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최원·선거이·이빈 등에게 군율대로 죄줄 것 등을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 첨지중추부사 최원(崔遠)과 전라 병사 선거이(宣居怡)는 진주가 포위되었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도망하여 숨은 채 구원할 생각을 안하여 견고한 성이 함몰되고 충의로운 사람들이 모두 섬멸되게 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고 있는데도 아직 죽음을 받지 않고 있으니 실형(失刑)이 심합니다. 동지중추부사 이빈(李薲)은 본시 재략이 없는 사람으로 후퇴하여 도망하기만 일삼아서 일찍이 임진(臨津)을 지킬 적에는 왜적을 보자 먼저 도망하였고 진주에 갔을 적에는 끝내 달려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군율을 범한 죄가 진실로 한두 번이 아닌데도 중한 형벌을 면하고 있으니 더없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데도 목을 베지 않고 우선 편하기만을 힘쓴다면 장차는 기율을 진작시킬 수 없고 인심을 복종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니, 모두 군율대로 죄를 정하여 군법이 엄숙해지게 되도록 명하소서.
대신의 직은 온갖 책임을 한몸에 지고 있어 만백성이 모두 우러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면 외람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의정 유홍(兪泓)은 【 사신은 논한다. 오로지 집안일만 일삼고 이득을 보면 의리를 잊으므로 식자들이 비난했다. 】 노쇠하여 처사가 전도되었으므로 일찍이 체찰사(體察使)의 임명을 받았을 적에는 민폐만 끼쳤었고 유도(留都)의 위임을 받았을 적에는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않아 조처가 어긋났으므로 물의가 있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태연한 자세로 인퇴(引退)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백관의 모범이 되어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체차하고, 다시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정하도록 명하소서.
아산 현감(牙山縣監) 한유성(韓惟省)은 앞서 수령으로 있을 적에 별로 잘한 것도 없었고 또 몸에 병이 있어서 형세가 소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최원 등의 일은 이미 비변사와 의논하여 결정했다. 우상(右相)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 설사 처사에 혹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들 일마다 잘 처리할 수 있겠는가. 무슨 방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인퇴할 줄 모른다는 것으로 말하였는데 이는 더욱 실정이 아닌 말이다. 우상이 전후 여러 차례 사직하였는데도 내가 극력 만류했으니 어떻게 경솔히 체직시킬 수 있겠는가. 한유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15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戊申/司憲府啓曰: "前僉知中樞府事崔遠、全羅兵使宣居怡, 當晋州被圍之時, 擁兵逃軍, 無意赴援, 使堅城受陷, 忠義殲盡, 人皆憤惋, 而尙未就戮, 失刑甚矣。 同知中樞府事李薲, 素無才略, 惟事退遁, 曾守臨津, 見賊先走, 及赴晋州, 終不馳救。 前後失律之罪, 固非一再, 而得免重典, 極爲痛心。 此而不誅, 惟務姑息, 則將無以振紀律, 而服人心。 請竝命依律定罪, 以肅軍法。 大臣之職, 百責所萃, 萬民具瞻, 苟非其人, 不可冒據。 右議政兪泓,
【史臣曰: "專事家業, 見利忘義, 識者譏之。"】
年紀衰耗, 處事顚錯, 曾受體察之命, 只貽民弊, 及膺留都之寄, 不體聖意, 錯置乖當, 致有物議, 猶且恬然, 不知引退。 其何以表率百僚, 弘濟艱難乎? 請命遞差, 改卜賢德。 牙山縣監韓惟省, 前爲守令, 別無能稱, 身且有病, 勢不能堪任。 請命遞差。" 答曰: "崔遠等, 已與備邊司議定。 右相別無所失。 設使或有處事之小失, 人何能事事善處? 何害焉? 至於不知引退爲言, 則尤非其情。 右相, 前後累辭, 而予力止之矣。 何可輕遞? 韓惟省事, 依啓。"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15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