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3권, 선조 26년 10월 26일 병오 4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이광을 처참할 것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이광(李洸)은 즉시 처참(處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다시 잡아다가 국문할 것으로 비변사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1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傳曰: "李洸可卽處斬。 不然則當更拿鞫, 言于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1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