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순국한 동래 부사 송상현과 회양 부사 김연광을 포장할 것 등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윤경원(尹慶元)은 비록 드러나게 칭찬할 만한 일은 없었지만 공무로 인해 죽었으니 또한 가긍합니다. 상의 분부대로 합당하게 헤아려 증직(贈職)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변 이후 국사 때문에 죽은 신하가 없지 않습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과 회양 부사(淮陽府使) 김연광(金鍊光)은 모두 순국(殉國)하여 절의가 칭송할 만한데도 장계(狀啓)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장(褒奬)받지 못하고 있어 인정(人情)이 매우 답답해 합니다. 이밖에도 반드시 포장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해사로 하여금 시급하게 실적을 조사하여 일체 포장하고 증직함으로써 충혼을 위로하게 하소서.
우성전(禹性傳)이 부름을 받고도 오지 않은 일은, 신하된 사람의 도리로 따진다면 과연 죄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공을 속였다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그 사이의 사정이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신(臣) 유성룡(柳成龍)과 김명원(金命元)이 그때에 바야흐로 파주(坡州)의 동파(東坡)에 있었기 때문에 자못 그간의 곡절을 알고 있습니다. 왜적이 한강(漢江)에 부교(浮橋)를 만들어 놓고 멋대로 출입하였으므로 신들은 분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장(諸將)들을 독촉하여 몰래 군사를 데리고 곧장 나아가 그 부교를 절단함으로써 왕래하는 기세를 끊게 했었습니다. 어느날 강물이 크게 불어 왜적의 부교가 강을 덮고 떠내려 갔었는데 수사(水使) 정걸(丁傑)이 먼저 치보(馳報)하기를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바야흐로 부교를 향하였는데 마침 다른 군사들이 표류하는 선척(船隻)을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오므로 왜적으로 여기고서 발사하려는 순간, 그 군사들이 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는 말이 「우리는 바로 추의군(秋義軍)이다. 」 했다.’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우성전의 치보가 이르렀는데 ‘서강(西江)에 있는 군사들로 하여금 밤을 타고 나아가 부교를 끊게 했는데 마침 강물이 넘쳐 부교가 무너졌으므로 많은 적선(賊船)을 빼앗아 왔다.’고 했습니다.
신들은 이 때문에 다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왜적의 진영(陣營)에 들어가 통쾌하게 끊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성전이 보낸 군사이었던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에 의해 말한다면 공을 속였다는 것은 꾸며서 성상을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닌 듯싶습니다. 모든 일은 죄와 율이 서로 맞게 된 다음에야 인심이 권면도 되고 징계도 되는 것으므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성전은 이미 부름을 받고도 달려오지 않은 죄가 있는데 사세가 곤란했다는 것으로 핑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족히 죄를 의논할 수 있으니, 헤아려 폄직(貶職)하는 벌만 보이더라도 권면 징계하는 큰 의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들은 감히 다르게는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송상현과 김연광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모르니 다시 살펴서 조처하라. 우성전의 일은 그의 군사를 보내기는 했지만 부교(浮橋)는 떠내려간 것이 분명한데 그의 군사가 끊은 것이라고 했으니, 위를 속인 일이 아니겠는가. 알기가 어렵다. 그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부름을 받고 오지 않았으니, 아뢴 대로 폄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備邊司啓曰: "尹慶元, 雖無表表可稱之事, 因公身死, 亦爲可矜。 依上敎, 量宜贈職。 事變之後, 死事之臣, 不無其人。 如東萊府使宋象賢、淮陽府使金鍊光, 皆以身(循)〔殉〕 國, 節義可稱, 未現於狀啓, 故至今未蒙褒奬, 頗鬱人情。 此外亦必有可褒之人, 請令該司, 急急査考實迹, 一體褒贈, 以慰忠魂。 禹性傳被召不至, 律以人臣之義, 果不無其罪。 但其誣功一事, 其間事情, 有不然者。 臣成龍、命元, 其時方在坡州 東坡, 故頗知曲折。 倭賊造浮橋于漢江, 恣意出入, 臣等不勝痛憤, 催督諸將, 使之潛師直進, 斫斷浮橋, 以截往來之勢。 一日, 江水大漲, 賊橋蔽江而下, 水使丁傑先爲馳報云, ‘所率軍人, 乘舟遡流, 方向浮橋, 有他軍乘漂流船隻, 順江以下。 疑爲倭賊, 將發射之際, 其軍高聲大叫云, 「我乃秋義軍也。」’ 旣以性傳馳報又至云, ‘使西江軍人, 乘夜往斫浮橋。 適値江漲橋毁, 多奪賊船而來云。’ 臣等以此, 不復致疑。 雖其直冒賊營, 快斫與否, 有未可知, 而性傳所送軍, 則明甚。 以此言之, 誣功之事, 恐非出於作意欺天也。 凡事罪律, 與之相稱, 然後人心有所勸懲, 一毫不可差爽。 性傳旣有承召未赴之罪, 難諉於事勢之難。 以此足以議罪, 量示貶罰, 亦係勸懲之大義, 臣等不敢他議。" 答曰: "依啓。 宋象賢、金鍊光事, 予未仔細知之。 更察爲之。 禹性傳事, 雖使渠軍送往, 而浮橋則漂流分明, 而以爲渠軍斫伐云, 非誣上乎? 不難知也。 雖曰如是, 徵召不至, 貶秩則依啓辭爲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