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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일 임오 1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서울 안밖의 시체 매장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듣건대 서울 안팎에 시체가 쌓여 있는데도 유사들이 거두어 묻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이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일 것이다. 평소에는 중으로서 해골 묻어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기도 했었다. 지금 얼어 죽은 시체가 노천에 뒹굴고 있는데도 거두어 묻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측은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전쟁으로 어지러운 중이라서 묻어줄 인력이 모자랄 것이기는 하지만 중들을 모집한다면 중외의 시체와 해골을 모두 묻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잘 묻어준 사람에게는 선과(禪科)를 주기도 하고 도첩(度帖)을 주기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05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인사-선발(選拔) / 사상-불교(佛敎) / 풍속-예속(禮俗)

○傳曰: "聞京城內外, 死屍堆積, 而有司不能收瘞, 蓋緣力不贍焉。 常時僧人, 或有以埋骨爲業者。 今僵屍暴露, 無人收瘞, 寧不惻然? 但干戈搶攘之中, 力不能一一埋瘞。 若募僧輩, 凡中外死屍骸骨, 一一埋置。 其能爲埋置者, 或給禪科, 或給度帖之意, 令備邊司議啓。"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05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인사-선발(選拔) / 사상-불교(佛敎)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