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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 병자 5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기효신서》를 사오고 바닷물로 염초 만드는 법을 배워오라 명하다

전교하였다.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몇 부 사오게 하라. 그러나 이 책은 자세한 것과 소략한 것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왕세정(王世貞)이 서문(序文)을 쓴 것으로 사오게 하라. 또 중국에는 바닷물을 졸여서 염초(焰硝)를 만드는 법이 있다는데, 그 일행(一行)에게 효유하여 그 법을 배워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크게 포상한다고 하라. 사인(士人)일 경우는 당상(堂上)을 시켜줄 것이다. 이 뜻을 동지사(冬至使) 허진(許晉)에게도 파발마를 보내어 하서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4책 4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03면
  • 【분류】
    무역(貿易) / 군사-병법(兵法) / 인사-관리(管理) / 과학-화학(化學)

○傳曰: "戚繼光所撰《紀効新書》數件, 貿得而來。 但此書有詳略, 須得王世貞作序之書貿來。 且中國有以海水煮取焰硝之法。 爾其曉諭一行, 有能傳習其法者, 當大加褒賞。 士人則當作堂上矣。 此意冬至使許晋處, 發馬下書。"


  • 【태백산사고본】 24책 4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03면
  • 【분류】
    무역(貿易) / 군사-병법(兵法) / 인사-관리(管理) / 과학-화학(化學)