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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3권, 선조 26년 10월 27일 정미 2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가 이광·이빈·최원 등의 일에 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광(李洸)의 죄는 막중한데 지난번에 추국을 끝내지 않고 말감(末減)하여 정배(定配)했었으니, 이제 곧바로 형벌을 시행할 수는 없으니 다시 잡아다가 국문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빈(李薲)진주를 구원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당초의 형세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는 데다가 바야흐로 적과 대치하여 서로 버티고 있는 중이어서 잡아 온다면 순식간에 사기(事機)가 변할까 염려됩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우선 관질(官秩)을 폄강(貶降)하여 대죄 거행(戴罪擧行)511) 하도록 하고 난 다음 공 세우는 것을 보아가면서 서서히 죄를 논하는 것이 무방할 듯싶습니다. 최원(崔遠)의 사정(事情)은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이미 파직시켰으니 잡아다 국문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註 511]
    대죄 거행(戴罪擧行) : 죄가 정해질 때까지 그대로 일을 보는 것.

○備邊司啓曰: "李洸負罪莫重, 而前者推鞫未畢, 末減定配。 今不可直爲施刑, 更爲拿鞫定罪宜當。 李薲有不救晋州之罪, 旣未知當初形勢之如何, 方對賊壘, 與之相持。 若拿來, 則呼吸之間, 事機可畏。 臣等之意, 姑使之貶秩戴罪, 以觀後効, 徐議其罪, 恐爲無妨。 崔遠事情, 上敎允當。 旣已罷職, 勿爲拿問宜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