勳 【政尙苛刻, 用刑殘酷, 少忤其意, 睚眦(皆)必報。】 書啓, 前咸陽郡守李覺, 領來軍糧, 被偸於人者, 多至數百石, 欲充無面之數, 別造小斛, 容入十三斗, 分給唐兵。 唐兵知之, 搜覓舊斛, 大小果爲懸殊, 至訴天將, 因此發怒。 請命拿鞫定罪。"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9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명(明)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