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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4권, 선조 26년 11월 2일 임자 7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승문원이 글 잘하는 사람이 함께 의논하여 사명을 중하게 하라고 청하다

승문원이 아뢰기를,

"요사이는 사명(辭命)의 중함이 평상시 보다 배나 되어 자문(咨文)·게첩(揭帖)이 날마다 쌓입니다. 주본(奏本)은 위로 천청(天聽)에 주달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실정을 상달되게 하는 것이 오로지 이에 달렸으니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글 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초계(抄啓), 술작(述作)을 전담케 함으로써 사명을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초계한 제술 문관(製述文官)은 신광필(申光弼)·이노(李魯)·정경세(鄭經世)·신흠(申欽)·황신(黃愼)·이정귀(李廷龜)·이준(李埈)·안대진(安大進)·이춘영(李春英)·유몽인(柳夢寅)이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명(明)

    ○承文院啓曰: "近日辭命之重, 倍於平時。 咨文, 揭帖, 逐日塡委, 至於奏本, 則上達天聽, 解紛達情, 專在於此, 其重尤甚。 能文之人, 同議抄啓, 俾專述作, 以重辭命。" 上從之。 抄啓製述文官, 申光弼李魯鄭經世申欽黃愼李廷龜李埈安大進李春英柳夢寅


    • 【태백산사고본】 25책 4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